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다운2 A-6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추가모집 정보
▣ 건설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일원 울산다운2지구 내 A-6블록 행복주택 800호
![]() |
[울산다운2 A-6블록 조감도(출처: LH) |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①∼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계층 |
자격사항 |
|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 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
|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
1985. 04. 02. ∼ 2006. 04. 01.) |
사회초년생 |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완화조건】 7년 이내)인 사람 |
|
③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아래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완화조건】 10년 이내)인 사람 2)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완화조건】 만 9세 이하)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완화조건】 만 9세
이하)를 둔 한부모인 사람 |
|
④ 고령자
계층 |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1960.04.01. 이전 출생) |
⑤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세대원 수에 따른 신청가능 면적 제한 : 없음
■ 총자산 합산액 및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 기준
계층 |
대학생
계층 |
청년
계층 |
신혼부부
· 한부모
계층 |
고령자 계층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총자산금액 |
10,400만원 |
25,400만원 |
33,700만원 |
자산요건
없음 |
|
총자산
중 자동차
가액 |
자동차
소유 불가 |
3,803만원 |
자동차
요건 없음 |
■ 입주자격완화 순위 적용 기준
입주자격완화
순위 |
입주자격완화
내용 |
|||||||||||||||||||||||||||||
1순위 |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동일)]
◾ 기간요건
|
|||||||||||||||||||||||||||||
2순위 |
◾ 소득요건
◾ 기간요건
|
|||||||||||||||||||||||||||||
3순위 |
◾ 소득요건
◾ 기간요건 (2순위와 동일) |
• 2 · 3순위로 입주하신 분이 향후 갱신계약할 때는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3순위로 입주하신
분은 1회에 한해서 갱신 계약이 허용됩니다. 다만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 추가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액
가구 원수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
||||||
90% |
100% |
110% |
120% |
130% |
140% |
150% |
|
1인 |
3,238,348 |
3,598,164 |
3,957,980 |
4,317,797 |
4,677,613 |
5,037,430 |
5,397,246 |
2인 |
4,929,303 |
5,477,003 |
6,024,703 |
6,572,404 |
7,120,104 |
7,667,804 |
8,215,505 |
3인 |
6,864,276 |
7,626,973 |
8,389,670 |
9,152,368 |
9,915,065 |
10,677,762 |
11,440,460 |
4인 |
7,720,279 |
8,578,088 |
9,435,897 |
10,293,706 |
11,151,514 |
12,009,323 |
12,867,132 |
5인 |
8,127,943 |
9,031,048 |
9,934,153 |
10,837,258 |
11,740,362 |
12,643,467 |
13,546,572 |
6인 |
8,759,777 |
9,733,086 |
10,706,395 |
11,679,703 |
12,653,012 |
13,626,320 |
14,599,629 |
7인 |
9,391,612 |
10,435,124 |
11,478,636 |
12,522,149 |
13,565,661 |
14,609,174 |
15,652,686 |
8인 |
10,023,446 |
11,137,162 |
12,250,878 |
13,364,594 |
14,478,311 |
15,592,027 |
16,705,743 |
▣ 지역조감도
▣ 평면도
▣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공급 형별 |
공급계층 |
건설 호수 |
금회
모집호수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당첨자 |
예비자 |
||||||
총계 |
800 |
268 |
345 |
||||
16 |
대학생 |
270 |
186 |
110 |
복도식 개별난방 벽식구조 |
‘25.10 (예정) |
|
청년 |
|||||||
26 |
고령자 |
38 |
13 |
20 |
|||
주거급여 수급자 |
80 |
22 |
35 |
||||
청년 |
42 |
8 |
20 |
||||
36A |
청년 |
88 |
8 |
40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40 |
28 |
100 |
||||
36B |
고령자 (주거약자용) |
42 |
3 |
20 |
【청약 및 입주 관련】
• 이번 공고는 최초 모집공고 및 추가모집 공고 후 ’25. 4월 현재 미계약되어 임대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당첨자와 향후 미임대주택 발생 시 계약할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이번 공고에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입주는 2025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5. 04. 01.(화)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및 자산 · 소득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주택형별 한 유형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혼 또는 예비 신혼부부라면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러
주택형 또는 부부 각각 따로 신청하실 경우 중복신청으로 간주되어 청약건 모두 탈락됩니다.
