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국민임대주택(신창,하남)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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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주 하남2지구 다사로움 1단지] |
▣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모집공고일 |
신청접수 |
예비입주자 발표 |
계약체결 |
2025. 4.
9.(수) |
2025. 4.
21.(월) ~ 2025. 4.
25.(금) 10시 ~ 16시 |
2025. 7.
3.(목) 16시 이후 |
개별안내 |
▣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신창도시공사 아파트 |
광주
광산구 왕버들로252번길 46 (신창동, 도시공사아파트) |
5개동 650호 |
2005. 12. |
하남2지구 다사로움1단지 |
광주
광산구 목련로21번길 45 (산정동, 다사로움1단지) |
9개동 886호 |
2009. 05 |
■ 모집 대상주택
단지명 |
공급 유형 |
세대수 |
세대
당 계약면적(㎡) |
금회차 모집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
합계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밖 공용 |
||||||
신창 |
66형 (20평형) |
650 |
79.92 |
49.87 |
16.49 |
13.56 |
80 |
101 ~ 105 |
계단식 / 지역난방 |
하남 |
66 (20평형) |
676 |
67.65 |
49.96 |
16.34 |
1.35 |
100 |
101 ~ 109 |
계단식 / 지역난방 |
■ 임대조건
단지명 |
공급유형 |
세대수 |
대기중 예비자수 |
금회차 모집호수 |
|
신창 |
66형 (20평형) |
650 |
81 |
80 |
|
하남 |
66형 (20평형) |
676 |
51 |
100 |
|
단지명 |
공급유형 |
구분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보증금계 |
계약금 |
잔금 |
||||
신창 |
66형 (20평형) |
표준 |
23,449,000 |
5,000,000 |
18,449,000 |
137,000 |
전환 |
35,095,000 |
7,000,000 |
28,095,000 |
101,400 |
||
하남 |
66형 (20평형) |
표준 |
30,877,000 |
6,500,000 |
24,377,000 |
184,800 |
전환 |
37,588,000 |
7,500,000 |
30,088,000 |
154,000 |
• 주택형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유로 동호 변경은 불가능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 교환도
불가능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4.
9.)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성년자인 무주택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관련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기준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성년자(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도 예비입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
세대구성원 |
▪ 세대구성원의 범위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원 범위는 ①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 소득기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기준 |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소득기준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입양 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 자산기준
적용유형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태아포함)가 있는 경우 |
1인(110%) |
37,100만원 이하 |
4,183만원 이하 |
2인 이상(120%) |
40,500만원 이하 |
4,563만원 이하 |
|
2) 1)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120%) |
40,500만원 이하 |
4,563만원 이하 |
|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100%) |
33,700만원 이하 |
3,803만원 이하 |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등)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중 최고가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가액에
포함되나, 총자산가액 평가와 별도로 추가 검증함
■ 소득 및 자산요건 가산비율 인정 시 유의사항
• 2023.3.27. 이전 출생 자녀만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가산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상기 소득 및 자산 가산비율을 인정받으려는 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득 및 자산 가산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출생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출생신고 전일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 입양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임신의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의료기관 발급)
■ 금융자산 조회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 구성원 전원이 이름 정자 기재
또는 도장 날인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성명
정자 기재 또는 도장 날인)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하지만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4)
1. 순 위 |
▶ |
2. 미성년자녀 3명이상을 둔 공급신청자 중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순 |
▶ |
3. 배 점 |
▶ |
4. 추 첨 |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산정
① 1순위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연접지역(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미성년자녀 3명이상을 둔 공급신청자 중 미성년자인 자녀가 많은 자
3. 2의 경우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4. 배점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 배점기준표
구 분 |
3점 |
2점 |
1점 |
① 신청자 나이(만
나이 기준) |
만 50세 이상 |
만 40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만 30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②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포함) - 민법상 19세 미만 또는 만60세 이상인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3인이상 |
2인 |
1인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 전입일부터 모집공고일(2025.04.09.)까지 계속 거주한 기간 |
5년이상 |
3년이상 ~ 5년미만 |
1년이상 ~ 3년미만 |
④ 미성년자녀수(만19세미만, 태아 및 손자녀 포함) - 미성년 : 2006.04.10. 이후 출생자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확인 - 손자녀는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인 경우에만 인정 |
3자녀 이상 |
2자녀 |
- |
⑤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 납입횟수는 통장에
나타난 횟수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 |
60회 이상 |
48회이상 ~ 60회미만 |
36회이상 ~ 48회미만 |
⑥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해야 하며,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의 분리배우자 포함)도 무주택이어야 함 |
⑦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1항)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제조업체 확인 : ①중소기업확인서상 주업종, ②사업자등록증상 업태, ③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적에 ‘제조업’ 기재여부 - 근로여부 확인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기준(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종된 사업장은 제외)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그 제조업체 직장가입자에 한함 |
||||||
⑧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점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 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1년 이상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를 말한다)로 확인된 사람 |
||||||
⑨ 사회취약계층 ※
(1)~(3) 중 중복되는 경우 한 개의 항목만 인정(최대 3점 부여) : 3점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 사목, 아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가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된 자에 한함) 전원에 해당) (나목)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1인 90%, 2인80%)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단, 보훈청에서 수권자로 인정하는 자에 한함) (다목)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목)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 90%, 2인 80%)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사목)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동일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자에
한함,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목)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1인 90%, 2인 80%)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자목)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카목) 가목~라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3)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
||||||
⑩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기간산정 기준 :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 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양도인의 최초 계약일)이 감점 산정 기준일임 ※ 단, 입주자의
출산, 사망 또는 노부모 부양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의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서류 제출 시 감점 적용 배제 - 출산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노부모부양 : 주민등록표등본 - 사망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더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문을 참고 하시거나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대주택콜센터(062-225-2280)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