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림1단지 50년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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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신림 주공1단지] |
▣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서울신림1 |
서울시
관악구 광신길 160 신림1단지 주공아파트 |
06개 870호 |
1995.10 |
▣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
주 택 형 |
구조/난방 |
건설 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수 |
|
서울신림1 |
38 |
복도식/중앙 |
604 |
0 |
120 |
|
서울신림1 |
39 |
266 |
2 |
50 |
||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되며,
단지별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당 아파트는 중앙난방방식으로 원하실 때 급탕 및 난방이 공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난방요금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공동부과 됩니다.
• 공동주택의 구조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조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단지명 |
주 택 형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서울신림1 |
38 |
17,992,000 |
3,598,000 |
14,394,000 |
224,460 |
|
39 |
18,448,000 |
3,689,000 |
14,759,000 |
229,300 |
단지명 |
주 택 형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서울신림1 |
38 |
22,000,000 |
39,992,000 |
96,120 |
|
39 |
22,000,000 |
40,448,000 |
100,960 |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7.17)
현재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 호 해당지역 기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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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원 |
▪ 세대구성원의 범위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선정기준
■ 수도권 지역 순위 결정기준
구 분 |
순위결정
방법 |
1순위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7.17)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단,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를 24개월 및 24회로 연장 가능) |
2순위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7.17)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되어
있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동일순위내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시)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주택이 있을 경우 다른 지역(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
■ 수도권외 지역 순위 결정기준
구 분 |
순위결정
방법 |
1순위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7.17)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단,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를 12개월 및 12회로 연장 가능) |
2순위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7.17)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되어
있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동일순위내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시)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주택이 있을 경우 다른지역(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
■ 동일 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
경쟁시
예비입주자 순차별 공급방법 |
전용면적 40㎡이하 주택 |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② 납입횟수가 많은 자 |
▣ 모집일정
단지명 |
주택형 |
신청순위 |
신청접수 |
인터넷/모바일 신청 가능
여부 |
서울신림1 |
38형 |
1순위 |
2025.07.29(화) 10:00∼16:00 |
인터넷/모바일 신청 가능 |
2순위 |
2025.07.30(수) 10:00∼16:00 |
|||
39형 |
1순위 |
2025.07.29(화) 10:00∼16:00 |
||
2순위 |
2025.07.30(수) 10:00∼16:00 |
단지명 |
인터넷/모바일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현장방문 신청장소 |
|
서울신림1 |
2025.08.11(월) 16:00 이후 |
2025.09.29(월) 16:00 이후 |
신림1단지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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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