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용강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사진=경주용강1 LH아파트]

건설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승삼1 34 일원 영구임대주택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

건설

세대수

()

현재 대기자

금회 모집

예비자

해당동

구조 및 난방

31

596

0

70

2.3.4.5

복도식

중앙난방

※ 주택형별 등에 따른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임대조건

공급

형별

()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나군(일반 등)

임대보증금()

임대료

()

임대보증금()

임대료

()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 시)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 시)

31.32

2,907,000

145,350

2,761,650

57,870

4,062,000

203,100

3,858,900

90,380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7.14.)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19)이어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2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3. 유의사항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 23,700 )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3,803 )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4.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입주자격 구분

(4. 입주자 선정방법 참조)

우대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가구원수

출생자녀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금액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 일반입주자

1

0

70%

237,000,000

38,030,000

2

0

60%

237,000,000

38,030,000

1

70%

261,000,000

41,830,000

3인 이상

0

50%

237,000,000

38,030,000

1

60%

261,000,000

41,830,000

2인 이상

70%

285,000,000

45,630,000

.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1순위)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1

0

90%

237,000,000

38,030,000

2

0

80%

237,000,000

38,030,000

1

90%

261,000,000

41,830,000

3인 이상

0

70%

237,000,000

38,030,000

1

80%

261,000,000

41,830,000

2인 이상

90%

285,000,000

45,630,000

. 장애인(2순위)

1

0

120%

237,000,000

38,030,000

2

0

110%

237,000,000

38,030,000

1

120%

261,000,000

41,830,000

3인 이상

0

100%

237,000,000

38,030,000

1

110%

261,000,000

41,830,000

2인 이상

120%

285,000,000

45,630,000

 

■ 소득기준별 금액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60%

70%

80%

90%

100%

110%

120%

1

1,799,082

2,158,898

2,518,715

2,878,531

3,238,348

3,598,164

3,957,980

4,317,797

2

2,738,502

3,286,202

3,833,902

4,381,602

4,929,303

5,477,003

6,024,703

6,572,404

3

3,813,487

4,576,184

5,338,881

6,101,578

6,864,276

7,626,973

8,389,670

9,152,368

4

4,289,044

5,146,853

6,004,662

6,862,470

7,720,279

8,578,088

9,435,897

10,293,706

5

4,515,524

5,418,629

6,321,734

7,224,838

8,127,943

9,031,048

9,934,153

10,837,258

6

4,866,543

5,839,852

6,813,160

7,786,469

8,759,777

9,733,086

10,706,395

11,679,703

7

5,217,562

6,261,074

7,304,587

8,348,099

9,391,612

10,435,124

11,478,636

12,522,149

8

5,568,581

6,682,297

7,796,013

8,909,730

10,023,446

11,137,162

12,250,878

13,364,594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2호 나목(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예시) 가구원수가 3명이고 출생자녀가 1명 있는 일반입주자는 소득기준 60%(4,576,184) 적용, 자산기준은 총자산가액 261,000,000, 자동차가액 41,830,000원을 적용함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잔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입주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1

구분

순위

내용

일반

공급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 90%, 2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 90%, 2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 90%, 2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 90%, 2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 70%, 2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 120%, 2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100

1. 경주시

거주기간

(30)

1년 미만

22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주민등록말소 등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15년 미만

24

510년 미만

26

10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신청자

연령

(25)

40세 미만

19

4050세 미만

21

5060세 미만

23

60세 이상

25

3. 세대구성원 수

(신청자 포함)

(30)

12

24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3

26

4

28

5인 이상

30

4. 가 점(7~15)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15

(유형 3가지)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귀환국군포로

13

(유형 2가지)

11

(유형 1가지)

7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귀환국군포로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신청장소

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안내

25.07.28()~08.01()

10:00~16:00

(점심 12:00~13:00)

경주시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마감일로부터

12주 이후 개별 발표

(입주대상자에게 개별통보)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개별안내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