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청학아파트 장기전세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사진=인천연수 청학아파트]

청학아파트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94번길 16(청학동 568-1번지)

 

청학아파트 장기전세주택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2개동 15 330세대

공급형별

(전용면적)

현재

공가

호수

/

전체

호수

대기

중인

예비자

금회

모집

예비자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

임대보증금(천원)

(100%)

계약금

(20%)

잔금

(80%)

38

10/210

0

60

60,840

12,168

48,672

20

45

6/120

3

40

73,008

14,601

58,407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 등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입니다.

• 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한 벽체공유 및 주거코어(계단, , 복도 등) 등의 면적이며 계약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입니다.

• 해당 주택은 현 공가상태(벽지, 마루, 기타 옵션 등 포함) 그대로 공급되며, 향후 입주자 선정에 따른 사전점검 진행 시 확인 가능합니다.

• 이 아파트의 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나, 갱신 계약 시 장기전세주택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비율 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25. 5. 30.) 현재의 임대조건으로서 예비자의 계약체결 시점에 당해 아파트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당첨되는 예비순번이 앞 번호인 경우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 상이)

• 그 외 예비입주자는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기존 계약자 및 예비입주자의 해약, 계약포기, 공가의 정비 상태 등에 따라 계약시점의 공급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번 모집 이후 공가세대 발생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입주자격이 완화되어 재공고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고를 통해 모집하는 계약자의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합니다. (추후 변동 시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공급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년자

• 「민법」상 미성년자(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 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 10% 가산

 

◎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 10% 가산

※ 출산자녀는 ’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일 것

소득기준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70%

월평균소득금액 50%

1(20%p)

3,238,348원 이하(90%)

2,518,715원 이하(70%)

2(10%p)

4,381,602원 이하(80%)

3,286,202원 이하(60%)

3

5,338,881원 이하

3,813,487원 이하

4

6,004,662원 이하

4,289,044원 이하

5

6,321,734원 이하

4,515,524원 이하

6

6,813,160원 이하

4,866,543원 이하

7

7,304,587원 이하

5,217,562원 이하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최종 소득 · 자산기준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1

0

90%

337,000,000

38,030,000

2

0

80%

337,000,000

38,030,000

1

90%

371,000,000

41,830,000

3

0

70%

337,000,000

38,030,000

1

80%

371,000,000

41,830,000

2인 이상

90%

405,000,000

45,630,000

4

0

70%

337,000,000

38,030,000

1

80%

371,000,000

41,830,000

2인 이상

90%

405,000,000

45,630,000

5

0

70%

337,000,000

38,030,000

1

80%

371,000,000

41,830,000

2인 이상

90%

405,000,000

45,630,000

6

0

70%

337,000,000

38,030,000

1

80%

371,000,000

41,830,000

2인 이상

90%

405,000,000

45,630,000

7

0

70%

337,000,000

38,030,000

1

80%

371,000,000

41,830,000

2인 이상

90%

405,000,000

45,630,000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 1인 가구 70% 초과 90%이하, 2인 가구 60%초과 80%이하)에게 공급

 

■ 상기 소득 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순위

거주지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자치구(연수구)인 자

2순위

거주지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자치구에 연접한 자치구(미추홀구, 중구, 남동구)인 자

3순위

거주지가 인천광역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인 자

※ ‘거주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으면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공급신청자 중 미성년자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는다.

 

■ 동일순위 내 배점

구 분

3

2

1

① 신청자 나이

5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② 부양가족수

* 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

1

③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인천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④ 미성년자녀수

* 19세미만, 태아포함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 포함

3자녀 이상

2자녀

-

⑤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60회 이상

48회 이상

60회 미만

36회 이상

48회 미만

⑥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

※ 부양의 의미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⑦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

⑧ 사회취약 계층(3)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해당자는 증빙 서류 제출 시 배점 인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1호 가목 내지 마목,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세대원 포함)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해당자는 증빙 서류 제출 시 배점 인정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

∙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1년 이상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로 확인된 사람

⑩ 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하여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

.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

 

* (기간산정) 과거 공사 장기전세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장기전세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장기전세주택 신청 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 기준일)

※ 단,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신청자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 제출필요)

※ 인천광역시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판정합니다.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 재혼의 경우로서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는 인정)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은 계속하여 부양해야 함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공급일정

공급대상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예정)

전체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접수·제출기간]

'25.6.11.() ~ '25.6.13.()

접수시간: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접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본관 지하 랜선회의실

'25.9.8.() 18:00 이후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ih.co..kr)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조회 처리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연기 시 홈페이지 별도게시

'25.9.25.()~

`25.9.26.()

 

※ 당첨자발표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안내 예정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공고문을 참고 하시거나 인천도시공사 콜센터(1522-007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