• 공고에 첨부된 팸플릿 등을 통하여 형별 평면도, 발코니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기존 계약세대의 계약해제(또는 해지), 주택보수 등으로 당첨자 발표일 전에 미임대주택의 수가
변동될 경우에는, 이번에 모집하는 당첨자 및 예비자의 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관련】
• 동일한 유형의 임대주택에 예비입주자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유형[예시)국민 ↔ 국민, 행복
↔ 행복 등] 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접수일 및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두 단지에 신청하여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그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더 빠른 단지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으로 사라지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접수일이 더 빠른
단지, 청약접수일까지 같을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더 빠른 단지의 예비입주자 지위가 자동 상실됩니다.
• 장기임대주택(영구
· 국민 · 행복 및 통합공공임대)에 입주 시에는 모든 예비입주자 대기명부에서 삭제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추첨 관련】
•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16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물량은 통합하여 추첨합니다.
• 16형과 26형은 A, B타입을 통합 신청 후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계층 변경 관련】
• 이 주택에 거주 중 다른 공급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 공급계층을
바꿔 그 계층의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변경된 계층으로 계약한 시점부터 변경 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이 기산됩니다.
• 이 주택에 거주 중인 대학생 · 청년 계층 등이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면적 관련】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동일한 공급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 · 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공용면적 등은 실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준공 및 지적정리 후 해당 면적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단위 : 원)
공급형 |
공급 계층 |
기본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 |
잔금 |
||||
16 |
대학생‧ 청년(소득 無) |
19,040,000 |
952,000 |
18,088,000 |
79,330 |
|
청년(소득 有) |
20,160,000 |
1,008,000 |
19,152,000 |
84,000 |
||
26 |
고령자 |
33,820,000 |
1,691,000 |
32,129,000 |
140,910 |
|
주거급여 수급자 |
26,700,000 |
1,335,000 |
25,365,000 |
111,250 |
||
청년(소득 無) |
30,260,000 |
1,513,000 |
28,747,000 |
126,080 |
||
청년(소득 有) |
32,040,000 |
1,602,000 |
30,438,000 |
133,500 |
||
36A |
청년(소득 無) |
42,500,000 |
2,125,000 |
40,375,000 |
177,080 |
|
청년(소득 有) |
45,000,000 |
2,250,000 |
42,750,000 |
187,500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50,000,000 |
2,500,000 |
47,500,000 |
208,330 |
||
36B |
고령자 (주거약자용) |
47,500,000 |
2,375,000 |
45,125,000 |
197,910 |
|
공급형 |
공급 계층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최대전환
시 임 대
조 건 (상한 및 하한금액)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16 |
대학생‧ 청년(소득 無) |
(+) |
3,000,000 |
22,040,000 |
61,830 |
|
(-) |
16,000,000 |
3,040,000 |
125,990 |
|||
청년(소득 有) |
(+) |
4,000,000 |
24,160,000 |
60,660 |
||
(-) |
16,000,000 |
4,160,000 |
130,660 |
|||
26 |
고령자 |
(+) |
13,000,000 |
46,820,000 |
65,070 |
|
(-) |
28,000,000 |
5,820,000 |
222,570 |
|||
주거급여 수급자 |
(+) |
8,000,000 |
34,700,000 |
64,580 |
||
(-) |
22,000,000 |
4,700,000 |
175,410 |
|||
청년(소득 無) |
(+) |
11,000,000 |
41,260,000 |
61,910 |
||
(-) |
25,000,000 |
5,260,000 |
198,990 |
|||
청년(소득 有) |
(+) |
12,000,000 |
44,040,000 |
63,500 |
||
(-) |
26,000,000 |
6,040,000 |
209,330 |
|||
36A |
청년(소득 無) |
(+) |
18,000,000 |
60,500,000 |
72,080 |
