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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역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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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원아이파크시티 5단지] ▣ 모집일정   ▣ 공급대상 주택 : 총 110호(경기 광명,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양, 오산, 용인, 의왕, 평택시) • 주택 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본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주택내역” 참조 *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의 공고문 페이지에 대표사진(홍보물)이 등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는 주택별 대표 1호에 대한 사진으로 자세한 사항은 예비순번 발표 후 주택열람 기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보증금 최저한도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 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원) * 가구원 수 산정 시 태아도 포함   ▣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전세형)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 17.09.27~‘24.09.26)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17.09.27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경기남부지역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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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원 영통현대 아파트] ▣   모집일정   ▣ 공급대상 주택 : 총 142호(경기 광명, 광주, 군포,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이천, 평택, 화성시) • 주택 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본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주택내역” 참조 *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의 공고문 페이지에 대표사진(홍보물)이 등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는 주택별 대표 1호에 대한 사진으로 자세한 사항은 예비순번 발표 후 주택열람 기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 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 17.09.27~‘24.09.26)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17.09.27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

서울지역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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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 ▣   공급개요 ■ 공급대상 주택 : 총 68호 • 주택 군,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공고문 페이지에 주택사진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상황 등에 따라 주택물량이 감소하거나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보증금 최저한도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등은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비해 관리비(세대 개별사용분 제외)가 두 배 이상 높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원) * 가구원 수 산정 시 태아도 포함   ▣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 공고일(‘24.09.2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7.09.27~‘24.09.26)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17.09.27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