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25년 자립준비청년(청년 유형)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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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 |
▣ 자립준비청년(청년 유형)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세임대제도는 청년 전세임대와 소년소녀 전세임대 두가지가 있으며, 본 공고는 청년 전세임대 1순위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고입니다. (소년소녀가정용
전세임대 지원을 위한 자립준비청년의 입주신청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 본 입주자 모집의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마감일의 경우 18:00)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문의 바랍니다.
▣ 사업대상지역 : 전국
▣ 신청방법
■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임대주택(청약신청)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 청약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혼인중인 자는 제외)
■ 신청기간 : 2025. 02.
07.(금) 10:00 ~ 2025. 12. 31.(수)
18:00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제한된 첨부파일의
용량 · 파일형식 확인,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파일용량 최대 3,000KB 미만
/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
- 무주택 여부, 주택도시기금 기 대출 여부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신청자 중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한 부여
*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열람용 제출 불가)
제출서류 |
내 용 |
발 급
처 |
|
공통 |
주민등록표등본 * 주소변동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행정복지 센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번호 공개
발급 |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신청자 본인의
자필 서명 · 날인 |
첨부양식 |
|
자립준비청년 증명서 |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퇴소기관에서 발급한 퇴소확인서 - 위탁가정 보호종료아동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한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보호중인 기관 및 지역가정위탁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보호 확인서 |
관련기관 |
▣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불가 주택
■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구분 |
지원한도액 |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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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형 |
1인 |
120백만원/호 |
95백만원/호 |
85백만원/호 |
셰어형 |
2인 |
150백만원/호 |
120백만원/호 |
100백만원/호 |
3인 이상 |
200백만원/호 |
150백만원/호 |
120백만원/호 |
-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셰어형은 동성만 지원가능. 단, 남매는
허용)
-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셰어형에 한함)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 지원가능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 2인 이상 입주 시(셰어형에
한함)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가능
■ 지원가능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함[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 지원불가주택
-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 및 법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가등기⋅신탁등기⋅임차권등기 및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예고등기 등이 있는 경우(권리관계 말소 후 신청 가능)
-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단, 각각의 소유자 모두와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 또는 토지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와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는 가능)
- 서울보증보험(주)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사고자로서
서울보증보험(주)에 대한 동 보험사고 관련 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임대인 소유의 주택
- 서울보증보험(주)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가입 불가한 주택
- 기타 우리 공사가
재난·재해 등의 우려로 방침으로 정하여 공급을 제한하는 주택(소급적용 가능)
▣ 임대조건
■ 기본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월임대료
① 22세 이하 무이자
②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 50%감면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③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2.0%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
6천만원 초과 |
연 1.0% |
연 1.5% |
연 2.0% |
- 우대금리 적용
① 청년 1순위 :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②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③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0.2%P (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됨
* 주거급여법 제7조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
■ 임대조건 산정 예시
(22세 초과)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이 수도권 전세보증금 12,000만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 |
※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연) × 50%감면
÷ 12개월] = [(12,000만원 - 100만원) × 2.0%(연) × 50%감면 ÷ 12] = 99,166원 |
(22세 초과)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후 자립준비청년이 전세보증금 7,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로 임차한 경우 |
※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수도권 월세 25만원이므로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가능) (임대보증금) 175만원(기본 100만원 + 3개월 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 [(7,000만원 - 175만원) × 1.5%(연) ÷ 12] = 85,312원 ※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400만원(기본 100만원 + 12개월 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 [(7,000만원 - 400만원) × 1.5%(연) ÷ 12] = 82,500원 |
▣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14회 재계약 가능하나, 4회를 초과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재계약기준
- (4회를 초과하여
재계약 체결 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 충족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임대료 등이 80% 할증
* ‘24년 12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24,1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문의처(월~금요일, 09:00~18:00)
지역본부 |
관할
지역 |
주소 |
연락처 |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
1670-0002 |
||
서울지역본부 |
서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
|
경기남부지역본부 |
경기남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
|
경기북부지역본부 |
경기북부**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
|
인천지역본부 |
인천
· 경기 부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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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지역본부 |
부산
· 울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
· 경북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
|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
· 전남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
|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
· 세종 · 충남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
|
경남지역본부 |
경남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
|
강원지역본부 |
강원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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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본부 |
충북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5층 |
|
전북지역본부 |
전북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
|
제주지역본부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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