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5년 1차 비분양전환형 든든전세 입주자 통합 모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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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동대문 답십리 태솔팰리스] |
▣ 공급대상 주택 : 총 665호
• 모집단위,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공고문 첨부 “공급주택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
내용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3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거주) |
임대조건 |
• 시중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로 공급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공급주택목록” 참조 |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5.06.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및 가구원 수 변경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모집권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행정구역
• 모집권역 구분 : ❶서울·인천·경기 ❷대전·세종·충남 ❸광주·전남·제주 ❹대구·경북 ❺부산·울산·경남
☞ 거주지 모집권역 이외 지역에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기준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 아래의 배점은 예비신혼부부 가구를 포함하며, 이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제출 필수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신생아 가구 여부 (‘23.6.20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 |
1점 |
② 자녀의 수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
•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당첨자) 모집단위별로 추첨을 통해 배정된 주택 동·호에 대해 계약합니다.
• (예비자) 당첨자 이외의 신청자로서 예비자 순번에 따라 미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구성원 |
비고 |
• 신청자 및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
비고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 외국인 직계 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자산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공급일정
공급단계 |
일정 |
내용 |
신청접수 |
6.30(월) 10:00 ~ 7.2(수) 16:00 |
• 든든전세주택은 온라인 청약시스템으로 신청 받습니다. * PC(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 * LH청약플러스→청약→임대주택→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접수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발급을 신청 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 후 신청내용은 변경 불가합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등기우편 신청을 받습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
신청기한 내 도착한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 * 신청서(p17) 및 구비서류(p7~8 참고)를 반드시 동봉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7.4(금) (17:00이후) |
• 온라인(PC, 모바일) 신청자는 LH청약플러스→청약→청약결과 확인→서류제출대상자 명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등기우편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 시 개별문자 안내
예정입니다. (LH청약플러스 확인 불가) |
대상자 서류제출 |
7.7(월) ~ 7.9(수) (10:00~16:00) |
•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에 따라 제출방법(우편, 온라인, 방문 제출)이 상이하오니,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별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방식으로
안내 받았을 시 :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하고, 제출기간
중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고객서비스→온라인
신청→온라인서류제출) * 우편 방식으로
안내 받았을 시 :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소명대상자 개별
안내 |
•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 및 세대원의 무주택
여부를 검증한 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검증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당첨자
발표 |
8.14(목) (17:00이후)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플러스→청약→청약결과확인→당첨/낙찰자조회에서 확인 가능하고, ARS(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별
당첨자 발표 일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
개별
안내 |
•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당첨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동·호의 주택을 계약체결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예비입주자에게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합니다. * 단,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주택소유 여부 등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당첨자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