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울지역 25년 2차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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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 강남구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아파트] |
▣ 공급개요
■ 공급대상 주택 : 총 504호
•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공고문 페이지에 주택사진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및 청소년쉼터 퇴소자 수시 우선공급으로 인해 지역별 공급물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주택물량이 감소하거나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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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재계약(2년 단위) 4회 가능(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2년 단위) 5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20년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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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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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 |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7%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 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등은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비해 관리비(세대 개별 사용분 제외)가 두배 이상 높을 수 있으며, 상주관리인 유무에 따라 관리비가 높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 기간이 차감됩니다.
▣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2025.06.26.)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19세 이상39세 이하(출생일 1985.06.27.~2006.06.26.)인
사람
②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입주순위
순위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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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1995.06.27. 이후 출생)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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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1995.06.27. 이후 출생)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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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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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소득·자산 기준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317,797원, (2인)
6,024,703원, (3인) 7,626,973원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3,7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317,797원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Ⅰ-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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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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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
부동산 |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
자동차 |
•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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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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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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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 대출금, 임대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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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수급자 등 여부 *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30세 미만(1995.06.27. 이후 출생)인 경우에만 인정 나.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되어야 함 |
3점 |
② 부모 무주택 여부 |
부모 무주택 |
2점 |
③ 장애 여부 |
가.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
2점 1점 |
④ 소득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
여부 * 2순위 또는 3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
합산 기준, 3 소득 기준
|
소득수준이 해당순위 소득기준 50% 이하인
경우 - (1인) 2,518,715원, (2인)3,286,202원, (3인)3,813,487원 |
3점 |
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회차
기준 |
가. 24회 이상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3점 2점 1점 |
※ 공고문 6~8페이지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공급단계 |
일정 |
내용 |
청약신청 |
7.7(월) 10:00 ~ 7.9(수) 16:00 |
• 청년 매입임대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LH청약플러스→청약→임대주택→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마감일(7.9(수))은 마감시간이 오후 4시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에는,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7.11(금) (17:00이후) |
• LH청약플러스→청약→청약결과
확인→서류제출대상자 명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상자 서류제출 |
7.14(월) ~ 7.16(수) |
•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청년매입임대 담당자 앞) * ’25.07.16.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
• 신청자격별 무주택, 소득,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본인+부모(또는 본인)의 소득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자 순번 발표 |
9.12(금) (17:00이후) |
•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플러스→청약→청약결과확인→당첨/낙찰자조회에서 확인 가능하고 ARS(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
개별 안내 |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일부 주택(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이 계약체결일 1개월 후부터 부여될 수 있습니다.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사유로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