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계획 요약 정보

 

[사진=대전광역시청]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 분

  

  

직급

선발

예정

 

시 험 과 목

  

353

 

1

소계(1개 직류)

3

 

경력

경쟁

수의직

        

7

3

필기시험 없음(서류전형→면접시험)

2

(6.21.)

소계(21개 직류)

342

 

공개

경쟁

행정직

일반행정

(  )

9

114

국어영어한국사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일반행정

(장애인)

18

일반행정

(저소득)

4

세무직

지 방 세

(일 반)

9

14

국어영어한국사지방세법회계학(회계원리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지 방 세

(장애인)

1

지 방 세

(저소득)

1

전산직

전산

9

2

국어영어한국사컴퓨터일반정보보호론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  )

9

28

국어영어한국사사회복지학개론행정법총론

사회복지

(장애인)

6

사서직

    

(  )

9

11

국어영어한국사자료조직개론정보봉사개론

    

(저소득)

9

1

공업직

일반기계(  )

9

12

국어영어한국사기계일반기계설계

일반기계

(저소득)

1

일반전기

9

15

국어영어한국사전기이론전기기기

일반화공

9

4

국어영어한국사화학공학일반공업화학

농업직

일반농업

9

1

국어영어한국사재배학개론식용작물

    

9

2

국어영어한국사가축사양가축육종

녹지직

산림자원

9

8

국어영어한국사조림임업경영

보건직

   (  )

9

13

국어영어한국사공중보건보건행정

   

(장애인)

1

식품위생직

식품위생

9

2

국어영어한국사식품위생식품화학개론

간호직

   

(  )

8

9

국어영어한국사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장애인)

1

환경직

일반환경

9

6

국어영어한국사화학환경공학개론

시설직

일반토목

(  )

9

28

국어영어한국사응용역학개론토목설계

일반토목

(저소득)

2

   

(일 반)

9

17

국어영어한국사건축계획건축구조

   

(저소득)

1

지적

9

8

국어영어한국사지적측량지적전산학개론

방송통신직

통신기술

9

3

국어영어한국사통신이론전자공학개론

 

 

구 분

  

  

직급

선발

예정

 

시 험 과 목

2

(6.21.)

경력경쟁

운전직

운전

9

4

사회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의료기술

치과위생사

9

2

생물공중보건의료관계법규

임상병리사

9

1

방사선사

9

1

3

(11.1.)

소계(7개 직류)

8

 

공개

경쟁

행정직

일반행정

7

2

필수(6) 국어(한문포함), 헌법행정법행정학영어*, 한국사*

선택(1) 경제학원론지방자치론지역개발론

경력

경쟁

학예연구직

미술

연구사

1

문화사현대미술론서양미술사

보건연구직

공중보건

연구사

1

필수(2) 보건학역학  

선택(1) 식품화학

환경연구직

환경

연구사

1

필수(2) 환경공학환경화학

선택(1) 대기오염관리

공업직

(고졸)

일반전기

9

1

물리전기이론전기기기

시설직

(고졸)

일반토목

9

1

물리토목일반측량

    

9

1

물리건축계획건축구조

*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파란색 글씨의 과목은 대전광역시 자체출제 또는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공동 출제과목임(비공개)

 선발예정인원은 대전광역시 일괄모집이며 최종합격자는 임용기관별로 배정합니다.

 근무지역은 대전광역시, 5 자치구( 행정복지센터 포함), 대전광역시의회, 5 자치구의회입니다.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합격 임용자의  시·도 기관 전보(전출) 제한합니다.

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 임용  3 ), 경력경쟁임용시험(합격 임용  4 )

 시험문제 출제범위 안내

- 9 고졸경채: 2015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출제함

- 9 운전직사회(정치와 경제사회·문화)

- 7 행정직행정학(지방행정 포함)

 

시험방법

시험명

직렬

1차 시험

2차 시험

비고

1회 임용시험

수의 7

서류전형

면접시험

 

시험명

직렬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비고

23회 임용시험

7 ~  9연구사

선택형 필기시험(12차 병합실시)

면접시험

 

응시자격

응시결격사유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현재를 기준으로「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 66(정년) 해당되는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각 목 법령 참조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거주지제한

 2025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5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25 1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수의직 7급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응시연령모든 직렬(직류) 18 이상 / 2007. 12. 31. 이전 출생자

3회 고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 입학한 17(2008.12.31. 이전 출생자해당자도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있습니다.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있습니다.(중복접수 불가)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응시대상자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제출을 요구할  있습니다.

