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창릉지구 A-4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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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창릉 A-5블록 조감도(출처: LH)] |
▣ 공급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외 6개 동 일원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A-4블록 900세대
▣ 공급규모
■ 고양창릉지구 A-4블록 900세대 중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20층 15개동 전용면적 60㎡이하 603세대
▣ 공급대상
블록 |
주택형 |
타입 |
발코니 유형 |
공급
세대수 |
최고 층수 |
1층 세대수 |
입주 예정 시기 |
|||
합계 |
금회공급 공공분양 |
차후공급 장기임대 |
||||||||
사전청약 당첨자 |
본청약 |
|||||||||
A-4 |
합 계 |
900 |
417 |
186 |
297 |
20 |
32 |
’28.01 (예정) |
||
055.0000O |
55A |
확장 |
900 |
417 |
186 |
297 |
15 |
9 |
||
55AH |
확장 |
20 |
11 |
|||||||
55B |
확장 |
15 |
5 |
|||||||
55BH |
확장 |
20 |
6 |
|||||||
55C |
확장 |
15 |
1 |
※ 사전청약 당첨자 접수마감 후 사전청약 당첨자의 미신청 물량은
본청약 물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청약 물량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회는 공공분양으로만 공급하며,
장기임대(행복주택)주택은 향후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주택형별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3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
시에 대해서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그 밖의
공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1층 세대수는 주거약자용주택(행복주택) 및 가정어린이집으로 배정될 예정인 1층 세대수를 제외한 공공분양 최대 배정 가능수입니다.
▣ 분양가격 납부조건 등 안내(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단위 : 천원]
타입 |
층별 |
타입별 |
주택가격 |
계약금 10% |
1차 중도금 10% |
2차 중도금 10% |
잔금 |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
계약시 |
(’26.04.27.) |
(’27.03.29.) |
입주시 |
|||||
55A |
1층 |
기본형 |
520,520 |
52,052 |
52,052 |
52,052 |
309,364 |
55,000 |
마이너스옵션 |
492,432 |
49,243 |
49,243 |
49,243 |
289,703 |
55,000 |
||
2층 |
기본형 |
526,060 |
52,606 |
52,606 |
52,606 |
313,242 |
55,000 |
|
마이너스옵션 |
497,972 |
49,797 |
49,797 |
49,797 |
293,581 |
55,000 |
||
3층 |
기본형 |
537,130 |
53,713 |
53,713 |
53,713 |
320,991 |
55,000 |
|
마이너스옵션 |
509,042 |
50,904 |
50,904 |
50,904 |
301,330 |
55,000 |
||
4층 |
기본형 |
548,210 |
54,821 |
54,821 |
54,821 |
328,747 |
55,000 |
|
마이너스옵션 |
520,122 |
52,012 |
52,012 |
52,012 |
309,086 |
55,000 |
||
5층~ 최상층 |
기본형 |
553,750 |
55,375 |
55,375 |
55,375 |
332,625 |
55,000 |
|
마이너스옵션 |
525,662 |
52,566 |
52,566 |
52,566 |
312,964 |
55,000 |
||
55AH |
1층 |
기본형 |
519,400 |
51,940 |
51,940 |
51,940 |
308,580 |
55,000 |
마이너스옵션 |
492,809 |
49,280 |
49,280 |
49,280 |
289,969 |
55,000 |
||
2층 |
기본형 |
524,930 |
52,493 |
52,493 |
52,493 |
312,451 |
55,000 |
|
마이너스옵션 |
498,339 |
49,833 |
49,833 |
49,833 |
293,840 |
55,000 |
||
3층 |
기본형 |
535,980 |
53,598 |
53,598 |
53,598 |
320,186 |
55,000 |
|
마이너스옵션 |
509,389 |
50,938 |
50,938 |
50,938 |
301,575 |
55,000 |
||
4층 |
기본형 |
547,030 |
54,703 |
54,703 |
54,703 |
327,921 |
55,000 |
|
마이너스옵션 |
520,439 |
52,043 |
52,043 |
52,043 |
309,310 |
55,000 |
||
5층~ 최상층 |
기본형 |
552,560 |
55,256 |
55,256 |
55,256 |
331,792 |
55,000 |
|
마이너스옵션 |
525,969 |
52,596 |
52,596 |
52,596 |
313,181 |
55,000 |
||
55B |
1층 |
기본형 |
518,750 |
51,875 |
51,875 |
51,875 |
308,125 |
55,000 |
마이너스옵션 |
490,758 |
49,075 |
49,075 |
49,075 |
288,533 |
55,000 |
||
2층 |
기본형 |
524,270 |
52,427 |
52,427 |
52,427 |
311,989 |
55,000 |
|
마이너스옵션 |
496,278 |
49,627 |
49,627 |
49,627 |
292,397 |
55,000 |
||
3층 |
기본형 |
535,310 |
53,531 |
53,531 |
53,531 |
319,717 |
55,000 |
|
마이너스옵션 |
507,318 |
50,731 |
50,731 |
50,731 |
300,125 |
55,000 |
||
4층 |
기본형 |
546,350 |
54,635 |
54,635 |
54,635 |
327,445 |
55,000 |
|
마이너스옵션 |
518,358 |
51,835 |
51,835 |
51,835 |
307,853 |
55,000 |
||
5층~ 최상층 |
기본형 |
551,870 |
55,187 |
55,187 |
55,187 |
331,309 |
55,000 |
|
마이너스옵션 |
523,878 |
52,387 |
52,387 |
52,387 |
311,717 |
55,000 |
||
55BH |
1층 |
기본형 |
518,660 |
51,866 |
51,866 |
51,866 |
308,062 |
55,000 |
마이너스옵션 |
492,107 |
49,210 |
49,210 |
49,210 |
289,477 |
55,000 |
||
2층 |
기본형 |
524,180 |
52,418 |
52,418 |
52,418 |
311,926 |
55,000 |
|
마이너스옵션 |
497,627 |
49,762 |
49,762 |
49,762 |
293,341 |
55,000 |
||
3층 |
기본형 |
535,210 |
53,521 |
53,521 |
53,521 |
319,647 |
55,000 |
|
마이너스옵션 |
508,657 |
50,865 |
50,865 |
50,865 |
301,062 |
55,000 |
||
4층 |
기본형 |
546,250 |
54,625 |
54,625 |
54,625 |
327,375 |
55,000 |
|
마이너스옵션 |
519,697 |
51,969 |
51,969 |
51,969 |
308,790 |
55,000 |
||
5층~ 최상층 |
기본형 |
551,770 |
55,177 |
55,177 |
55,177 |
331,239 |
55,000 |
|
마이너스옵션 |
525,217 |
52,521 |
52,521 |
52,521 |
312,654 |
55,000 |
||
55C |
1층 |
기본형 |
519,130 |
51,913 |
51,913 |
51,913 |
308,391 |
55,000 |
마이너스옵션 |
492,843 |
49,284 |
49,284 |
49,284 |
289,991 |
55,000 |
||
2층 |
기본형 |
524,650 |
52,465 |
52,465 |
52,465 |
312,255 |
55,000 |
|
마이너스옵션 |
498,363 |
49,836 |
49,836 |
49,836 |
293,855 |
55,000 |
||
3층 |
기본형 |
535,700 |
53,570 |
53,570 |
53,570 |
319,990 |
55,000 |
|
마이너스옵션 |
509,413 |
50,941 |
50,941 |
50,941 |
301,590 |
55,000 |
||
4층 |
기본형 |
546,740 |
54,674 |
54,674 |
54,674 |
327,718 |
55,000 |
|
마이너스옵션 |
520,453 |
52,045 |
52,045 |
52,045 |
309,318 |
55,000 |
||
5층~ 최상층 |
기본형 |
552,270 |
