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사진=김포마송 LH4단지]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김포서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조강로36번길 39

(서암리 1113)

10개동 836

09.02

김포마송3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1 9

(마송리 546)

8개동 1,088

21.03

김포마송4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1 74

(마송리 518)

5개동 712

22.12

김포마송9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1 133

(매수리마을9단지)

11개동 951

10.01

김포마송10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1 134-25

(매수리마을10단지)

8개동 699

10.12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구조/난방

건설

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모집할

예비자수

(700)

비고

김포서암

39

복도식/개별

359

3

100

46

복도식/개별

387

1

135

김포마송3

37B

복도식/지역

34

2

15

주거약자용

1~3

46B

복도식/지역

60

0

25

주거약자용

1~3

김포마송4

29B

복도식/지역

18

2

10

주거약자용

1~3

37B

복도식/지역

24

2

15

주거약자용

1~3

43A

복도식/지역

170

10

50

43B

복도식/지역

24

0

15

주거약자용

1~3

김포마송9

46

복도식/지역

341

0

130

51

복도식/지역

177

11

45

김포마송10

36

복도식/지역

112

2

45

51

복도식/지역

163

4

70

55

계단식/지역

114

0

45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 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임대조건

단지명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계약금

잔금

김포서암

39

17,954,000

897,700

17,056,300

146,860

46

23,911,000

1,195,550

22,715,450

198,040

김포마송3

37B

20,122,000

1,006,100

19,115,900

172,360

46B

31,728,000

1,586,400

30,141,600

230,100

김포마송4

29B

10,542,000

527,100

10,014,900

130,060

37B

19,709,000

985,450

18,723,550

183,800

43A

26,559,000

1,327,950

25,231,050

202,750

43B

26,559,000

1,327,950

25,231,050

202,750

김포마송9

46

24,194,000

1,209,700

22,984,300

185,100

51

30,552,000

1,527,600

29,024,400

222,380

김포마송10

36

16,892,000

844,600

16,047,400

129,680

51

33,004,000

1,650,200

31,353,800

224,270

55

38,523,000

1,926,150

36,596,850

259,150

 

단지명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보증금

()

월임대료

()

김포서암

39

(+)14,000,000

31,954,000

65,190

(-)13,000,000

4,954,000

184,770

46

(+)20,000,000

43,911,000

81,370

(-)17,000,000

6,911,000

247,620

김포마송3

37B

(+)17,000,000

37,122,000

73,190

(-)14,000,000

6,122,000

213,190

46B

(+)23,000,000

54,728,000

95,930

(-)24,000,000

7,728,000

300,100

김포마송4

29B

(+)12,000,000

22,542,000

60,060

(-)6,000,000

4,542,000

147,560

37B

(+)18,000,000

37,709,000

78,800

(-)14,000,000

5,709,000

224,630

43A

(+)20,000,000

46,559,000

86,080

(-)20,000,000

6,559,000

261,080

43B

(+)20,000,000

46,559,000

86,080

(-)20,000,000

6,559,000

261,080

김포마송9

46

(+)18,000,000

42,194,000

80,100

(-)17,000,000

7,194,000

234,680

51

(+)22,000,000

52,552,000

94,040

(-)22,000,000

8,552,000

286,540

김포마송10

36

(+)11,000,000

27,892,000

65,510

(-)12,000,000

4,892,000

164,680

51

(+)23,000,000

56,004,000

90,100

(-)25,000,000

8,004,000

297,180

55

(+)26,000,000

64,523,000

107,480

(-)30,000,000

8,523,000

346,650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보증금 증액, 임대료 감액)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보증금 감액, 임대료 증액)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5.7.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인 경우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 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기본조건

금회 모집공고시 소득완화 조건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기준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기준

1인가구

90%

3,238,348원이하

150%

5,397,246원 이하

2인가구

80%

4,381,602원이하

8,215,505원 이하

3인가구

70%

5,338,881원이하

11,440,460원 이하

4인가구

6,004,662원이하

12,867,132원 이하

5인가구

6,321,734원이하

13,546,572원 이하

6인가구

6,813,160원이하

14,599,629원 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7인가구 15,652,686, 8인가구 16,705,743

자산

총자산

가액

자동차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출산자녀 수

총자산 가액

자동차가액

0(기준)

33,700

3,803

1

37,100

4,183

2

40,500

4,563

*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 10% 가산

※ 출산자녀는 ’23.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입양 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공공주택특별법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기준가액을 초과한 차량은 차량명부 등록 및 단지내 주차가 불가합니다.

