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정보

 

[사진=전라북도겨육청]

선발 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단위: )

시험명

시험

방법

선발 예정

시험과목

직렬(직류)

직급

인원

총계

72

1

임용

시험

소계

71

공개

경쟁

교육행정

9

21

1: 국어, 영어, 한국사

2: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교육행정

(장애인)

9

3

교육행정

(저소득층)

9

1

사 서

9

4

1: 국어, 영어, 한국사

2: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공 업

(일반기계)

9

2

1: 국어, 영어, 한국사

2: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 업

(일반전기)

9

2

1: 국어, 영어, 한국사

2: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 설

(일반토목)

9

3

1: 국어, 영어, 한국사

2: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 설

(건 축)

9

3

1: 국어, 영어, 한국사

2: 건축계획, 건축구조

경력

경쟁

시설관리

9

14

1: 한국사

2: 사회

시설관리

(보훈부 추천)

9

2

1: 한국사

2: 사회

운 전

9

14

1: 사회

2: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운 전

(보훈부 추천)

9

2

1: 사회

2: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2

임용

시험

소계

1

경력

경쟁

(기술

계고)

시 설

(건 축)

9

1

1: 물리

2: 건축계획, 건축구조

※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예시) 필기시험일이 2025.6.21.인 경우, 2025.4.30.이 기준일이 됨.

※ 제2회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

- 물리는 물리학Ⅰ에서 출제됩니다.

 

시험 방법

. 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 1, 과목별 20문항)

구 분

공개경쟁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5과목

3과목(기술계고)

2과목

시험시간

110

(10:00 ~ 11:50)

60

(10:00 ~ 11:00)

40

(10:00 ~ 10:40)

※ 시험시간 연장자(장애인 편의제공) 시험시간

- 1.5배 시간연장(10:00~12:45, 165), 1.7배 시간연장(10:00~13:10, 190)

 

. 3차 시험: 면접시험(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 최종(면접)시험 합격자는「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응시 자격

. 응시 결격사유(적용 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66(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66(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세무사법」 제16조의31항에 따른 세무법인

.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 3, 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응시연령

구분

응시 연령

해당 생년월일

9

18세 이상

2007. 12. 31. 이전 출생자

※ 기술계고(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은 2025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 입학한 17(2008.12.31. 이전 출생자)도 응시 가능

 

. 학력·경력·성별

○ 공개경쟁임용시험: 제한 없음

○ 경력경쟁임용시험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일반고 특성화 학과 포함) 해당(관련)학과 졸업(2026 2월 졸업예정자 포함)자는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붙임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참조

- 일부 직렬은 자격증에 따라 근무경력이 필요하므로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참고

 

. 거주지 제한

○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 가능합니다.

2025 1 1일 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2024 12 31일까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2025 1 1일 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았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주민등록초본)’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도 위 요건과 같으며,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 거주 기간 합산 요건(3) 계산 방법은 「민법」 제160조 제1항을 따릅니다.

○ 거주지 제한 예외 직렬: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은 원서접수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면 응시 가능합니다.

 

.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사서·시설관리·운전 직렬

○ 당해 최종(면접) 시험일까지 유효한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 기간을 충족해야 함

구분

직렬

직류

학력·자격증 등 제한

공개경쟁

임용시험

사서

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경력경쟁

임용시험

운전

운전

1종 운전면허(대형)소지자로서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사람

시설관리

시설관리

아래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갖춘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설관리 관련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설관리 관련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기시험 합격자 한하여 경력증명서 제출

- 시설관리관련 분야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 시설관리관련 분야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입상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기시험 합격자 한하여 경력증명서 제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 능 사

전기, 기계정비, 조경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요건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요건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응시 가능합니다.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의 국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입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1) 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 시설관리 직렬

- 응시자격: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사람

- 필기시험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

-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입상실적 증명서 사본(원본지참), 주민등록초본 1(병역사항 및 이전주소 포함), 경력증명서 1(사업자등록업체 발행 2년 이상 시설관리(전기, 기계정비, 조경) 근무경력, 시설관리분야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입상 이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 시간제 근무일 경우 반드시 근무 시간 명시), 근무사실확인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등

