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서울주택도시공사 제4차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정보
▣ 공급 일정
■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
■ 청약 신청 세부 일정 및 장소
▣ 공급 현황
■ 신규공급
■ 재공급
○ 위 주택면적은 동일
단지 내 일반적인 1개 타입의 면적으로 각 타입별로 세부 면적은 조금씩 상이하나, 전세금액은 동일합니다. 타입 구분 없이 신청 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세부 타입 및 동호가 배정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별 최고 층수
및 평형별 해당 동, 평면, 구조 등은 전자책자(홈페이지 게시)를 참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1~2층)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 세대수, 공급 면적, 공급 타입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번 공급 단지는
모두 서울특별시 재건축, 재개발 매입형 단지입니다.
○ 위 주택의 입주 예정월은
현장여건(준공 일정, 사용승인)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공급 단지의 준공
및 등기 사항 정리(소유권 보존 및 이전)가 예정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입주 시기가 지연되거나 전세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개인별 자금계획을
반드시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금액에 따라
대출제한이 있는 상품이 있으니 반드시 개인별 자금계획을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대출관련 사항은
관련 금융기관에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공급에 한하여
의 소득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전체 공급량의 4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합니다. 우선배정 자격해당 여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공사가 직접 심사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공급 단지 및 동호 인근에 위치한 도로나 유희 및 혐오 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단지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5.04.11.)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 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이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신혼부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한 날로부터 7년 이내(2018.04.12.이후, 당일포함) 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보다 입주일이 더 빠른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② (전용면적 60㎡ 이하)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8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일 것(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200% 이하)
③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액 및 자동차가액이 기준 이하일 것
④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⑤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또는 예비배우자)는 5년
동안(2020.04.12.이후)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것
○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공급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 안내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
■ 관련 유의사항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세대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 지역 및 거주 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 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해당할 경우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청약 신청 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2025.04.11.)입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소득 · 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등의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세대(해당 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①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
신청하거나, ②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③ 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배우자가 세대
분리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도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만 해당) 예비신혼부부는
두 명 중 한 명을 대표 신청자로 지정하여 대표자가 하나의 주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합니다. 대표
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사람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만 해당) 공급 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포함한 세대구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보다 입주일이 더 빠른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하여 합니다.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무효 처리 및 임대차 계약 직권 해지 됩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은 직권 해지되어 입주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 ·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입주 자격이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①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및 ②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 · 저가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자격 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자산 등 보유 기준
- [60㎡ 이하] 주택 신청 시
- [60㎡ 초과] 주택 신청 시
더 자세한 사항은 SH공고문을
참고 하시거나 SH콜센터(1600-345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