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주인 임대주택(건설개량형)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 |
[사진=서울 강동롯데캐슬퍼스트 아파트] |
▣ 집주인 임대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감면
등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임대하고, LH는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주택
위치 : 서울시 강동구, 서대문구, 은평구, 중구(상세주소는
공고문 주택목록 참조)
- 금회 공고 대상 중
일부 주택(①강동구 동남로65길 11-13)은 집주인-LH 간 계약종료 및 전세권 설정 말소 (예정)시점이 2027.11.02.임에
따라, 임차인은 2년 거주 후 퇴거하여야 하고 갱신청구권
사용 대상이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단, 갱신청구권 사용 대상은 아니나, 집주인-LH 간 계약 만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LH-임차인
간 임대차 기간을 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고, 집주인-LH 간
계약기간에 따라 LH-임차인 간 재계약 기간은 2년 미만일
수 있습니다. (이때 재계약은 갱신계약 절차를 준용합니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65길 11-13(명일동) 7호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5길 73(암사동) 5호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0길 43-59(연희동) 6호
④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128-23(대조동) 2호
⑤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8길 43(예장동) 1호
▣ 모집인원
유 형 |
계 |
모집인원 |
계 |
21 |
105 |
1형 (전용면적 20㎡이하) |
6 |
30 |
2형 (전용면적 20㎡초과) |
15 |
75 |
*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군 및 주택유형의 5배수를 모집합니다. (붙임
주택목록 참조)
▣ 공급대상 주택 (임대조건
및 주택별 최대거주기간 등 붙임 주택목록 참조)
유형 |
대상주택 |
세대당
계약면적(㎡) |
|||||
주택군 |
동 |
호 |
방수 |
전용 |
주거공용 |
합계 |
|
1형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5길 73(암사동) |
1 |
301 |
1 |
18.2200 |
5.3800 |
23.6000 |
1 |
302 |
1 |
17.2200 |
5.0900 |
22.3100 |
||
1 |
303 |
1 |
17.2200 |
5.0900 |
22.3100 |
||
1 |
402 |
1 |
17.2200 |
5.0900 |
22.3100 |
||
1 |
403 |
1 |
17.2200 |
5.0900 |
22.3100 |
||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128-23(대조동) |
1 |
202 |
1 |
17.6200 |
7.8900 |
25.5100 |
|
2형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65길 11-13(명일동) |
2 |
201 |
1 |
22.8200 |
7.7600 |
30.5800 |
2 |
202 |
1 |
22.9600 |
7.8100 |
30.7700 |
||
2 |
301 |
1 |
22.8200 |
7.7600 |
30.5800 |
||
2 |
302 |
1 |
22.9600 |
7.8100 |
30.7700 |
||
2 |
303 |
2 |
45.9800 |
15.6400 |
61.6200 |
||
2 |
401 |
1 |
22.8200 |
7.7600 |
30.5800 |
||
2 |
402 |
1 |
22.9600 |
7.8100 |
30.7700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0길 43-59(연희동) |
2 |
102 |
1 |
20.1300 |
5.0700 |
25.2000 |
|
2 |
103 |
1 |
20.1300 |
5.0700 |
25.2000 |
||
2 |
106 |
1 |
20.1300 |
5.0700 |
25.2000 |
||
2 |
107 |
2 |
26.2200 |
6.5900 |
32.8100 |
||
2 |
203 |
1 |
20.1300 |
5.0700 |
25.2000 |
||
2 |
402 |
1 |
20.6600 |
5.1900 |
25.8500 |
||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128-23(대조동) |
1 |
203 |
1 |
20.7300 |
9.2800 |
30.0100 |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8길 43(예장동) |
201 |
1 |
29.9200 |
7.4300 |
37.3500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0길 43-59, 106호”는 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만 공급하므로 해당 주택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경우 106호는 동호지정하실 수 없습니다.
• 주택유형 :1형(전용면적 20㎡이하), 2형(전용면적 20㎡초과)
• 금회 예비입주자의 경우 순번을 정하여 선정한 후,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동호)을
선택하게 됩니다.
• 예비입주자는 주택군 및 주택유형별로 순번을 정하여 관리되며, 입주자 미계약, 공가(해약세대
발생 등)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의거 순차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주거전용면적이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주차장 등 주거공용부분과 그 밖의 공용부분을 합한 면적입니다.
• 집주인 임대주택은 민간소유주택을 LH에 위탁하여 재임대(전대)하는
유형으로 보증금에 대한 전세대출이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출 실행주체인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7.03.) 현재 기준이며, 재계약 시점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 임대주택 현황(층, 도배상태, 구조, 빌트인
생활용품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 열람일시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주택(동호) 선정 및 계약에 임하여야 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에 설치된
빌트인 생활용품 등에 대한 사용상의 고장에 따른 A/S요청, 보수
등의 일체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자는 LH가
아니므로, 하자보수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으며 LH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하자보수 신청을 위한 집주인 연락처는 입주 시 별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당해 임대주택의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택관리비는 임대료와 별도로 집주인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공급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7.0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해당주택에 전입신고할
세대원 전원 무주택)
• 공급대상자 자격을 갖춘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급대상자를 포함하여 세대별
1호 신청을 원칙으로 중복신청 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세대구성원 |
비고 |
• 신청자 및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
비고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 외국인 직계 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공급일정
■ 입주자 선정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PC,모바일)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
자격검증 |
예비자발표 |
주택개방 및 계약체결 |
‘25.07.03(목) [LH 청약플러스] |
‘25.07.14(월) (10:00)~ 07.16(수) (16:00) |
‘25.07.18(금) (17:00 이후) |
‘25.07.21(월) ~07.23(수) (등기우편) |
‘25.07.24(목) ~ ‘25.08.28(목) |
‘25.08.29(금) (17:00 이후) |
‘25. 9월 이후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등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공급단계 |
일정 |
내용 |
청약신청 |
7.14(월) 10:00 ~ 7.16(수) 16:00 |
• 집주인임대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LH청약플러스→청약→임대주택→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집주인임대 •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청약신청 개시일과 마감일 제외) • 청약신청 마감시간은 오후 4시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에는,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미리 발급완료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7.18(금) (17:00이후) |
• LH청약플러스→청약→청약결과
확인→서류제출대상자 명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 |
7.21(월) ~ 7.23(수) |
•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우리공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집주인임대주택 담당자 앞 * 7.23(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
• 공급신청자는 신청자격인 무주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자 순번
발표 |
8.29(금) (17:00이후) |
•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플러스→청약→청약결과확인→당첨/낙찰자조회에서 확인 가능하고 ARS(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
개별
안내 |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 내 주택유형(1형/2형)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