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25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순위 입주자 모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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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강남구 개나리 래미안 아파트] |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 기존 전세임대주택 사업의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입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으며, 순위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충족 시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非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지원 가능한 주택에 대하여 공고문(5쪽)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최대 거주기간은 총 8년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은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지역별
중복 신청 불가(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신청 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마감일의 경우 18:00)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현재 청년 1순위, 다자녀, 신혼1, 신혼2 유형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중(중복 계약 불가능)이니, 해당 공고 참고하시고 유의하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공급호수 : 2,800호
본부 |
호수 |
본부 |
호수 |
서울 |
249 |
대전충남 |
397 |
인천 |
10 |
전북 |
223 |
경기남부 |
165 |
광주전남 |
256 |
경기북부 |
97 |
대구경북 |
416 |
부산울산 |
414 |
경남 |
370 |
강원 |
70 |
제주 |
13 |
충북 |
120 |
||
합계 |
2,800 |
▣ 사업대상지역 : 전국 (인천광역시 제외)
▣ 신청방법
본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전세임대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청약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및 순위
■ 공고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구 분 |
유 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신생아가구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가 있는 가구 (예시 : 2023.5.1.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
공고일 기준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
※ 직계비속 : 본인으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일컫는 말
(예시 : 자녀·친손자녀·외손자녀 등)
■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세부
기준 |
||||||||||||||||||
• 아래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까지 포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도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13 ② 관련]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임대차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 |
▣ 신청 절차 및 일정 등 안내
■ 신청기간 : 2025. 05.
12. (월) 10:00 ~ 2025. 05. 16. (금) 18:00
■ 신청 절차 및 일정
모집 공고 |
입주신청 (LH청약플러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LH청약플러스) |
서류제출 (LH청약플러스) |
4.30. (수) |
5.12.(월) 10:00 ~ 5.16.(금) 18:00 |
5.21.(수) 17:00 이후 |
5.26.(월) 10:00 ~ 5.30.(금) 18:00 |
서류검토· 자격검증 (LH지역본부) |
입주대상자선정 및 계약
안내 (LH지역본부) |
주택물색 (입주대상자) 권리분석 (LH지역본부) |
계약체결 (LH, 임대인, 입주대상자) |
입 주 |
6.2.(월) ~ 7.18.(금) |
7.21.(월) 이후 |
9개월 |
※ 서류제출대상자 선정 : 무작위
전산 추첨
- 선정 결과 : LH청약플러스 게시(5.21.(수) 17:00 이후) / 선정자 수
: 지역별 공급 호수의 1.0배수
※ 입주대상자 선정 : 선정된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 적격 및 입주 자격 충족 시 대상자로 모두 선정하며, 지역본부에서 개별적으로 계약
안내문 발송
■ 신청방법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2025.7.21.(월) 이후 LH지역본부에서 개별 안내 및 청약플러스 게시
※ 대상자 선정 및 소명대상 안내 등은 SMS 및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 시 본인의 연락처(핸드폰 번호)와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무주택 여부, 주택도시기금
기 대출 여부 등 자격검증 중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 통보하고 소명기한 부여
-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 신청 시 제출 서류 : 없음
■ 서류제출대상자 선정 시 제출 서류 : 서류 제출 기한에 맞추어 LH청약플러스에 스캔하여 첨부
※ 첨부파일의 용량, 형식이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첨부파일 용량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용량 최대 3,000KB 미만 /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 첨부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025.04.30.) 이후 발급분에 한함(열람용 제출 불가)
※ (중요) 아래 사항 해당 시 별도 보완요청 없이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통 서류 및 본인 해당서류 미제출 ② 공고문 첨부 양식 외의
서류 제출 ③ 식별 불가 서류 제출 ④ 자필 서명 없이 한글파일에 타이핑된 서류 제출 ⑤ 기타 신청자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
공통 |
1. 주민등록표등본
* 주소변동을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을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행정복지센터 |
2.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주민번호 공개
발급 |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 자녀 확인, 주민등록표
배우자 확인 등 • 배우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을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
3. 개인정보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신청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자필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반드시
첨부된 양식
작성 |
|
해당시 제출 |
4. 신생아·다자녀가구
자격확인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 내역 등 출산과 양육 사실 증빙 서류 |
행정복지센터
등 |
5. 신청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가정일 경우에만 제출 • 신청자의 직계비속(손자·손녀
등) 확인용 |
||
6. 입양관계증명서 |
• 입양자를 자녀로 포함할 경우에만 제출 • 자녀 입양 시 추가 (입양신고일
확인용) |
||
7. 임신진단서 |
• 태아를 자녀로 포함할 경우에만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 직인 날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해당
병원 |
|
8.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제출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시 제출 생략 |
출입국 관리사무소 |
▣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한도액
구분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道)지역 |
지원한도액 |
20,000만원/호 |
12,000만원/호 |
9,000만원/호 |
입주자부담금 |
지원한도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ex) 전세금 20,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4,000만원
입주자 부담, 16,000만원 LH지원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함
■ 지원가능 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원 제외
(단, 「주택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원 가능)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 입주대상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하고,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위 표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 가능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기본임대조건(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월 임대료: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지원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 (단,
최저금리는 1.0%)
* 다자녀 유형의 경우
미성년 자녀를 미성년 직계비속으로 계산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
자녀 전입여부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 가능, 태아는 증빙서류로 전입을 갈음함)
※ 월 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임대조건 산정 예시
전세보증금 20,000만원 전세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수도권) |
※ (임대보증금) 4,0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20,000만원 - 4,000만원) × 2% ÷ 12] = 266,660원 |
전세보증금 20,000만원, 월세 30만원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수도권) |
※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 4,090만원(기본 4,000만원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9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20,000만원 - 4,090만원) × 2.0%
÷ 12] = 265,160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4,360만원(기본 4,000만원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6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20,000만원 - 4,360만원) × 2.0%
÷ 12] = 260,660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 가능(최대 8년 거주 가능)
- 소득·자산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충족해야 함
- 타 유형(다자녀, 신혼·신생아 등)으로
변경 불가
▣ 문의처(월~금요일, 09:00~18:00)
지역본부 |
관할
지역 |
주소 |
연락처 |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
1670-0002 |
||
서울지역본부 |
서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
|
경기남부지역본부 |
경기남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
|
경기북부지역본부 |
경기북부**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
|
인천지역본부 |
경기
부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
|
부산울산지역본부 |
부산
· 울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
· 경북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
|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
· 전남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
|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
· 세종 · 충남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
|
경남지역본부 |
경남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
|
강원지역본부 |
강원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
|
충북지역본부 |
충북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5층 |
|
전북지역본부 |
전북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
|
제주지역본부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
* 경기남부 : 광명, 시흥, 안양, 과천, 성남, 광주, 여주, 화성, 평택, 안성, 수원, 의왕, 안산, 오산, 용인, 이천, 군포
** 경기북부 : 고양,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가평, 동두천, 연천, 포천, 김포, 하남, 양평
더 자세한 사항은 LH공고문을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