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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혁신 LH빛가람3단지 잔여세대 일반매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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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대상   :   LH빛가람 3단지(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154)   총   149호   [사진=나주 빛가람 LH3단지] ▣ 분양가격 ■ 공급대상 : 총 149호 (84A형 34호, 84B형 27호, 74A형 43호, 59A형 32호, 59B형 13호)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이 주택의 사용승인일은 2014년 9월 16일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기타 공용면적 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분양대금 납부 방법 ■ 계 약 금 : 계약 체결 시 납부 (납부계좌 : 공고문 참조) ■ 입주 잔금 : 입주지정기간(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선납할인 미적용) • 입주잔금은 입주지정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내 계약금을 입금한 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지 입주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잔금 연체 시 적용 연체이율 : 연 8.5%('24.11.25. 현재), 추후 변동 가능]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위약금(주택가격의 10%)을 공제합니다. • 계약일로부...

대구노원한신더휴(대구노원1) 공가세대 일반매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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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구노원 한신더휴 아파트] ▣ 공급대상 : 대구노원 1 공가세대 총 58세대   ▣ 공급대상주택 및 공급가격 ■ 공급대상 : 총 58세대 (39형 45세대, 51형 13세대)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 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 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 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주택 사전 개방 ※ 주택 사전 개방일 이외의 날에는 주택 확인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주택 사전 개방일에 주택을 확인하시고, 확인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에 한해 계약체결 전 당첨주택 상태확인을 위한 주택개방 1회 추가실시)   ▣ 평면도   ▣ 신청자격 ■ 매각공고일(2024.11.20.) 현재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표 기준) 중인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상 2023.11.21. ~ 매각공고일 현재까지 대구광역시 거주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 한 세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이 1 주택에 대하여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부부는 중복청약 가능)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체) 내 2건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당첨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됨 ※ 부적격당...

경기 양주옥정 A-4(1)블록 공공분양주택 추가 입주자모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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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위치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45   일원 양주옥정   택지개발지구 내   A-4(1) 블록   (경기도 양주시 옥정서로   210   양주옥정   LH엘리프)   [사진=양주옥정 LH엘리프 아파트] ▣ 공급규모 ■ 양주옥정지구 A-4(1) 블록 : 공공분양주택 25∼29층 12개 동 전용면적 60㎡이하 1,409세대 중 15세대   ▣ 공급대상 ※ 주택형(타입) 구분 없이 잔여세대 중 희망하는 동호를 선택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 1층 세대수는 최초 공급 배정된 세대수 기준이며, 잔여 세대수는 ‘잔여세대 동호내역’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 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 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