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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나운4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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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로   36,   (군산나운 4단지)   [사진=군산나운 주공4단지] ▣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 주택형별 등에 따른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임대조건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12.17.)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

전북 남원노암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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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노송로   1255-9   남원노암주공아파트   [사진=남원노암 주공아파트] ▣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 주택형별 등에 따른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임대조건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금회모집공고는 「가」군 해당자만 접수 가능)   ▣ 평면도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12.13.)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 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

2024년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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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 등촌주공 1단지] ▣ 공급일정   ▣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총 6개 단지 702호 ※ 영구임대주택 노후 재건축사업 및 이주대책, 단지 노후화 보수 등 사유로 인하여 금회 LH공사는 위의 단지만 모집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임대조건의 수급자 등 해당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가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나목 :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 다목 : 위안부 피해자 - 라목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등이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 임대조건의 수급자 외 해당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나목, 마목~자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가구원수 1인-90%, 가구원수 2인-80%) ※ 기존 대기자수는 신청 시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공가공급(주거이동) 등으로 수시로 변동되는 수치입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SH공사 영구임대주택 공고 포함하여 중복신청 불가) ※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