※ 응시자의 자의적인 해석, 응시자격 요건 미충족,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의 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자격증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어야 하며, 제출한 서류로 해당 경력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허위 제출 또는 응시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 운전직렬

- 응시자격: 면접시험일 기준 자동차운전면허증(1종 대형 운전면허)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면접) 시험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운전경력증명서”에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

- 1종 대형 운전면허 사본 1(원본 지참), 경력증명서 1(시간제 근무일 경우 반드시 근무 시간 명시), 근무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경찰서 발행 운전경력증명서 1부 등

☞ 경찰서 발행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최근 3년 이상의 경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로 해당 운전경력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허위 제출 또는 응시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 군 운전 차량은 군 면허를 일반 면허로 교환 발급하는 운전면허 종별 적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군면허 교환발급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 참조)

※ 응시자의 자의적인 해석, 응시자격 요건 미충족,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의 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대형버스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대형 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릅니다.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 9미터 이상)

 

2) 2회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 응시자격

○ 시설(건축) 직렬

- 응시자격: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특성화고(일반고 특성화 학과 포함)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해당(관련)학과 졸업자(2026. 2월 졸업 예정자 포함)로 대학 미진학자 중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시설(건축) 직렬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계획서에 첨부한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에 합격하는 사람은 학업 계속의 사유 등으로 임용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 대학 미진학자는 대학 중퇴자(추천서 접수마감일 기준)도 포함되며, 생활기록부에 대학 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 대학에 입학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대학 중퇴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합격자 공고 또는 임용 후 대학 졸업, 재학, 휴학 중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자 결정이나 임용을 취소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 처분 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에 한해 응시 가능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교육행정 직렬]

○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중복접수 불가)

○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응시자는 【붙임2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에 따라 반드시 지정한 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3조에 따른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교육행정 직렬]

○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여 그 기간 동안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세대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로 봅니다.

-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중복접수 불가)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구에서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훈부 추천(취업지원 대상자) 구분모집[시설관리·운전 직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부터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동부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 요건은 일반응시자와 동일합니다.

○ 국가유공자(보훈부 추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도 추천과는 별도로 원서접수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보훈부 추천 절차 및 신청방법 등은 전북동부보훈지청(063-239-45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보훈부 추천) 구분모집 대상자는 보훈부 추천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으로도 응시 가능합니다. (, 중복접수 불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시험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취소마감일]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1

임용시험

4.14.() 09:00~4.18.() 18:00

[취소마감일 : 4.21.() 18:00까지]

필기시험

5.26.()

6.21.()

7.21.()

면접시험

7.21.()

8.14.()

9.1.()

2

임용시험

8.25.() 09:00~8.29.() 18:00

[취소마감일 : 9.1.() 18:00까지]

* 학교장 추천서 제출 기간 :

7.14.() 09:00 ~ 7.18.() 18:00

필기시험

9.29.()

11.1.()

11.17.()

면접시험

11.17.()

11.26.()

12.4.()

※ 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알림마당> 시험/채용/구직> 지방공무원시험)에 공고하며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5.12.31.까지,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 온라인교직원채용(http://edurecruit.jbe.go.kr) 에서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입니다.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방법

○ 접수처: 온라인교직원채용(https://edurecruit.go.kr) 접속 → 지방공무원 선택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선택 → 로그인 → 원서접수 → 응시분야 선택

※ 접수마감일 마감 시간대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오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간: 접수 시작일 09:00 ~ 접수 마감일 18:00(기간 중 24시간 접수)

24:0008:00 사이 우리 교육청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수 및 취소가 정상 작동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 9 5,000

 

. 납부방법: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 신용카드 결제(다른 사람 카드도 가능), 휴대폰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됩니다.(가상 계좌를 통한 이체는 불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 ‘교육행정 저소득’ 구분모집 응시자는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아도 응시원서가 접수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공고문을 참고 하시거나 전라북도교육청 총무과(☎ 063-239-351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라북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