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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서울주택도시공사 2025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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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지역 및 공급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공급호수 : 1,200 호   ▣ 대상주택 ■ 대상주택 : 서울특별시 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 지원금액 및 월 임대료 ■ 지원금액 ※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을 지원하며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지원기준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1) 지원기준금액 : 임대보증금이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 2) 최대지원금액 : 지원기준금액의 일정 범위 내 금액으로 공사가 실제 지원하는 최대 금액 3) 입주자부담금 : 지원기준금액에서 최대지원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약 시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부담 4) 보증금한도액 : 계약 가능한 주택의 보증금 최대금액 . ※ 보증금한도액 범위 내에서 최대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전세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함   ■ 월 임대료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월임대료 :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 연 금리 1.2~2.2% 적용하여 월 임대료 산정   ○ 우대금리 : 중복적용 가능하며 , 최저금리는 1.2% 임   ▣ 계약조건 ■ 임대기간 : 2 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 년 단위로 최대 3 회까지 재계약 가능 ( 최장 8 년 거주 가능 ) ※ 계약 심사시 소득 · 자산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충족해야 함 ※ 타 유형 ( 다자녀 , 신혼 · 신생아 등 ) 으로는 변경 불가   ■ 계약방식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방식 중 한 가지 선택 1) 전세금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여 계약하는 형태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를 체납하는 경우 보증회사에서 이를 대위변제하고 입주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보증상품   ★ 계...

LH 202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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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 용산푸르지오써밋 아파트]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 대상주택 , 사업지역 , 지원한도액 구분 내 용 공급호수 4,500 호 대상주택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 단 , 가구원수가 5 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인 3 명 이상의 자녀 ( 태아 포함 ) 를 둔 가구의 경우는 85 ㎡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1) 단독 , 다가구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 취사시설 ,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단 ,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 (5 인 이상 가구의 경우 250% 초과 가능 ) 사업지역 수도권 ( 서울 , 경기 , 인천 ) 전역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춘천 , 원주 , 강릉 , 동해 , 속초 , 청주 , 충주 , 제천 , 진천 , 음성 , 당진 , 천안 , 공주 , 보령 , 아산 , 서산 , 논산 , 홍성 , 전주 , 군산 , 익산 , 정읍 , 남원 , 김제 , 완주 , 목포 , 여수 , 순천 , 나주 , 광양 , 무안 , 포항 , 경주 , 김천 , 안동 , 구미 , 영주 , 영천 , 상주 , 경산 , 칠곡 , 창원 , 진주 , 통영 , 사천 , 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