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안산 e편한세상초지역센트럴포레(59형) 장기전세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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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안산 e편한세상초지역센트럴포레 아파트] |
▣ 장기전세주택 사업지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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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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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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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호수 |
총 12동 1,450세대 중 9동 21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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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입주 |
‘21년 11월 |
▣ 모집대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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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주택형 |
구조/난방 |
관리 호수 |
예비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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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중인 예비자
수 |
모집할 예비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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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초지역 센트럴포레 |
59 |
계단식/지역 |
21 |
2 |
7 |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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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주택형 |
임대보증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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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계약금 |
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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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초지역 센트럴포레 |
59 |
213,460,000 |
21,346,000 |
192,114,000 |
• 본 단지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으로만 구성되며,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전환은 불가합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이며,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5.05.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단, ① 또는 ②의
자녀나 형제자매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을 말함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서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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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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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원 |
▪ 세대구성원의 범위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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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세대구성원 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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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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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통계청
발표일 (‘25.2.27.) |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전용면적 50㎡ 이상 (월평균소득
100%이하까지 신청가능) • 월평균 소득(‘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없는 가구)
• 월평균 소득(‘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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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및 자동차 |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이 아래
표의 기준 이하일 것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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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기준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3.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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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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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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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 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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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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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잔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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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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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총자산 산정시 자산합계금액에서 차감)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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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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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총자산,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상시근로자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자료가 확인될 경우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⑤ 국세청 자료 순으로 반영됩니다.
※ 입주 자격 중 주택 소유, 소득, 총자산 자동차 자격 기준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우리공사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그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 특히 금융자산(부채)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특성 상 공고일 전 자료가 조회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금액을 공고일 또는 현재 기준으로 변경하여 소명할 수 없습니다.
- (소득예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2025년 7월 소득이 조회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5년 5월 소득이 아닌 조회된
2025년 7월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
- (자산예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2025년 3월 자산이 조회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5년 5월 자산이 아닌 조회된
2025년 3월 자산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
▣ 선정기준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이상주택)
-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경쟁 발생 시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 일반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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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3점 |
2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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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자 나이 |
만 50세 이상 |
만 40세 이상 |
만 3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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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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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안산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
3년이상 5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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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조부모와 손 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 포함) * 만 19세미만 (2006. 5. 30. 이후 출생자녀) |
3자녀이상 |
2자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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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
60회 이상 |
48회이상 60회미만 |
36회이상 48회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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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부양의 의미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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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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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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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사회취약 계층(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카.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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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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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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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공사 장기전세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장기전세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장기전세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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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만19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은 계속하여
부양해야 합니다.
▣ 공급일정(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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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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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급 |
월평균 소득 70% 이하 |
1순위 |
‘25.06.09.(월) (10:00~17:00) |
‘25.06.13.(금) 17:00 이후 GH주택 청약센터 (https:// apply.gh.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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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25.06.10.(화) (10:00~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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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25.06.11.(수) (10:00~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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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 70%초과~ 100%이하 |
1~3 순위 |
‘25.06.12.(목) (10:00~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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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기간 |
당첨자 발표 |
현장접수 계약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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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우편 제출 ※ ‘25.06.20.(금) 등기우편소인(접수도장)까지
유효함 ---------------------------------- 우편접수장소 : (우:18110)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30-13, 401호 주택관리공단 |
‘25.11.07.(금) 17:00이후 [예정] |
주택관리공단(주)경기주택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 전화예약 (‘25.06.04 ~ 06.05) ※현장접수장소 별도안내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예약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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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신청 - 만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중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예약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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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순위 |
신청접수 (인터넷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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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신분증 및 장애인 복지카드 지참) |
1순위 |
월평균소득 70%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5.06.09.(월) (10:00~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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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5.06.10.(화) (10:00~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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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1,2순위 아닌자 |
‘25.06.11.(수) (10:00~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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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순위 |
월평균소득 70%초과 ~ 100%이하 |
1 ~ 3 순위 |
‘25.06.12.(목) (10:00~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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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기간 |
당첨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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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신분증 및 장애인 복지카드 지참) |
‘25.06.13.(금) 17:00 이후 GH주택 청약센터 (https:// apply.gh.or.kr) |
현장신청
시 서류제출 |
‘25.11.07.(금) 17:00이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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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문을 참고 하시거나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지원단(031-378-1040)으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