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대학생청〮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인 게시물 표시

경북개발공사 2024년 2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이미지
[사진=경산삼북 주공아파트] ▣   공급대상 주택   :   총   66호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공통 입주자격 요건 ◼ 공고일(2024.10.21.)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자산 기준(순위별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①~③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 청년 인정 기준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②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 기혼자·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순위별 입주자격 요건   □ 최우선 입주자격 요건 ▪ 공고일(2024.10.21.)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 ①~② 항목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 제출서류 중 “최우선 입주자격 제출서류” 확인하여 제출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 입주자(공급물량의 5%)로서 공사가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으며, 모집단위별 경쟁이 발생할 경우 전산 무작위추첨을 통해 당첨자 및 예비자를 선정합니다. ①「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 포함) ②「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에 한한다)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사람   □ 소득·자산 기준 ▪ 1인가구는 20% P, 2인가구는 10% 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Ⅰ-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순위 변경

경기남부지역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이미지
[사진=수원영통 매탄주공그린빌5단지] ▣   모집일정   ▣ 공급대상 주택 : 총 182호 • 주택 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4년도 제1차 예비자 계약 이후 잔여물량 등으로 인해 10.2(화) 이후(신청접수 전) 정정공고가 게시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신청접수 전 정정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정정공고 시 주택 군이 추가되거나 공급물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및 청소년쉼터 퇴소자 수시 우선공급으로 인해 지역별 공급물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 주택군별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 본 모집공고는 시·군·구 내  주택 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① 수원시(주택군 10개)   ② 부천시(주택 군 4개), 안산시(주택 군 3개)   ③ 오산시, 용인시(주택 군 각 3개), 평택시(주택 군 2개)   ④ 시흥시, 광명시, 안성시, 성남시, 여주시(주택 군 각 1개)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 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 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생년월일 1984.9.27.~2005

경기 수원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2호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이미지
[수원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 2호 포스터(출처: LH)] ▣   모집일정   ▣ 공급대상 주택 :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2호 주택(권선구 세류동 1158-13) • 모집대상 주택호수 : 163호,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 400명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신청자 본인이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에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위가 인정됩니다. * 한부모는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수급자·한부모·차상위계층은 계약 시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 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계약 횟수 및 임대차기간이 차감됩니다.   ▣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공통기준 입주 자격 (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함) • 공고일 2024.09.25.(수)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수원시민(생년월일 1989.09.26.~2005.09.25.)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단, 가점 미부여)   • 소득·자산 기준 • 지역사회 청년 또는 시민단체 활동 등에 계약 기간 내 4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