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인 게시물 표시

경남거창 지역수요 맞춤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이미지
[사진=거창 지역수요 맞춤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선정절차 및 접수기간 ■ 선정절차   ■ 접수기간 및 신청장소   ▣ 모집지역 및 공급호수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공고일 현재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자산 기준을 충족(총 자산 3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하는 다자녀 가구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05.10.03. 이후 출생)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입주 순위   ■ 소득 ․ 자산 기준 ※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자격, 주택, 소득금액,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사업주체가 입

경기도 김포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선착순 수시모집 정보

이미지
[사진=김포한강트루엘 오피스텔] ▣   모집일정   ▣ 공급대상 주택 : 총 14호 • 주택 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공고문 첨부 “주택내역” 참조 • 대상주택 추가 등 주택목록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접수 전에 주택내역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계약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고 이후 지역본부의 사정 및 선착순 모집결과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제출) 이후 변경이 불가하고, 다른 장소에서의 접수가 불가합니다. - 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으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보증금 최저한도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임대료 외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원) * 가구원 수 산정 시 태아도 포함   ▣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판단기준일 : 공급신청일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② 혼인가구 : 신청일 현재 혼인한 가구 ③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④ 한부모가족 :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예시 : 2024.10.7. 신청자의 경우, 2005.10.8. 이후 출생한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합니다. * 위 자격 간에 우선순위는 없으며, 적격자에 한해 접수순으로 순번이 결정됩니다.   ■ 소득기준(※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소득 산정방법 (※ 소득 산정방법에 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이미지
[사진=인천SK 스카이뷰 아파트] ▣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수   :   총   120세대 * 공급대상 주택은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는 현재 공급 가능한 주택 및 향후 공급할 주택(추가 매입,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이 발생할 것을 감안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 내역은 계약체결 시 별도 안내 예정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 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 자격(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공고일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 자산 3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 * 직계비속 : 태아를 포함하여 공고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9.24.) 현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 3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로 1세대 1 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단, LH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유형 인천 미추홀구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 입주 순위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소득 · 자산 기준 (3순위만 해당) ※ 1,2순위(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는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 소득 산정 및

경남 의령화정 지역수요 맞춤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이미지
[사진=의령화정 매입임대주택 전경] ▣   선정절차 및 접수기간 ■ 선정절차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안내) 입주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안내   ■ 접수기간 및 신청장소   ▣ 모집대상 및 임대조건 ■ 모집지역 및 공급호수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공고일 현재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자산 기준을 충족(총 자산 3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하는 다자녀 가구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05.09.24. 이후 출생)   ■ 소득 ․ 자산 기준 • 소득, 총 자산가액(34,500만 원), 자동차가액(3,708만 원)은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 소득기준 금액(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 소득 ․ 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 소득 • 총 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 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3,708만 원 이하)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경합 시 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 타 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을 위해 선순위 간 경합 후, 미달 시 후순위 진행 - 선순위(공고일 기준 타지역 거주자(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