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한강 Ac-05블록[센트럴블루힐]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공급위치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 15 [마산동, 센트럴블루힐]

 

[사진=김포한강 센트럴블루힐 아파트]

공급규모

■ 김포한강 Ac-0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5개동 1,763호 중 74.95A-1(879) 50호 모집

 

공급대상

주택형

주택

타입

발코니

유형

공유

대지

면적

()

건설

호수

공가

세대

잔여

예비자

금회모집

예비자수

최고

층수

최초

입주

074.9500A

74A1

확장

51.3939

879

24

0

50

25

2017.08.31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 시공이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상층세대에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시기가 다르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계약체결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블록

주택형

타입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합계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Ac-05

074.9500A

74A1

68,120,000

13,624,000

54,496,000

429,680

※ 상기 임대조건은 2년마다 변동되며 실제 계약시 위 임대조건보다 높은 임대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 · 층별 · 향별 · 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액보증금(월임대료 증액)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입주전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차액금 완납한 후에 감액임대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환보증금 최대납부시(기본보증금+전환보증금) 예시 (23.09.01부터 전환요율 6% 적용예시)

[단위 : ]

블록

타입

보증금 추가납부

 한도액

보증금 최대납부 시

임대보증금 총액

보증금 최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보증금 최대납부 시

월임대료

Ac-05

74A1

51,000,000

119,120,000

255,000

174,680

 

※ 감액보증금 최대전환시(기본보증금-감액보증금) 예시 (‘23.09.01부터 전환요율 3.5% 적용예시)

[단위 : ]

블록

타입

보증금 최저납부 시

보증금 차감액

보증금

최저납부 시

 임대보증금 총액

보증금

최저납부 시

월임대료 증가액

보증금

최저납부 시

월임대료

Ac-05

74A1

54,000,000

14,120,000

157,500

587,180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3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조감도


 

평면도


 

신청자격

■ 공급신청 자격자(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04.)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만19세 이상 성년자로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1인만 신청 가능(1세대 2인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2024.03.25. 신설조항])에 따라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김포한강Ac-05블록(센트럴블루힐) 기 계약자 및 그 세대구성원은 신청 및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 해제)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04.)이며, 모집공고일 이후 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과거주소변동사항 등 포함 발급)을 서류 제출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신청일정

구분

청약신청(무순위)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일시

2025.04.17() ~

04.18.()

(10:00~17:00)

2025.04.24()

(17:00시 이후)

장소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모바일APP() 명칭 : LH청약플러스

당첨자 ARS : 1661-7700

비고

• 주택형별 1세대 1주택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접수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 예비입주자 발표는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LH 청약플러스에서 직접 확인 요망

 

구분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예비자 계약안내

일시

2025.04.28.() ~ 04.29.()

접수방법 : 등기우편(일반우편 불가)

(현장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계약도래 시 개별통보

※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 해약 등으로 추가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에 따라 계약 및 입주까지 대기기간이 장기간(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장소

LH 김포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 129,

하나썬시티 11층 공급담당자 앞)

25.04.29() 등기우편 소인(접수도장)분까지만 유효

비고

• 서류접수에 대한 별도 안내 없음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필요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