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정보

[사진=서울강남구 선정릉역 모아엘가 퍼스트홈 아파트]


입주자모집 절차 및 일정

공고일 : 2025.04.09.()


※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은 입주 가능한날로부터 30일 간

 

인터넷 청약신청 세부일정


인터넷 청약 신청만 가능합니다.

입주예정 : 2025.10.13.() ~ 2025.11.12.() www.i-sh.co.kr/app

- 입주(예정)일은 준공일자 및 시공사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상세 안내할 예정입니다.

- 세대 하자점검 등으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급현황_1,485세대

■ 신규공급 : 1,356세대




 

재공급 : 129세대




어바니엘 위드 더 스타일 충정로 35형과 리스트 강남 14C형의 경우, 신청자가 직접 세부 타입(공급유형)을 선택할 수는 없으며, 타입 구분 없이 전산추첨으로 세부타입 및 동호가 배정됩니다.

보눔하우스 화곡(강서구 화곡동 401-1) 15, 더써밋타워(동작구 노량진동 54-4) 34B형은 복층형입니다.

선정릉역 모아엘가 퍼스트홈(강남구 논현동 278-4)의 경우 비확장형 22m² 1세대가 있으며, 확장/비확장은 선택 불가합니다.

 

셰어형 예비입주자 사전 모집

- 공실이 없는 단지에도 예비 입주자를 사전 모집하여, 예비 입주자는 공가 발생 즉시 예비 순번에 의해 입주가 가능합니다.

- 금회 예비자로 선정된 자는 현재 단지별 대기중인 예비당첨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대기 순번이 부여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 발생 시 입주 대기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의 유효기간은 당첨일로부터 1년인 2026 8 28일까지이며, 유효기간 종료 후 예비 입주자 순번은 자동 말소됩니다.

 

공급대상 및 임대금액


※ C,D는 신혼부부유형에 한함

 

신규공급 : 1,356세대







○ 재공급 : 129세대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청년계층


 

신혼부부 계층

- 신혼부부



 

- 신혼부부



 

상호전환제도

임대조건을 변경(상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 후 우리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의 5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 낮출 임대보증금 금액 × 0.025(2.5%) ÷ 12(개월) = 추가되는 월임대료 금액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 : 월임대료의 5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입니다.

- 낮출 월임대료 금액 × 12(개월) ÷ 0.060(6%) = 추가되는 임대보증금 금액

유의사항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지정종료일 이내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전환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지정종료일 이후에 입주하여 전환하거나, 입주지정종료일 이전에 입주하더라도 입주한 이후 전환할 경우 전환보증금은 납부일로부터 일할 계산되지 않고 익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 경우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공통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09.)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요건을 충족하고 계층별 소득, 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령(나이)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이 일부 변동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분양권 등 포함)등으로 자격요건이 상실되어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공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해당주택을 명도(퇴거)하는 조건으로 입주 가능합니다.

 

신청유형

아래의 신청 유형 중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에 해당하는 유형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순위별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유형 관련 세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서류심사 시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판정되므로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선정 우선순위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 및 가점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순위가점사항 총점가점사항 우선순위전산 무작위 추첨

 

 

더 자세한 사항은 SH공고문을 참고 하시거나 SH콜센터(1600-345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