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25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입주자 수시모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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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화성 동탄호수공원 아이파크] |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란?
• 신혼·신생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려 주거복지 혜택 제공
구 분 |
신혼·신생아Ⅰ |
신혼·신생아Ⅱ |
공급호수 |
5,800호 |
1,000호 |
소득요건 |
소득기준 70% 이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소득기준 130% 이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4,500만원 광역시 11,000만원 기타 도 지역 9,500만원
|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3,000만원
|
입주자부담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보증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1~2% 이자 |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 보증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1~2% 이자 |
접수기간 |
2025.04.30.(수) ~ 2025.12.31.(수) |
좌 동 |
임대기간 |
최장 20년 |
최장 14년 |
• 본 입주자모집은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 불가(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신청 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마감일의 경우 18:00)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현재 (수시) 청년 1순위, 다자녀, 신혼1 / (정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5.12.~5.16.) 유형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중(중복
계약 불가능)이니, 해당 공고 참고하시고 유의하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공급호수 : 1,000호
▣ 사업대상지역 : 전국
▣ 신청방법
본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전세임대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청약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및 순위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신청자격 |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이고,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5,4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1), 예비신혼부부2), 한부모가족3), 유자녀 혼인가구4), 신생아 가구5) |
1순위 |
• 신생아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3순위 |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 유자녀 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 |
1)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4) 유자녀 혼인가구 : 1 · 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일 기준 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5) 신생아 가구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가 있는 가구 (예시 : 2025.4.30.
신청 시 2023.5.1.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 소득, 자산기준 및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을 말함)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 04.
30.(수) 10:00 ~ 2025. 12. 31.(수)
18:00
■ 신청방법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신청(서류 스캔 첨부)
- 첨부파일의 용량, 형식이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첨부파일 용량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용량 최대 3,000KB 미만 /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단,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500KB 이내의 tif(tiff) 파일만 가능(파일 해상도 기본 300dpi(흑백))
▣ 입주대상자 선정 방법
■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소득
· 자산확인 필요시)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 소요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입주대상자 선정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미비 또는 자격검증 소요기간에 따라 발표 일정이 연기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및 소명대상 안내 등은 SMS 및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 시 본인의 연락처(핸드폰 번호)와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예정으로 우리 공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검색 결과대로 입주자를 선정
- 신청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함
- 입주자격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법정), 소득기준 충족여부(총자산·자동차
검색 포함)
- 신청자 중 자산, 소득 등에 대해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한 부여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 시 제출 서류 : 신청서
접수 시 스캔하여 첨부
■ 첨부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열람용 제출 불가)
- 유의사항
1.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보호대상)은 해당 증명서 제출
2.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는 반드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 (중요) 아래 사항 해당 시 별도 보완요청 없이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통 서류 및 본인 해당서류 미제출 ② 공고문 첨부 양식 외의
서류 제출 ③ 식별 불가 서류 제출 ④ 자필 서명 없이 한글파일에 타이핑된 서류 제출 ⑤ 기타 신청자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⑥ 발급 후 2주일 이상
경과된 서류 제출 등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
공통 |
1. 주민등록표등본
* 주소변동을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쌍방 모두 제출 |
행정복지센터 |
2.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주민번호 공개
발급 |
- 혼인신고일 확인 ※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입주일 전까지 제출 ※ 한부모가족은 제출 불요 |
||
공통 |
3.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주민번호 공개
발급 |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예비신혼의 경우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세대분리된 신혼·신생아가구만 제출 필요 |
|
4.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 법정 양식으로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이 서명)의 자필 서명, 날인 ※ 스캔 시 500KB 이내의
확장자 tif (tiff) 파일로 업로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제출 불요하나, 예비신혼부부 중 일방만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 세대원
전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 |
반드시
첨부된 양식 작성 |
|
5.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분양권, 출자금, 비상장주식내역 등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자필 서명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첨부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참조) ※ 해당사항 없는 경우 해당여부에 반드시 ‘아니오’ 기재하여
