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서울주택도시공사 2025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정보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공급호수 : 2,700호(‘25년 국토교통부 공급계획 승인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자치구별 공급호수는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국가유공자 공급호수 포함)
▣ 대상주택 :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 소재하는 아래의 주택
▣ 지원 기준
1) 지원기준금액: 임대보증금이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
2) 최대지원금액: 지원기준금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실제 지원하는 금액
3) 입주자부담금: 지원기준금액에서 최대지원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약 시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부담
4) 보증금한도액: 계약 가능한 주택의 보증금 최대금액
※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을
지원하며 2025년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지원기준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3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서
시행되는 자격심사 시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계약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은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12조3항)
▣ 계약방식
* 보증부 월세(반전세)란 전세금 중 일정 부분을 월세로 전환하여 계약하는 형태로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
- 임차료 지급보증 미가입: 입주자가 부담하는 기본 계약금 5% 외에 임대인(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월세의 12개월분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
-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기본 계약금 5% 외 월세의 3개월분만
입주자가 추가 부담하며 공사에서 9개월분에 대해 임차료 지급보증*에
가입하여 대체하며 가입에 따른 보증료는 공사에서 납부
* 임차료 지급보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를 체납하는 경우 보증회사에서 이를 대위변제하고
입주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보증상품
▣ 임대조건
○ 입주자부담 보증금: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입주자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실 지원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
※ 월임대료는 입주 후
매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금리는 2025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적용(단, 최저금리는 1.0%)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0.2%↓)
② 미성년자녀: 1자녀(0.2%↓) 2자녀(0.3%↓), 3자녀이상(0.5%↓)
▣ 공통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유형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
○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원 중 일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예비가구 구성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가점(부양가족 점수 등)은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단, 배우자와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 불가)
▣ 기존주택 유형 신청자격 및 순위
□ 신청자격 및 순위
※ 1순위 신청인원(국가유공자 포함)이 자치구별 공급호수의 2.5배수를 초과할 경우 2순위는 신청접수 받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
상황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자격확인증명서로 대체)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2024년 기준이며 2025년 통계청 발표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경합 시 입주자 선정방법
(2025. 2. 5. 기준)
○ 동일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공급 세부절차 및 신청 일정
□ 공급 세부절차
□ 신청 일정
○ 신청 장소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신청 기간: 1순위 신청인원(국가유공자 포함)이
자치구별 공급호수의 2.5배수를 초과할 경우 2순위는 신청접수
받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 상황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국가유공자 : 2025. 2. 17.(월) ~ 2025. 2. 19.(수)
- 2순위 : 2025. 2. 20.(목) ~ 2025. 2. 21.(금)
※ 신청 기간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SH 공고문을
참고 하시거나 SH콜센터(1600-345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