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1․2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요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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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주광역시청] |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210명
가. 제1회 임용시험 : 195명
※ 필기시험 과목 중 파란색 글씨는 호남권 공동출제 및 광주광역시
자체출제 과목임(비공개/문제책 회수)
시 험
명 |
직 렬 (직 류) |
구 분 |
직급 |
선발예정 인원(명) |
필기시험
과목(1·2차 병합시험) |
|
제1회 임 용 시 험 (6.21.) 제1회 임 용 시 험 (6.21.)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행 정 (일반행정) |
일반 |
9급 |
4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장애인 |
9급 |
6 |
||||
저소득층 |
9급 |
3 |
||||
지방의회 |
9급 |
6 |
||||
세 무 (지 방 세) |
일반 |
9급 |
8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
||
전 산 (전 산) |
일반 |
9급 |
9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
||
장애인 |
9급 |
1 |
||||
사회복지 (사회복지) |
일반 |
9급 |
10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
||
저소득층 |
9급 |
1 |
||||
사 서 (사 서) |
일반 |
9급 |
9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
||
장애인 |
9급 |
1 |
||||
공 업 (일반기계) |
일반 |
9급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공 업 (일반전기) |
일반 |
9급 |
10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공 업 (일반화공) |
일반 |
9급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
||
농 업 (일반농업) |
일반 |
9급 |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
||
녹 지 (산림자원) |
일반 |
9급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식품위생 (식품위생) |
일반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
환 경 (일반환경) |
일반 |
9급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시 설 (일반토목) |
일반 |
9급 |
16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
||
저소득층 |
9급 |
1 |
||||
시 설 (건 축) |
일반 |
9급 |
1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시 설 (지 적) |
일반 |
9급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
||
방재안전 (방재안전) |
일반 |
9급 |
6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
||
방송통신 (통신기술) |
일반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
||
시설관리 (시설관리) |
보훈청추천 |
9급 |
1 |
필수(2) : 국어, 한국사 선택(1) : 기계일반 |
||
시설관리 (수도기계) |
일반 |
9급 |
1 |
필수(3) : 국어, 한국사, 기계일반 |
||
보훈청추천 |
9급 |
1 |
||||
시설관리 (수도전기) |
일반 |
9급 |
1 |
필수(3) : 국어, 한국사, 전기이론 |
||
시설관리 (수도화공) |
일반 |
9급 |
1 |
필수(3) : 국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
||
경력 경쟁 임용 시험 |
수의연구 (수 의) |
일반 |
연구사 |
1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
|
보건연구 (공중보건) |
일반 |
연구사 |
6 |
필수(2) : 보건학, 역학 선택(1) : 미생물학 |
||
수 의 (수 의) |
일반 |
7급 |
7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
||
의료기술 (의료기술) |
임상병리 |
9급 |
1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
물리치료 |
9급 |
1 |
||||
운 전 (운 전) |
일반 |
9급 |
4 |
필수(2)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나. 제2회 임용시험 : 15명
※ 필기시험 과목 중 파란색 글씨는 호남권 공동출제 및 광주광역시
자체출제 과목임(비공개/문제책 회수)
시 험
명 |
직 렬 (직 류) |
구 분 |
직급 |
선발 예정 인원(명) |
필기시험
과목(1·2차 병합시험) |
|
제2회 임 용 시 험 (11. 1.)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행 정 (일반행정) |
일반 |
7급 |
3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농촌지도 (농 업) |
일반 |
지도사 |
1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
경력 경쟁 임용 시험 |
학예연구 (학예일반) |
일반 |
연구사 |
2 |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박물관학 |
|
학예연구 (미 술) |
일반 |
연구사 |
1 |
필수(2) : 문화사, 현대미술론 선택(1) : 서양미술사 |
||
환경연구 (환 경) |
일반 |
연구사 |
5 |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 수질오염관리 |
||
공 업 (일반전기) |
기술계 고졸 |
9급 |
1 |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시 설 (건 축) |
기술계 고졸 |
9급 |
2 |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기술계 고졸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과목 중 ‘물리’는 물리학Ⅰ에서
출제됨
※ 지방의회 구분모집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광주광역시의회이며, 그 외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광주광역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5개 자치구임