업로드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제출 불요하나, 예비신혼부부 중 일방만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 세대원
전원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
||
6. 개인정보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세대구성원 전원이
자필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
해당시 제출 |
7. 입양관계증명서 |
- 자녀 입양 시
추가 (입양신고일 확인용) |
행정복지센터
등 |
8. 자격확인서류 (수급자, 차상위계층) |
- (수급자)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
||
9. 한부모가족 증명서 |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
10. 한부모가족
추가서류 |
- 세대구성확인서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와 자녀의 세대구성확인서를 추가 제출 |
반드시
첨부된 양식 작성 |
|
11. 예비신혼부부
추가서류 |
- 세대구성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신청위임장,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배우자 신분증 사본 |
반드시
첨부된 양식 작성 |
|
12. 신생아가구
추가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 내역 등 출산·입양과 양육
사실 증빙 서류 |
행정복지센터
등 |
|
13. 임신진단서 |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병원직인 날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해당병원 |
|
1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또는 국내 거소신고증 사본 |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 · 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시 제출 생략 |
출입국
관리사무소 |
▣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
구분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道)지역 |
지원한도액 |
24,000만원/호 |
16,000만원/호 |
13,000만원/호 |
대출한도액 |
19,200만원/호 |
12,800만원/호 |
10,400만원/호 |
※ (입주자부담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해당액
ex) 수도권에서 전세금 20,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4,000만원 입주자
부담, 16,000만원 지원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함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 250% 초과 가능)
■ 지원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하고,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 가능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기본임대조건(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월 임대료: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지원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
자녀 전입여부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 가능, 태아는 증빙서류로 전입을 갈음함)
※ 월 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임대조건 산정 예시
전세보증금 20,000만원 전세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수도권) |
※ (임대보증금) 4,0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20,000만원 - 4,000만원) × 2% ÷ 12] = 266,660원 |
전세보증금 20,000만원, 월세 30만원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수도권) |
※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 4,090만원(기본 4,000만원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9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20,000만원 - 4,090만원) × 2.0%
÷ 12] = 265,160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4,360만원(기본 4,000만원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6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20,000만원 - 4,360만원) × 2.0%
÷ 12] = 260,660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단,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가능)
- 단,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자산기준(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만일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서 재계약 가능하나, 임대료 등이 80% 할증됨
- 재계약 시점에 입주당시
입주자격 소득요건 초과 시 아래 구간별 할증비율 적용하여 임대료 등 할증
<임대료 등 할증기준>
소득기준
초과구간 |
할증비율 |
|
최초
갱신계약 시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
|
10%p이하 |
10% |
20% |
10%p초과 30%p이하 |
20% |
30% |
30%p초과 |
30% |
40% |
※ 단, 소득구간별 할증비율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생아가구 지원에 관한 특례(‘25.4.11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치리지침 개정)
-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함)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음(이 경우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함)
- 2세 이하의 자녀(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태아를 포함함)를 둔 가구는 아래 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음
1. 다자녀 가구인 경우 : 다자녀 전세임대
2. 그 외의 경우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 문의처(월~금요일, 09:00~18:00)
지역본부 |
관할
지역 |
주소 |
연락처 |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
1670-0002 |
||
서울지역본부 |
서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
|
경기남부지역본부 |
경기남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
|
경기북부지역본부 |
경기북부**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
|
인천지역본부 |
인천
· 경기 부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
|
부산울산지역본부 |
부산
· 울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
· 경북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
|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
· 전남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
|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
· 세종 · 충남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
|
경남지역본부 |
경남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
|
강원지역본부 |
강원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
|
충북지역본부 |
충북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5층 |
|
전북지역본부 |
전북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
|
제주지역본부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
* 경기남부 : 광명, 시흥, 안양, 과천, 성남, 광주, 여주, 화성, 평택, 안성, 수원, 의왕, 안산, 오산, 용인, 이천, 군포
** 경기북부 : 고양,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가평, 동두천, 연천, 포천, 김포, 하남, 양평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