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사진=광주광역시교육청]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단위: )

시험명

시험방법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직렬(직류)

직급

인원()

합 계

72

1

임용시험

공개경쟁

교육행정

일 반

9

53

(1) 국어, 영어, 한국사

(2)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장 애 인

9

3

저소득층

9

2

전 산

9

4

(1) 국어, 영어, 한국사

(2) 컴퓨터 일반, 정보보호론

사 서

9

3

(1) 국어, 영어, 한국사

(2)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공업(일반전기)

9

1

(1) 국어, 영어, 한국사

(2)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설(건축)

9

1

(1) 국어, 영어, 한국사

(2) 건축계획, 건축구조

경력경쟁

운 전

일 반

9

1

(1) 사회

(2)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보훈청추천

9

1

소 계

69

2

임용시험

경력경쟁

(상업계고)

교육행정

우수인재

수습직원

9

2

(1) 국어, 영어, 한국사

소 계

2

3

임용시험

경력경쟁

(기술계고)

시설(건축)

9

1

(1) 물리

(2) 건축계획, 건축구조

소 계

1

※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예시) 필기시험일이 2025.6.21.인 경우, 2025.4.30.가 기준일이 됨.

※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물리는 물리학Ⅰ에서 출제)

 

시험 방법

. 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 1, 과목별 20문항)

구 분

공개경쟁 임용시험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

경력경쟁 임용시험

과 목

5과목

3과목

3과목

2과목

시험시간

110(10:00~11:50)

70(11:30~12:40)

60(10:00~11:00)

40(10:00~10:40)

※ 시험시간 연장은 장애인 모집구분이 있는 교육행정(장애인)의 해당 응시자에 한함

 

. 3차 시험: 면접시험(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 우수인재수습직원 선발시험 1(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서류전형)시험을 진행하고, 2차시험 합격자만 3(면접)시험에 응시 가능

 

응시 자격

. 응시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및 제66(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공인회계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세무사법」제16조의31항에 따른 세무법인

. 「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 「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 3, 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응시 연령

시험 구분

직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9

18세 이상

2007. 12. 31. 이전 출생자

※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상업계고)와 경력경쟁 임용시험(기술계고) 구분 모집은 2025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 입학한 17(2008.12.31. 이전 출생자)도 응시 가능

 

. 거주지 제한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 가능합니다.

2025 1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 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025 1 1일 이전까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개인별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도 위 요건과 같으며,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거주 기간 합산 요건(3) 계산 방법은 「민법」제160조제1항을 따름

우수인재수습직원선발시험(상업계고) 및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 응시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광주광역시 소재 상업계·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면 응시 가능(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1) 공개경쟁 임용시험【사서 직렬】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한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시험명

구 분

직렬

직류

직급

자격증

1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사서

사서

9

12급 정사서, 준사서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요건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요건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응시 가능함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확인하며,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2) 경력경쟁 임용시험【운전 직렬】

적용 기준일: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시험명

구 분

직렬(직류)

자격 요건

1

임용시험

경력경쟁

운 전

·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유효하며,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제1종 운전면허(대형)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대형버스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대형 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름(승합차이면서 승차정원이 36인 이상 또는 승합차이면서 차량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 9미터 이상)

※ 군() 복무기간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 포함

② 최근 3년간 󰡐운전경력증명서󰡑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 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 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봄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요건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요건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응시 가능함

※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증·경력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확인하며, 자격(면허)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필기시험 합격자는 아래의 제출 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추후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문 참조)

운전 직렬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 서류

·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원본 지참)

· 대형 승합자동차 운전경력서 1

- [서식 1] 사용, 사업자등록업체에서 발행한 1년 이상 근무 경력

- 5일 근무, 1 8시간( 40시간) 이상 정규 근무한 형태를 상근 근무로 인정하며, 비상근 형태로 근무한 경우에는 1 8시간( 40시간)으로 환산하여 경력 산정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국민건간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경력증명서상의 기간 포함)

· 운전경력증명서 1(경찰민원포탈 및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상업계고등학교(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 구분모집

응시 자격: 광주광역시 소재 상업계고등학교 해당(관련)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2026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다음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학교장 추천이 있어야 응시 가능

※ 추천 가능 학교: 광주광역시 소재 상업계고등학교 선발예정직렬과 관련된 학과가 설치된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의 고등(기술)학교(적용기준일: 추천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에 한해 응시 가능

【경력경쟁임용시험(상업계고)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 구분모집 응시자 자격 조건】

자격 기준: ++③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자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① 아래 해당(관련)학과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졸업예정자)

직렬(직류)

선발예정 직렬 관련 전문교과

이수 비율

교육행정

경영금융 교과()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의 50% 이상 이수

※ 경영·금융 교과() 전문교과에서 사무 관리(또는 사무 행정), 회계 원리(또는 회계 실무) 2과목 필수 이수

※ 관련 전문교과() 해당 여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을 따름

※ 단, 학교장 판단에 따라 개설한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전문교과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은 NEIS 성적증명서의 교과()으로 인정

② 아래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

- 성적합산기준: 졸업자는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성적 기준, 보통교과 중 석차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은 제외하여 산출

