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2·3회 대구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정보
![]() |
[사진=대구시교육청] |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
직렬(직류) |
계급 |
선발 예정 인원 |
구 분 |
시험과목 (1ㆍ2차시험 병합실시) |
|||
일반 |
장애인 |
저소득층 |
||||||
제2회 임 용 시 험 |
공개경쟁 |
교육행정 |
9급 |
96명 |
89명 |
5명 |
2명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전 산 |
3명 |
3명 |
-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컴퓨터 일반, 정보보호론 |
|||
사 서 |
12명 |
12명 |
- |
-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기록연구 (기록관리) |
연구사 |
2명 |
2명 |
1차: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2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
||||
경력경쟁 |
운 전 |
9급 |
2명 |
2명 |
- |
- |
1차: 사회 2차: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
제3회 임 용 시 험 |
경력경쟁 |
공업(일반기계) [기술계 고졸] |
9급 |
2명 |
2명 |
- |
- |
1차: 물리 2차: 기계일반, 기계제도 |
합계 |
117명 |
110명 |
5명 |
2명 |
※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25.4.30.)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함(단,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함)
※ 제3회 임용시험(기술계 고졸)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
- 물리는 물리학Ⅰ에서
출제
※ 기록연구 직렬 1차
시험과목 중 영어 및 한국사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첨3】을 참고
▣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
1형, 과목별 20문항)
구분 |
제2회 |
제3회 |
||
공개경쟁 |
경력경쟁 |
경력경쟁 |
||
교육행정, 전산, 사서 (5과목) |
기록연구(5과목) |
운전(2과목) |
기술계
고졸(3과목) |
|
시험시간 |
110분 (10:00 ~ 11:50) |
100분 (10:00 ~ 11:40) |
40분 (10:00 ~ 10:40) |
60분 (10:00 ~ 11:00) |
나. 제3차 시험: 면접시험(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다. 문제지 회수
1) 인사혁신처에 위탁
출제한 시험문제는 공개(시험 종료 후 미회수)
2)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동 출제한 시험문제는 비공개(시험 종료 후 회수)
시험명 |
출제기관 |
출제과목 |
공개여부 |
제2회 임용 시험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기록연구 제외), 컴퓨터 일반,
정보보호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공개 (문제책 미회수) |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
국어(한문포함, 기록연구),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기록연구),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비공개 (문제책 회수) |
|
제3회 임용 시험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
공개 (문제책 미회수) |
▣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또는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나. 응시연령
구 분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제2 · 3회 임용시험 |
18세 이상 |
2007. 12. 31. 이전 출생자 |
※ 제3회 임용시험(기술계 고졸)은 2025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8.12.31. 이전 출생자)도 응시 가능
다. 거주지 제한: 아래 ①번과 ②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기술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자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음(단,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대구광역시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로 제한)
① 2025년 1월 1일 전일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5년 1월 1일 전일까지 대구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초본)”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시행(2023.7.1.)에 따른 안내 |
1.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결원사정에 따라 군위군 소재 기관(학교)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2.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거주지 제한)에서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행정구역에 포함됩니다. ※ 종전 군위군에 거주한 기간은 대구광역시 거주기간에 포함 |
라. 자격 및 학력(경력)제한
❍ 아래 직렬의 응시자는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한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경력)을 충족하여야 함
구 분 |
직렬(직류) |
응시에
필요한 자격 및 학력·경력제한 |
|
제2회 임 용 시 험 |
공개경쟁 |
사 서 |
- 1ㆍ2급 정사서, 준사서 |
기록연구 (기록관리) |
아래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단, 2011.5.23. 이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경우에 한하며, 2011.5.23.
이전부터 이수중인 경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까지 이수하여야 함) |
||
경력경쟁 |
운 전 |
- 1종 운전면허(대형) 자격증 및 대형승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 아래 운전직렬 세부 자격요건 참고 |
|
제3회 임 용 시 험 |
경력경쟁 (기술계 고졸) |
공 업 (일반기계) |
-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요건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최종(면접)시험일까지 자격요건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응시 가능함
※ 제3회 임용시험(기술계 고졸) 응시자는 【별첨1】
「2025년도 대구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참조
운전직렬 세부 자격 요건 |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에 의거한 대형승합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대형승합자동차의
규격은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차량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M이상인 경우를 말함 - 운전경력은 주 5일근무, 1일 8시간
이상 상시근로 1년 이상의 경력을 말함 (상시근로가 아닌
경우에는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환산하여 경력기간 계산) - 군(軍) 복무기간 중 대형승합자동차 운전경력은 포함하되, 이 경우 군운전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제출 생략 ※ 필기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하는
공고문에 따라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마. 장애인 구분 모집
■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 관련 안내
1. 접수기간
구 분 |
편의지원
접수기간 |
제2회 임용시험 |
2025. 4. 14.(월) 09:00 ~ 4. 18.(금) 18:00 |
제3회 임용시험 |
2025. 8. 25.(월) 09:00 ~ 8. 29.(금) 18:00 |
2. 구비서류 : 별도 게시된 【별첨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의
【붙임 1-1~1-7】「편의지원
신청서」참조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방문접수 시 12:00~13:00는 제외)
※ 우편접수의 경우 해당시험 접수 마감일 기준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함
- 우편발송 후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전화 연락(☎ 053-231-0564)
※ 응시원서는 해당시험 접수기간동안 인터넷으로 별도 접수하여야 함
4. 우편주소
(우 42123)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담당자 앞]
❍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해야 함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 불가)
❍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첨2】「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장애인증명서(사본) 및 「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저소득층 구분 모집
❍ 저소득층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함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세대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인정함
-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 구분 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
불가)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취소 마감일] |
시험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제2회 임용시험 [공개(경력)경쟁] |
4. 14.(월) 09:00 ~ 4. 18.(금) 18:00 [취소마감일 : 4.21.(월)
18:00] |
필기 시험 |
6. 2.(월) |
6. 21.(토) |
7. 21.(월) |
면접 시험 |
7. 21.(월) |
8. 12.(화) |
8. 26.(화) |
||
제3회 임용시험 [경력경쟁(고졸)] |
8. 25.(월) 09:00 ~ 8. 29.(금) 18:00 [취소마감일 : 9.1.(월)
18:00] ※ 추천서: 7. 28.(월) 09:00~8. 1.(금) 18:00 |
필기 시험 |
10. 20.(월) |
11. 1.(토) |
11. 19.(수) |
면접 시험 |
11. 19.(수) |
12. 4.(목) |
12. 12.(금) |
※ 시험장소, 시험시간
및 합격자 발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에 공고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 필기시험 결과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5.12.31.까지 원서접수사이트(http://edurecruit.go.kr)에서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온라인교직원채용(https://edurecruit.go.kr)
접속 → 지방공무원 선택 → ″대구광역시교육청″선택 → 로그인 → 원서접수 → 응시분야 선택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안내
※ 접수마감일 마감 시간대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오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간 : 접수 시작일
09:00 ~ 접수 마감일 18:00(기간 중 24시간 접수)
나.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연구사 7,000원, 9급 5,000원
❍ 납부방법 :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인 자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함 (단,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응시료를 환불함)
❍ 교육행정 저소득 구분모집 응시자는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아도 응시원서가
접수됨
더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교육청 공고문을 참고 하시거나 대구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자(☎ 053-231-0564)에게 문의 바랍니다.
출처: 대구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