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2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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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 용산푸르지오써밋 아파트] |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대상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구분 |
내 용 |
공급호수 |
4,500호 |
대상주택 |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의 경우는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250% 초과 가능) |
사업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억3천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천만원, 기타지역 7천만원 ※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지원한도액 변경될 수 있음 |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2.2% 이자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2% |
1.7% |
2.2% |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2%)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2%)
(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자녀 전입여부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 가능, 태아는 증빙서류로 전입을
갈음함)
(1)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합니다.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2) 임대조건 산정(예시)
○ 전세보증금 1억3천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임대보증금) 650만원(임대보증금 5%인
경우)
(임대보증금) 260만원(임대보증금 2%인
경우)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2%(연) ÷ 12개월]
= [(13,000만원 - 650만원) × 2.2% ÷ 12] = 226,410원(임대보증금 5%)
= [(13,000만원 - 260만원) × 2.2% ÷ 12] = 233,560원(임대보증금 2%)
○ 전세보증금 8,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 475만원(기본 400만원(임대보증금 5%)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235만원(기본 160만원(임대보증금 2%)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2%(연) ÷ 12개월]
= [(8,000만원 - 475만원) × 2.2% ÷ 12] = 137,950원(임대보증금 5%)
= [(8,000만원 - 235만원) × 2.2% ÷ 12] = 142,350원(임대보증금 2%)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700만원(기본 400만원(임대보증금 5%)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460만원(기본 160만원(임대보증금 2%)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2%(연) ÷ 12개월]
= [(8,000만원 - 700만원) × 2.2% ÷ 12] = 133,830원(임대보증금 5%)
= [(8,000만원 - 460만원) × 2.2% ÷ 12] = 138,230원(임대보증금 2%)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3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단,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 신생아가구 지원에 관한 특례
-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에는 해당 입주자에 대하여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 할 수 있음.(이 경우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함)
- 2세 이하의 자녀(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태아를 포함)를 둔 가구는 아래 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음.
1. 다자녀 가구인 경우: 다자녀 전세임대
2. 그 외의 경우: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 신청자격 및 순위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25.06.30.) 현재 사업대상 시・군 및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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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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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태아를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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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
65세 이상(1960.06.30.이전 출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
■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 배점항목표 제4호와 제5호의 가점 합계점수가 높은 순에 의해 선정
(단, 제4호와 제5호의 가점
합계점수가 동일할 경우 사업대상지역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배점항목표 (국토부
훈령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2)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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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까지 신청인이 해당 사업대상지역인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에 연속 거주한 기간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
2. 부양가족의 수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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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 (인정 회차를 기준으로
함) ※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5.06.30.)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관리번호 : 2025980090 ※ 종전통장의 종합저축 전환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전일까지 전환가입을
완료하여야 하며, 청약저축의 전환(청약저축을 해지하는
즉시 해당 청약저축의 납입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전 납입실적을 종합저축 전환후에도
가산하여 인정함 |
가. 24회 이상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3점 2점 1점 |
|||||||||||||||
4.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가
교부된 경우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 5]에 따름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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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인정하지 않음 |
가. 80% 이상 나. 65%이상 80% 미만 다. 50%이상 65% 미만 라. 30%이상 50% 미만 |
5점 4점 3점 2점 |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기간 |
신청장소 |
2025.07.14(월) ∼
2025.07.21(월)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
▣ 지역본부 문의처
지역본부 |
관할
지역 |
주소 |
연락처 |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
1670-0002 |
||
서울지역본부 |
서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
|
경기남부지역본부 |
경기남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
|
경기북부지역본부 |
경기북부**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
|
인천지역본부 |
인천
· 부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
|
부산울산지역본부 |
부산
· 울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
· 경북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
|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
· 전남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
|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
· 세종 · 충남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
|
경남지역본부 |
경남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
|
강원지역본부 |
강원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
|
충북지역본부 |
충북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
|
전북지역본부 |
전북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
|
제주지역본부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
* 경기남부 : 과천, 광명, 광주, 군포,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화성
** 경기북부 : 가평, 고양, 구리, 김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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