 

소득 150% 완화 대상 필독

※ 본 공고에 따른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재계약을 1회에 한해 허용하되(소득 이외 다른 요건은 충족해야하며, 소득초과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 1회 재계약 허용합니다.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호에 따른 본래 국민임대 입주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할증비율을 적용합니다.

-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은 일부 변동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이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총자산 산정시 자산합계금액에서 차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전용면적 50㎡미만주택

선정순서  :  순위    배점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자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 경기 고양시, 파주시, 서울시 강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계양구, 강화군에 거주하는 자

3순위 : 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전용면적 50㎡이상주택

선정순서  :  순위    배점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 : 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배점기준

배 점 항 목

배 점 기 준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김포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 1

. 3년 이상 5년 미만 : 2

. 5년 이상 : 3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6회 이상 12회 이하 : 1 / . 13회 이상 24회 이하 : 2

. 25회 이상 36회 이하 : 3/ . 37회 이상 48회 이하 : 4

. 49회 이상 60회 이하 : 5/ . 61회 이상 : 6

③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 19세미만(2006.7.8. 이후 출생자녀)

. 2자녀 : 2 / . 3자녀 이상 : 3

④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3

.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하거나 ‘혼인한 배우자’가 ‘신청 시 기재한 배우자’와 불일치 시 계약 해제 가능

. 한부모가족(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태아포함) : 3

. 유자녀혼인가구(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혼인가구, 태아포함) : 3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에 한함)

※ 단순히 자녀를 육아 중인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자, 전혼자녀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가 신청자인 경우 : 3

※ 배우자의 부모 포함

※ 부모(자녀)가 기거주중인 국민임대단지로 자녀(부모)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부모세대 자녀세대가 별개 세대로 한 단지를 각각 신청하는 경우, 한단지내에서 부모 자녀가 같이 거주하다 이중 한세대가 동일 단지를 신청하고 입주 시 세대 분리하는 경우 포함

※ 가산점 부여는 신청한 2세대가 모두 당첨 시에만 부여하며 한세대라도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산점 미부여

⑥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ㆍ「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 3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3

ㆍ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

⑦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예를 들면 ‘24.5.17일 국민임대 최초계약 후 입주, 25.3.1일 명의변경, 25.5.14일 국민임대 재신청시 양도인 양수인 모두 1년 이내이므로 –5, 만약 ’25.5.18일 신청한다면 양도인은 1년 초과하였으므로 –3)

※ 단,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녀로 확인하되, 이혼 및 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만(태아포함) 인정합니다.

 

■ 배점기준(주거약자용 주택)

구 분

3

2

1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3인 이상

2

1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김포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사회취약계층(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④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⑤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

.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

※ 단,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

 

모집일정

단지명

신청

순위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현장)

김포서암

김포마송3

김포마송4

김포마송9

김포마송10

1순위

전용

50

미만

김포시

거주자

2025.7.23()

10:0016:00

 

*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전용

50

이상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자

1순위

미달단지

2순위

전용

50

미만

김포시

연접지역

거주자

2025.7.24.()

10:0016:00

전용

50

이상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자

2순위

미달단지

3순위

1,2순위가

아닌 자

2025.7.25.()

10:0016:00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2025.8.5.()

16:00 이후

 

*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 서류제출기간

2025.8.12.()~8.13.()

10:0016:00

- 서류제출방법

(현장 및 등기우편)

 

▶ 방문주소 ◀

김포시 김포한강9115번길

37(구래동, 김포한강데세리브) 위트니스센터

 

▶ 등기 수신주소 ◀

우편번호(10083)

김포시 김포한강4 129

하나썬시티 11

LH김포권주거복지지사

“국민임대주택 공급담당“ 앞

 

* 25.8.13() 등기우편 소인(접수도장) 분까지 유효함

2025.11.11.()

16:00 이후

 

*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확인

 

* ARS 1661-7700

확인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프러스 공고문을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