- 다만, 시설관리직렬 중 수도기계‧수도전기‧수도화공직류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상수도사업본부임
▣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
100점 만점, 4지 택1형 20문항)
※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필기시험시간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시간
시 험
명 |
직 급(구분) |
직 렬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
제1회 임용시험 |
공개경쟁 |
9급 |
전 직렬 (시설관리 제외) |
5과목 |
10:00∼11:50(110분)* |
시설관리 |
3과목 |
10:00∼11:00(60분) |
|||
경력경쟁 |
연구사 |
수의연구 |
|||
보건연구 |
|||||
7급 |
수 의 |
||||
9급 |
의료시설 |
||||
운 전 |
2과목 |
10:00∼10:40(40분) |
|||
제2회 임용시험 |
공개경쟁 |
7급 |
행 정 |
5과목 |
10:00∼11:40(100분) |
지도사 |
농촌지도 |
||||
경력경쟁 |
연구사 |
학예연구 |
3과목 |
10:00∼11:00(60분) |
|
환경연구 |
|||||
9급 (기술계 고졸) |
공업, 시설 |
* 8‧9급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국어‧영어(인사혁신처 출제) 과목 출제기조 전환에 따라 시험시간 변경
- (기존) 10:00 ~ 11:40(100분) → (변경) 10:00 ~ 11:50(110분) (국어‧영어 각 5분씩 연장)
- 시험시간 연장자(장애인 편의제공) : 1.5배 연장자 165분 / 1.7배 연장자 190분
나. 합격자 결정방법
시 험
명 |
결 정
방 법 |
공개경쟁임용시험 |
각 과목에서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 |
경력경쟁임용시험 |
각 과목에서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 |
※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
참고
▣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
(기준일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나. 거주지 제한 (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 가능)
※ 기술계 고졸 구분모집의 경우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한 학교 졸업(예정)자는 거주지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①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동일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군·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7. 12. 31. 이전 출생자)
※ 기술계 고졸 구분모집 경력경쟁임용시험은 2026년 2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조기 입학한
17세(2008. 12. 31. 이전 출생자)도
응시 가능함
마. 응시자격요건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해야 함)
(1) 제1회 임용시험
구 분 |
직 급 |
직 렬 |
직 류(구분) |
응시자격
요건 |
|
공개 경쟁 임용 |
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
사서 |
사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시설 |
지적 |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
|||
경력 경쟁 임용 |
연구사 |
수의연구 |
수의 |
수의사 |
|
보건연구 |
공중보건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7급 |
수의 |
수의 |
수의사 |
||
9급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임상병리 |
임상병리사 |
|
물리치료 |
물리치료사 |
||||
운 전 |
운 전 |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2) 제2회 임용시험
구 분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응시자격
요건 |
경력 경쟁 임용 |
연구사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역사학, 역사교육학, 고고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
포함), 공연예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미술 |
미술학(미술사 포함),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환경연구 |
환경 |
환경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생물학,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9급 (기술계 고졸 구분) |
공업 |
일반전기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시설 |
건축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건축(건축설비)】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연구사 응시자격 요건 중 “전공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포함)으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대학에서 비전공자라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면 응시 가능함
❍ 연구사의 경우『【붙임 1】관련분야
학위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를 소속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급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에 한함
❍ 9급 기술계 고졸 구분모집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광주광역시 외 소재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202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중 광주광역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도 응시 가능합니다.
