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송정A-1BL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 건설위치 :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49번길 10(도마교동, 군포송정3단지)(건설호수 480호)
![]() |
[사진=군포송정 LH3단지] |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5.05.09.(금)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고는 기입주단지의 공가세대에 대한 입주자 및 예비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로 예비입주자 계약은 당첨자 발표일 이후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별안내할 예정이며,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됩니다.
• 군포송정 A-1BL 행복주택은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0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①∼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무주택·소득·자산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층 |
자격사항 |
|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 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
|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
1985. 05. 10. ∼ 2006. 05. 09.) |
사회초년생 |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완화조건】 7년 이내)인 사람 |
|
③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아래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완화조건】 10년 이내)인 사람 2)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완화조건】 만 9세 이하)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완화조건】 만 9세
이하)를 둔 한부모인 사람 |
계층 |
자격사항 |
|
④ 고령자
계층 |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1960.05.10. 이전 출생) |
⑤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2. 세대원 수에 따른
신청가능 면적 제한 : 없음
3. 총자산 합산액 및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 기준
계층 |
대학생
계층 |
청년
계층 |
신혼부부
· 한부모
계층 |
고령자 계층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총자산금액 |
10,400만원 |
25,400만원 |
33,700만원 |
자산요건
없음 |
|
총자산
중 자동차
가액 |
자동차
소유 불가 |
3,803만원 |
자동차
요건 없음 |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접수일에 현장접수 합니다(반드시 「6.신청서류」를 확인하시어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타
증빙서류 등 지참, 미지참시 접수 불가).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종전 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순위확인서 발급 불가하여 청약신청 불가 또는 심사 탈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완화내용(금회
모집에 한하여 적용, 세부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 참조)
입주자격완화
순위 |
입주자격완화
내용 |
|||||||||||||||||||||||||||||
1순위 (일반입주자격) |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기간요건
|
|||||||||||||||||||||||||||||
2순위 (완화입주자격) |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기간요건
|
|||||||||||||||||||||||||||||
3순위 (완화입주자격) |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기간요건 (2순위와 동일) |
• 입주자는 [자격완화순위
▶ 일반공급순위 ▶ 추첨] 순에 따라 선정되며 자격완화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완화 2순위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94조2 ②에 따라 자격완화 3순위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재계약 만료 시 완화 전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단,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조감도
▣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건설 호수 |
금회모집 예비자수 (150) |
최대 거주 기간 (년) |
|
16 |
대학생/ 청년 (소득無) |
126 |
50 |
10 |
|
청년 (소득有) |
|||||
고령자 (주거약자外) |
40 |
15 |
20 |
||
주거급여수급자 |
26 |
10 |
20 |
||
26 |
고령자 (주거약자外) |
10 |
5 |
20 |
|
36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172 |
70 |
10~ 14 |
|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16 |
대학생/청년 (소득無) |
25,840 |
1,292 |
24,548 |
101,200 |
|
청년 (소득有) |
27,360 |
1,368 |
25,992 |
107,160 |
||
고령자 (주거약자外) |
28,880 |
1,444 |
27,436 |
113,110 |
||
주거급여수급자 |
22,800 |
1,140 |
21,660 |
89,300 |
||
26 |
고령자 (주거약자外) |
44,080 |
2,204 |
41,876 |
172,640 |
|
36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7,200 |
3,360 |
63,840 |
263,200 |
|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 |
||
임대 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
16 |
대학생/청년 (소득無) |
(+)7,000 |
32,840 |
60,360 |
|
(-)21,000 |
4,840 |
162,450 |
|||
청년 (소득有) |
(+)8,000 |
35,360 |
60,490 |
||
(-)23,000 |
4,360 |
174,240 |
|||
고령자 (주거약자外) |
(+)9,000 |
37,880 |
60,610 |
||
(-)24,000 |
4,880 |
183,110 |
|||
주거급여수급자 |
(+)5,000 |
27,800 |
60,130 |
||
(-)19,000 |
3,800 |
144,710 |
|||
26 |
고령자 (주거약자外) |
(+)17,000 |
61,080 |
73,470 |
|
(-)37,000 |
7,080 |
280,550 |
|||
36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7,000 |
94,200 |
105,700 |
|
(-)56,000 |
11,200 |
426,530 |
※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난방 : 개별난방
• “대학생계층”과 “청년계층”의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갱신계약전까지 유지되며 갱신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되나, 금회에는 2층 이하에만 공급됩니다.(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6형 “대학생, 청년, 고령자(주거약자용外), 주거급여수급자”의 주택에는 소형 냉장고 및 냉장고장, 가스쿡탑(2구형), 책상 겸 식탁/책장의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16형의 주택은 발코니
공간이 협소하여 세탁기 설치 규격이 제한되므로 입주 전에 반드시 설치 가능 면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09.)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공급일정
신청접수 (온라인/현장) |
인터넷청약자 |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
제출기간 및 제출처 |
|
※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 2025.05.19(월)10:00 ~ 05.20(화) 16:00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 현장
청약신청 2025.05.20(화) 10:00 ∼ 16: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현장접수 장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대고빌딩 3층 |
2025.05.23(금) 14:00 이후 (확인방법)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2025.05.26(월) ∼
05.28(수)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 제출처 :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 LH 행복주택
공급 담당자) - 5.28(수)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현장 서류제출 등 불가) - 봉투 겉면에 아래사항
반드시 표기 “이름/신청단지/접수번호/주택형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계약체결 |
|
2025.08.14(목) 17:00 이후 (확인방법)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ARS (1661-7700)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시 예비자
순번 부여
후, 공가
발생시 추후 개별
통보 |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