55,227 |
55,227 |
55,227 |
331,589 |
55,000 |
|
마이너스옵션 |
525,983 |
52,598 |
52,598 |
52,598 |
313,189 |
55,000 |
▣ 입주금 납부 안내
■ 최대 주택가격의 70%(4억원
한도)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주택은 주택분양가격이 총자산기준가액(3.62억원)을 초과하므로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해당 전용대출상품에 의무적으로 주택가격의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 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제외)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공고일 현재 기준, 변동 시 별도 안내, 선납시점의 선납할인율 적용)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시 선납할인 기준일 변경으로 인해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상기 선납할인율,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우리공사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선납할인율의
경우 선납 시점의 이율을 적용하고,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이 경우 이율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법」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신혼희망타운 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고양창릉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지역우선 공급기준
<표2> 우선공급 단계별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
지역구분 |
우선공급
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01.31)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고양시) |
30% |
․ 공고일 현재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4.01.31. 이전부터 계속하여 고양시 거주 (‘24.01.31. 전입한 경우 포함) |
② 경기도 |
20% |
․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4.07.31.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 (‘24.07.31. 전입한 경우 포함) |
|
③ 기타지역(수도권) |
50%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 위치도
▣ 평면도
▣ 지역조감도
▣ 지구조감도
▣ 단지배치도
▣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사전청약 당첨자: 공고문 참조
2.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
①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신혼부부
소득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4,009,01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 사실을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 제7항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또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금회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3.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예비신혼부부
①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부터 1년(2026.01.31.)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예비신혼부부
소득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4,009,01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 사실을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총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 제7항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또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금회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4.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한부모가족
①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의 부 또는 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며,
추후라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단위 : 원]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 사실을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 제7항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또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금회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신혼희망 타운 |
사전청약
당첨자 |
2025.02.17.(월) 10:00 ~2025.02.18.(화) 17:00 |
인터넷
신청 |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025.02.19.(수) 10:00 ~2025.02.21(금) 17:00 |
▣ 추첨(공공분양 동·호, 당첨자 선정)
• 추첨 일시 : 2025년 03월 06일(목) 11:00
• 추첨 내용 ① 공공분양주택 및 행복주택(주거약자용 주택을 포함)의 동·호수
② 공공분양주택의 당첨자, 예비입주자, 당첨자의 동·호수
•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 참관을 원하는 분은 고양창릉 A-4블록 주택전시관(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6A홀, 연락처 : 1551-5711)로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선착순으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
서류제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선택품목
결정 |
계약체결(당첨자) |
|
온라인제출 (4일간) |
방문제출 (7일간) |
|||
‘25.03.06.(목) 14:00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
‘25.03.10.(월)10:00 ~ 03.13.(목) 16:00 |
‘25.03.08.(토) ~ 03.14.(금) 10:00~16:00 |
‘25.05.15(목)~05.16(금) 10:00~16:00 |
(전자) ‘25.05.22.(목) ~ 05.23.(금) 10:00~16:00 (현장) ’25.05.26.(월) ~ 05.27.(화) 10:00~16:00 |
• (현장)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체결 장소 : 고양창릉 A-4블록 주택전시관 • (온라인-서류제출) ※ 전산오류 가능성 및 서류보완기간을 고려, 온라인 제출기간은 03.10.(월) 10:00 ~ 03.13.(목) 16:00로 한정합니다. - P C :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 하단의 ‘2.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제출’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선택품목 결정) - PC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공간옵션 및 선택품목 결정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공간옵션 및 선택품목 결정 • (온라인-계약체결) 전자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
당첨자
확인 방법 |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결과조회(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청약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