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2 루원시티어울림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사진=인천가정2 루원시티어울림 아파트]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2 37(가정동,루원시티어울림)

 

공급규모

단지명

위 치

단지규모

단지관리소

인천가정2

루원시티 어울림

인천시 서구 봉오재2 37

(가정동 597-2, 루원시티 어울림)

18~25 13개동

1,243

032-569-6791

 

공급대상

단지구분

주택

타입

건설호수

(임대호수)

공가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금회모집

예비자수

공유

대지

면적

()

최고

층수

최초

입주

인천가정2

루원시티

어울림

59A

116

5

-

8

41

25

15.09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시기가 다르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계약체결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이며, 전 주택형의 발코니는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주택면적은 동일 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별 주택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주거공용면적은 설계개선 및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각 주택형 평면도는 팜플렛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음.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단지구분

임대

기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최초 입주 개시일

최초 입주기간

종료일

분양전환

예정 시기

인천가정2

루원시티

어울림

10

2013.08.22

2015.09.11.

2015.11.09.

2025.12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최초 입주세대 기준)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중간에 입주하는 세대도 분양전환일은 동일)

• 금회 공급하는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인 2025.11.30.까지를 임대차계약 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단지구분

(블록)

타입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합계

계약금(계약시)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인천가정2

루원시티 어울림

59A

52,921,000

10,500,000

42,421,000

458,040

• 상기 임대조건은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의 경우 입주시기에 따라 임대조건이 상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동별 층별 향별 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2)마다 변동되며 실제 계약시 위 임대조건보다 높은 임대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액보증금(월임대료 증액)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입주전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차액금 완납한 후에 감액임대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환보증금 최대증액시(기본보증금+전환보증금) 예시 (현행 전환요율 6% 적용시)

(단위: )

단지(블록)

타입

최대 추가납부 가능

전환보증금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시

월임대료 차감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시

임대보증금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시

월임대료

인천가정2

루원시티

어울림

59A

54,000,000

270,000

106,921,000

188,040

 

※ 감액보증금 최대전환시(기본보증금-감액보증금) 예시 (현행 전환요율 3.5% 적용시)

(단위: )

단지(블록)

타입

최대 감액전환 가능

임대보증금

보증금 최대

감액시

월임대료 증가액

보증금 최대

감액시

임대보증금

보증금 최대

감액시

월임대료

인천가정2

루원시티

어울림

59A

39,000,000

113,750

13,921,000

571,790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

내 용

분양전환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5조 등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범위 내)

 

임대보증금 납부 등 안내

• 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 6.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고,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조감도

 


평면도

 


신청자격(무순위)

■ 신청자격

•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2025.07.14.)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주택소유여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외국인배우자가 등재되었거나, 신청자의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가 일치하는경우임.이하동일),태아,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등재되어있는 경우임.이하동일)는세대구성원으로 간주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

 

모집일정

단지명

신청

순위

신청접수

접수방법

신청장소

인천가정2

루원시티

어울림

무순위

2025.07.24.()

10:00~16:00

인터넷·모바일

신청만 가능

(현장접수불가)

PC 인터넷 “LH 청약플러스”

(http://apply.lh.or.kr)

모바일앱 “LH 청약플러스”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