SH 서울주택도시공사 2025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 정보

▣ 사업지역 및 공급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공급호수 : 1,200 호 ▣ 대상주택 ■ 대상주택 : 서울특별시 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 지원금액 및 월 임대료 ■ 지원금액 ※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을 지원하며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지원기준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1) 지원기준금액 : 임대보증금이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 2) 최대지원금액 : 지원기준금액의 일정 범위 내 금액으로 공사가 실제 지원하는 최대 금액 3) 입주자부담금 : 지원기준금액에서 최대지원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약 시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부담 4) 보증금한도액 : 계약 가능한 주택의 보증금 최대금액 . ※ 보증금한도액 범위 내에서 최대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전세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함 ■ 월 임대료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월임대료 :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 연 금리 1.2~2.2% 적용하여 월 임대료 산정 ○ 우대금리 : 중복적용 가능하며 , 최저금리는 1.2% 임 ▣ 계약조건 ■ 임대기간 : 2 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 년 단위로 최대 3 회까지 재계약 가능 ( 최장 8 년 거주 가능 ) ※ 계약 심사시 소득 · 자산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충족해야 함 ※ 타 유형 ( 다자녀 , 신혼 · 신생아 등 ) 으로는 변경 불가 ■ 계약방식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방식 중 한 가지 선택 1) 전세금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여 계약하는 형태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를 체납하는 경우 보증회사에서 이를 대위변제하고 입주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보증상품 ★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