 편의지원을 원하는 응시자는 “붙임 1”「장애유형별(임신부 포함응시자 편의지원 안내」를 참고하여 반드시 원서접수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구비서류 제출 대상자는 다음의 기간 내에 반드시 방문 또는 등기우편(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인사혁신담당관 채용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자체출제 과목에 대해서는 편의 지원 내용이 일부(점자문제지음성지원 등제한됩니다.

ㅇ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및 서류제출 일정

시험명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장애인 편의지원 서류제출

신청결과

    

비고

2

임용시험

3.24.() 09:00~3.28.() 18:00

4. 1.()~4. 3.()

4.10.()

3

임용시험

7.21.() 09:00~7.25.() 18:00

7.29.()~7.31.()

8. 4.()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신청은 원서접수 시 지방자치단체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은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해당하는 기간(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 이상인 자는 응시할  있습니다.

 군복무(현역대체복무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이로 인하여  기간에 급여(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경우 급여(지원) 신청을 기간 종료  2개월 내에 하거나급여(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2개월 내여야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지원대상자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체류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경우에도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있습니다. (중복접수 불가)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 담당자(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렬(직류별필요한 응시 자격요건

 자격증·면허증·학력  경력사항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시험명

직급

직 류

선발

인원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공개

경쟁

임용

시험

8

간호

10

 ∙ 조산사간호사

9

사회복지

34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사서

12

  12급 정사서준사서

지적

8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경력

경쟁

임용

시험

연구사

학예연구

(미술)

1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하고 관련 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연구사

보건연구

(공중보건)

1

 ∙ 보건학의학한의학치의학약학한약학간호학화학생물학식품학식품가공학수의학축산학낙농학동물학위생공학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하고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연구사

환경연구

(환경)

1

  환경공학위생공학화학화학공학농화학환경화학도시계획학약학토목공학식품공학물리학천문학기상학지질학지리정보학산림자원학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하고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7

   

3

 ∙ 수의사   ※ 원서접수 기간수의사 자격증 사본 등 제출(붙임6)

9

의료기술

(치과위생)

2

 ∙ 치과위생사

9

의료기술

(임상병리)

1

 ∙ 임상병리사

9

의료기술

(방 사 선)

1

 ∙ 방사선사

9

   

4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9

(고졸)

일반전기

1

  전기전자원자통신물리와 관련한 기술계고를 졸업(예정)하였고출신(재학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9

(고졸)

일반토목

1

  토목(토목건설목공), 농업토목건축(건축설비)와 관련한 기술계고를 졸업(예정)하였고출신(재학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9

(고졸)

    

1

  건축(건축설비)과 관련한 기술계고를 졸업(예정)하였고출신(재학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응시자격  학력  자격()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 해당 자격증(면허증또는 학위를 1 이상 소지하여야 하며원서접수  자격증(면허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예정인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있습니다.

자격증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하고자격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될 수 있고합격결정 취소 및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연구직(학예연구보건연구환경연구)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이하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서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하며‘해당학  관련계통의 학’의 해당여부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붙임 4”에 따라 판단하며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대학교에서 비전공한 사람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포함하며해당(동일)학과의 경우에도 반드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 자격요건을 자격증으로 제한하는 경우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전직렬 세부 자격요건

 1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 대형버스 운전경력 1 이상(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이어야 합니다.

 대형버스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시된 ‘대형 승합자동차’기준에 따르며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무기간  대형버스 운전경력은 1 대형 운전면허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며 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다음의 제출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충족여부 확인합니다.

