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미룡1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사진=군산미룡주공 1단지] ▣ 주택단지 개요 ▣ 모집대상 주택 • 최종 모집 호수는 당첨자 발표 시점의 예비자 대기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기 중인 예비자수는 공고일 기준이며, 이전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공고(‘24.09) 모집 후 자격검증 중인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공고 당첨자가 선정되면 그 숫자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세대원 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단, 금회 모집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세대원 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완화하여 공급하며, 추후 공고에서는 세대원 수별 신청 가능한 단지 및 주택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 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새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