|
(-) |
35,000,000 |
7,500,000 |
279,160 |
|||
청년(소득 有) |
(+) |
19,000,000 |
64,000,000 |
76,660 |
||
(-) |
37,000,000 |
8,000,000 |
295,410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 |
21,000,000 |
71,000,000 |
85,830 |
||
(-) |
42,000,000 |
8,000,000 |
330,830 |
|||
36B |
고령자 (주거약자용) |
(+) |
20,000,000 |
67,500,000 |
81,240 |
|
(-) |
39,000,000 |
8,500,000 |
311,660 |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5. 04. 01.(화)) 현재
적용되는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추후 미임대주택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에 산정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이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계약체결 시점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득없는 ‘청년 계층’ 청약자의 임대조건은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청약자의 임대조건과 같습니다. 이 임대조건은 향후 갱신계약 전까지는 유지되며, 갱신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전환보증금 제도】
• 전환보증금[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월임대료↑)]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최대 전환 한도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선택하여 전환 가능합니다.
• 위 표의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조건으로, 향후 이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전환보증금을 신청하는 시기는 계약체결 후 입주시작 1개월 전에 우리공사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환보증금을 신청하시려는 분은 계약체결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 상의 계약금은 그대로 납입하시고, 잔금
납입 시 보증금 증액 또는 감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의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예시) 16형 대학생의
경우 : 기본 임대조건인 임대보증금 19,040,000원, 기본 월임대료 79,330원에서
- (증액) 임대보증금을 최대 3,000,000원을 추가납부하여 임대보증금을 22,040,000원까지 높이면 월임대료는 61,830원으로 내려갑니다.
- (감액) 임대보증금을 최대 16,000,000원만큼 감액하여 임대보증금을 3,040,000원까지 낮추면 월임대료는 125,990원으로 올라갑니다.
▣ 공급일정
절 차 |
일 정 |
내 용 |
청약 (인터넷,모바일 또는
방문) |
▪인터넷 청약(모바일 청약 포함) |
• 인터넷 청약 -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신청기간동안 24시간 신청가능 (기간 내 청약사항
변경 가능) • 방문 청약 장소 - LH울산권주거복지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79 한화생명빌딩 2층) |
‘25.04.11(금) 10:00 ~ 04.14(월) 17:00 |
||
▪방문 청약 |
||
’25. 04. 14(월) 10:00 ~ 16: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다른 날짜 방문 청약 불가 |
||
▽ |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PC· 모바일) 청약자
대상) |
‘25.04.21(월) 17:00 이후 |
• PC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임대주택』 →왼쪽 아래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오른쪽 상단 목록 클릭 →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 |
||
심사서류
제출 (인터넷(PC· 모바일) 청약자만
제출) |
▪인터넷(PC· 모바일)제출 |
• 인터넷(PC·
모바일) 제출방법 - PC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청약→ 고객서비스→온라인신청→온라인 서류제출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오른쪽 상단 목록 클릭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온라인서류제출』 • 등기우편 제출 주소 - (48733)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4층 임대공급운영팀 울산다운2 A-6블록
담당자 앞 |
‘25.04.24(목) 10:00 ~ 04.30(수) 18:00 |
||
▪등기우편 제출 |
||
‘25.04.24(목) ~ 04.30(수) * ‘25. 04. 30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
||
▽ |
||
당첨자
발표 |
‘25.07.22(화) 17:00이후 |
• 인터넷 확인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 명단’ 조회에서 확인 • ARS :
1661-7700 |
▽ |
||
계약체결 (인터넷,모바일 또는
방문) |
‘25.08.04(월) ~ 08.06(수) * 개별 안내 예정 |
• 전자계약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