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나운4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 건설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로 36, (군산나운 4단지) [사진=군산나운 주공4단지] ▣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 주택형별 등에 따른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임대조건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12.17.)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