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거창 지역수요 맞춤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사진=거창 지역수요 맞춤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선정절차 및 접수기간 ■ 선정절차 ■ 접수기간 및 신청장소 ▣ 모집지역 및 공급호수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공고일 현재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자산 기준을 충족(총 자산 3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하는 다자녀 가구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05.10.03. 이후 출생)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입주 순위 ■ 소득 ․ 자산 기준 ※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자격, 주택, 소득금액,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사업주체가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