※ 기술계고 졸업자는 졸업일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만 응시 가능
바. 장애인 구분모집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이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붙임 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참고하여 반드시 원서접수 시 신청하여 주시고, 구비서류 제출 대상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제1회 임용시험 : 2025. 3. 24.(월) ~ 3. 31.(월)
- 제2회 임용시험 : 2025. 7. 21.(월) ~ 7. 28.(월)
※ 호남권 공동출제 및 광주광역시 자체출제 과목에 대해서는 일부
편의지원(점자문제지, 음성지원 등)이 제한됨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단, 자격이 혼합된
경우에도 합산한 기간이 (중간공백 없이) 연속하여 2년 이상이면 응시 가능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합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수급(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모집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만일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 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에 수급기간(개시, 중단 이력 포함) 및 발급담당자 성명‧직급‧연락처‧확인(도장 또는 서명)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
아.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규정에 따라 광주지방보훈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광주지방보훈청으로 사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광주지방보훈청에서 추천한 응시자라도 별도로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자. 운전직렬 응시대상자
❍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만 응시 가능합니다.(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 대형버스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대형 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릅니다.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차량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자동차등록증상의 차종에
‘대형승합’ 이라고 기재된 차량만 해당(덤프트럭, 화물차, 렉카, 트레일러 제외)
❍ 군(軍) 복무기간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은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며, 군(軍) 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아래의 제출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3】운전직(9급) 자격요건 및 대형버스 운전경력 증명서 참고)
<경력증명서
제출서류> |
가. 1종 대형운전면허증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
발급) 1부 나. 대형버스 운전경력
증명서 1부(사업자등록이 된 업체 발급 대형버스 1년 이상 운전경력) - 【붙임 3】서식(대형버스 운전경력 증명서)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업체에서 발행한 자체서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붙임서식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받아야
함 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서 발급 가능 - 경력증명서상의
기간이 포함되도록 발급 ※ 제출한 서류만으로 경력인정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을 통해 경력의 적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임 |
차. 기술계 고졸(예정)자 구분모집 (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 가능)
① 광주광역시 내 소재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로서 출신(재학)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② 광주광역시 외 소재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중 광주광역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출신(재학)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의 중퇴자도 포함하되, 해당 여부는 당해 시험의 추천서 접수기간 마감일(2025. 7. 4.(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추천 학교장은 추천대상자의 생활기록부에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하여야 함.
【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
○ (학과기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9]의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선발예정직류별
해당 학과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별표 2]의‘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 (성적기준) ①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②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③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등급이 4.5 이내인 사람 ⇨ ①+②+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졸업자는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 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선발예정직렬(류) 관련 전문교과 이수)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 50%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2026년부터 적용 - 선발예정직렬(류) 관련 전문교과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발예정직렬(류)과 관련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7의4]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당 직렬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 점수계산 방법 】 |
|||
① 〈전문교과 : 성취도
평균 B 이상 산출방법〉
② 〈전문교과 : 성취도 A 비율 산출방법〉
③ 〈보통교과 : 평균석차등급
산출방법〉
※ 석차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은 제외 |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 기준 적용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사람으로서 全학년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 학교장 추천대상자에게
성취평가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또는 자치단체에서 학과성적 기준으로 성취평가제 적용을 유예한 경우
❍ 응시희망자는『【붙임 4】기술계
고졸(예정) 구분모집 절차 및 방법 안내』에 따라 2025. 6. 9.(월)까지 해당 학교로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장 추천서 등 관련 서류를 2025. 6. 30.(월) ~ 7. 4.(금)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교장 추천과 별도로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계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직임용 취소와 함께 해당 학교는 향후 3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취소기간 [추가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제1회 임용시험 |
3. 24.(월) ~ 3. 28.(금) |
3. 24.(월) ~ 3. 31.(월) [5. 19.(월) ~ 5. 21.(수)] |
필기시험 |
5. 30.(금) |
6. 21.(토) |
7. 10.(목) |
면접시험 |
7. 10.(목) |
8. 4.(월) ~ 8. 6.(수) |
8. 14.(목) |
|||
제2회 임용시험 |
7. 21.(월) ~ 7. 25.(금) |
7. 21.(월) ~ 7. 28.(월) [9. 29.(월) ~ 10. 1.(수)] |
필기시험 |
10. 10.(금) |
11. 1.(토) |
11. 20.(목) |
면접시험 |
11. 20.(목) |
12. 9.(화) |
12. 17.(수)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및 서류전형,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gwangju.go.kr) 「시정소식-시험인사정보」에 별도 공고할
예정임(문자메시지 등 개별 통보서비스 미제공)
※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각각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전화 확인은 불가함)
▣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된 문의
: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09:00부터
마감일 18:00까지입니다.(시작‧마감일을 제외한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 접수 취소시간도
동일
다. 응시수수료 등
❍ 응시수수료 : 7급, 연구‧지도사 - 7천원 / 9급 - 5천원
❍ 응시원서 접수 당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면제신청 후 자격이 확인되면 결제단계에서 면제
처리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면제신청 후 응시수수료를 납부하고 추후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납부액 반환(결제취소) 처리 ※ 원서접수 시 안내사항 참고
❍ 다음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응시원서 접수 취소기간(추가 기간 포함) 내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되며 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공고문을 참고 하시거나 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
인재채용팀(☎ 062-613-6281~5)으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광주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