 운전경력증명서 1 (정부24(https://www.gov.kr) 발급대형 운전면허증 지참)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 1 (사업자등록업체 발행 대형버스 1년 이상 운전경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http://www.nhis.or.kr)에서 발급 가능경력증명서상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는 “붙임 2”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위의 제출서류만으로 경력인정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서류심사 결과 불합격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사업체에서 발행한 자체 서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붙임 2”서식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교졸업자 구분모집 응시 자격요건

 대전광역시  소재한 기술계고 졸업(예정) 또는 대전광역시   지역 소재 기술계고 졸업(예정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출신(재학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 가능합니다.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는‘고등학교 졸업(예정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고등교육법 2조에 의한 각급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추천서 접수기간 마감일 기준 각급 대학을 중퇴한 )’를 말합니다.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 이내인 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합니다.

응시연령은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이거나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2008.12.31. 이전 출생자) 17세도 응시가 가능합니다.(“붙임 3” 안내참조)

기술계고(2026 2월 졸업예정자 포함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의 대학 재학 또는 대학 졸업이 확인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고졸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직렬별 해당학과 여부는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2-49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있습니다.

 고졸경력경쟁 임용시험의 학교장 추천서는 2025. 6. 30.() ~ 7. 4.()까지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학교별 공문 발송추천서 원본 제출기타 성적추천서 서식  자세한 내용은 “붙임 3”「2025년도 고졸(예정) 경력경쟁 임용시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학교장 추천을 받은 응시자는 반드시  2025. 7. 21.() ~ 7. 25.()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원서접수 하지 않으면 시험응시 불가)

 추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관계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직 임용 취소와 함께 해당 학교는 향후 3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1

(수의7)

접수: 3. 4.() 09:00 ~

3. 7.() 18:00

(취소마감일: 3. 10.() 18:00)

서류전형

3.19.()

면접시험

3.19.()

3. 25.()

4. 4.()

2

(89급 등)

접수: 3. 24.() 09:00 ~

3. 28.() 18:00

(취소마감일: 3. 31.() 18:00)

(추가취소: 5.24.()~5.26.() 18:00)

필기시험

5.28.()

6. 21.()

7.16.()

면접시험

7.16.()

8. 5.()~ 8. 8.()

8.19.()

3

(7급 등)

접수: 7. 21.() 09:00~

7. 25.() 18:00

(취소마감일: 7. 28.() 18:00)

(추가취소: 10.11.()~10.13.() 18:00)

필기시험

10.15.()

11. 1.()

11.26.()

면접시험

11.26.()

12. 8.()

12.12.()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있습니다.

 시험장소 공고합격자 발표성적 안내  시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http://daejeon.go.kr)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하며인성검사 일시/장소  관련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합니다.

인성검사에 불참하는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됩니다.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접수시간  방법

 접수시간

1 임용시험: 2025. 3. 4.() 09:00 ~ 3. 7.() 18:00

1회 임용시험 취소기간: 2025. 3. 4.() 09:00 ~ 3.10.() 18:00(기간중 24시간 취소)

1회 임용시험 서류전형서류(붙임 6 필독) 3. 7.()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합니다. (등기우편일 경우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18소인분에 한하여 유효)

주소: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 채용팀

2 임용시험: 2025. 3.24.() 09:00 ~ 3.28.() 18:00(기간  24시간 접수)

2회 임용시험 취소기간: 2025. 3.24.() 09:00 ~ 3.31.() 18:00(기간중 24시간 취소)

2회 추가 취소기간: 2025. 5.24.() 09:00 ~ 5.26.() 18:00    

3 임용시험: 2025. 7.21.() 09:00 ~ 7.25.() 18:00(기간  24시간 접수)

3회 임용시험 취소기간: 2025. 7.21.() 09:00 ~ 7.28.() 18:00(기간중 24시간 취소)

3회 추가 취소기간: 2025. 10.11.() 09:00 ~ 10.13.() 18:00

 접수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접수 가능

응시원서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문의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로 하시면 됩니다.

 

응시수수료  비용

 8·9: 5,000, 7급·연구사: 7,000

이외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휴대폰 결제계좌이체 등 수수료)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하여야 합니다응시원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응시수수료는 반환됩니다.(원서접수 시 환불 계좌 입력) .

면제대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취소기간(추가취소 포함내에 취소하는 경우에 응시료 전액 환불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공고문을 참고 하시거나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 채용팀(☎ 042-270-2972)으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대전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