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2 루원시티어울림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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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가정2 루원시티어울림 아파트] |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2로 37(가정동,루원시티어울림)
▣ 공급규모
단지명 |
위 치 |
단지규모 |
단지관리소 |
인천가정2 루원시티
어울림 |
인천시
서구 봉오재2로 37 (가정동 597-2, 루원시티 어울림) |
18~25층 13개동 총 1,243호 |
032-569-6791 |
▣ 공급대상
단지구분 |
주택 타입 |
건설호수 (임대호수) |
공가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금회모집 예비자수 |
공유 대지 면적 (㎡) |
최고 층수 |
최초 입주 |
|
인천가정2 루원시티 어울림 |
59A |
116 |
5 |
- |
8 |
41 |
25 |
‘15.09 |
•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시기가 다르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계약체결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이며, 전 주택형의 발코니는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주택면적은 동일 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별 주택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설계개선 및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 각 주택형 평면도는 팜플렛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음.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단지구분 |
임대 기간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
최초
입주 개시일 |
최초
입주기간 종료일 |
분양전환 예정
시기 |
인천가정2 루원시티 어울림 |
10년 |
2013.08.22 |
2015.09.11. |
2015.11.09. |
2025.12월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최초 입주세대 기준)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중간에 입주하는 세대도 분양전환일은 동일)
• 금회 공급하는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인 2025.11.30.까지를 임대차계약 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원)
단지구분 (블록)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원) |
||
합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
인천가정2 루원시티
어울림 |
59A |
52,921,000 |
10,500,000 |
42,421,000 |
458,040 |
• 상기 임대조건은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의 경우 입주시기에 따라 임대조건이 상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동별
‧
층별 ‧
향별 ‧
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2년)마다 변동되며 실제 계약시 위 임대조건보다 높은 임대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액보증금(월임대료
증액)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입주전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차액금 완납한 후에 감액임대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환보증금 최대증액시(기본보증금+전환보증금) 예시 (현행
전환요율 6% 적용시)
(단위: 원)
단지(블록)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전환보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시 월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시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시 월임대료 |
인천가정2 루원시티 어울림 |
59A |
54,000,000 |
270,000 |
106,921,000 |
188,040 |
※ 감액보증금 최대전환시(기본보증금-감액보증금) 예시 (현행
전환요율 3.5% 적용시)
(단위: 원)
단지(블록) |
타입 |
최대
감액전환 가능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감액시 월임대료
증가액 |
보증금
최대 감액시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감액시 월임대료 |
인천가정2 루원시티 어울림 |
59A |
39,000,000 |
113,750 |
13,921,000 |
571,790 |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 |
내 용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5조 등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범위 내) |
▣ 임대보증금 납부 등 안내
• 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 6.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고,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조감도
▣ 평면도
▣ 신청자격(무순위)
■ 신청자격
•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2025.07.14.)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주택소유여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외국인배우자가 등재되었거나, 신청자의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가 일치하는경우임.이하동일),태아,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등재되어있는 경우임.이하동일)는세대구성원으로 간주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
▣ 모집일정
단지명 |
신청 순위 |
신청접수 |
접수방법 |
신청장소 |
인천가정2 루원시티 어울림 |
무순위 |
2025.07.24.(목) 10:00~16:00 |
인터넷·모바일 신청만
가능 (현장접수불가) |
PC 인터넷 “LH 청약플러스” (http://apply.lh.or.kr) 및 모바일앱
“LH 청약플러스” |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