- 성취평가제 적용: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분

내용

성취평가제 적용

ⓐ 소속학과에서 이수한 모든 전문교과 과목의 성취도가 평균 B이상이고,

ⓑ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 등급이 3.5 이내인 사람

③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2007.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이나, 고등학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2008.12.31. 이전 출생자)도 응시가능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공고문에 첨부한 [붙임1] 2025년도 광주광역시 소재 상업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학교로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로부터 추천서가 우리 시교육청 총무과로 제출 기간 내 접수되어야 합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은 응시대상자도 학교장 추천과는 별도로 원서접수기간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응시자가 제출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계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직 임용이 취소되며, 해당 학교는 향후 3년간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6개월간 수습근무(2026년 상반기 시작 예정) 후 평가 및 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공무원 임용 여부가 결정되며, 졸업예정자는 수습근무 시작 전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기술계고등학교 구분모집

응시 자격: 광주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특성화학과 포함) 해당(관련)학과 졸업자(2026 2월 졸업예정자 포함)자로서 다음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학교장 추천이 있어야 응시 가능합니다.

※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 가능

※ 졸업자는 대학(4년제, 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 대학 등을 포함한 모든 대학)에 재학휴학졸업의 학력이 없는 자(당해 추천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하여야 하며,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사실이 있으면 합격 및 임용이 무효처리 됨

【경력경쟁 임용시험(기술계고) 구분모집 자격 조건】

자격 기준: ++③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자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① 아래 해당(관련)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 시설(건축): 건축과, 건축인테리어과

※ 해당학과는 2025학년도 3학년 졸업예정자 기준 학과이며, 이전 졸업자의 경우 생활기록부 등을 통해 건축(관련)학과 졸업 증명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건축디자인과, 건축인테리어학과)

② 아래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

- 성적합산기준: 졸업자는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성취평가제 적용: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성취평가제 적용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이상이며,

ⓑ 보통교과 평균 성적이 해당 학과에서 상위 30% 이내인 자

③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2007.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이나, 고등학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2008.12.31. 이전 출생자)도 응시가능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공고문에 첨부한 [붙임2] 2025년도 광주광역시 소재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학교로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로부터 추천서가 우리 시교육청 총무과로 제출 기간 내 접수되어야 합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은 응시대상자도 학교장 추천과는 별도로 원서접수기간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응시자가 제출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계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직 임용이 취소되며, 해당 학교는 향후 3년간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자격: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가능합니다.(, 중복접수 불가)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안내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응시자는 [붙임 3] 장애인등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에 따라 반드시 지정한 기한 내에 장애인 증명서 및 「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① 세대주가 그 기간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인 경우, ②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던 경우에는 수급자(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 체류한 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교환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해외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 및 종료 시점)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 가능합니다.(, 중복접수 불가)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명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보훈청 추천) 구분모집【운전 직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51조 규정에 따라 광주지방보훈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희망자는 광주지방보훈청으로 사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보훈청 추천 절차 및 신청 방법 등은 광주지방보훈청(062-975-66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도 별도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 요건은 일반 응시자와 동일합니다.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대상자는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 가능합니다.(, 중복접수 불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시험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1회 임용시험

(공개·경력경쟁)

4. 14.() 09:00 ~ 4. 18.() 18:00

[취소마감일: 4. 21.() 18:00]

필기시험

5. 28.()

6. 21.()

7. 21.()

면접시험

7. 21.()

8. 8.()

8. 20.()

2회 임용시험

(상업계고)

7. 28.() 09:00 ~ 8. 1.() 18:00

[취소마감일: 8. 4.() 18:00]

필기시험

8. 11.()

8. 30.()

10. 1.()

면접시험

11. 17.()

11. 26.()

12. 3.()

3회 임용시험

(기술계고)

8. 25.() 09:00 ~ 8. 29.() 18:00

[취소마감일: 9. 1.() 18:00]

필기시험

10. 20.()

11. 1.()

11. 17.()

면접시험

11. 17.()

11. 26.()

12. 3.()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gen.go.kr) ‘알림마당>시험공고’에 공고하며, 필기시험 결과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원서접수사이트 온라인 교직원 채용(https://edurecruit.go.kr)에서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응시원서 접수 방법

접수처: 온라인교직원채용(https://edurecruit.go.kr)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마감일 마감 시간대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오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시간: 접수 시작일 09:00 ~ 접수 마감일 18:00(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

접수방법: 접수 기간 중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

- 온라인교직원채용 사이트 접속 ‘지방공무원’ 선택 지도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선택 바로가기 로그인 원서접수 ‘응시분야’ 선택

 

. 응시원서 수수료 납부 및 환불

응시수수료: 5,000

납부방법: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하여야 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응시수수료는 반환됨

※ 면제대상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출방법 및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응시원서 제출 시 안내 예정

※ ‘교육행정 저소득’ 구분모집 응시자는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아도 응시원서가 접수됩니다.

응시수수료 환불: 취소 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결제 수수료는 공제됩니다.(취소 기간 이후에는 환불 불가)

 

 

더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문을 참고 하시거나 광주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062-380-41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광주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