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정보

 

[사진=세종시 정부제2청사 행정안전부]

7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방재안전 직류의 도시계획은 도시방재학이 포함되며, 방재관계법규는 행정법총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 행정학에 지방행정, 회계학에 정부회계가 포함되며, 공직선거법에 공직선거법16장 벌칙은 제외됩니다.

노동법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외무영사 직류의 제2차시험의 필수 3과목은 총 75문항 75분으로 평가합니다.

주요 근무예정부처는 예시이며,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발 직렬(직류) 및 선발예정인원은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됩니다.

 

9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노동법개론은 근로기준법 최저 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서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국제법개론에 국제경제법,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포함되며, 공직선거법에 공직선거법16장 벌칙은 제외됩니다.

○ 2025년부터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전환됨에 따라, 필기시험 시간이 100분에서 110분으로 변경됩니다.

주요 근무예정부처는 예시이며,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발 직렬(직류) 및 선발예정인원은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됩니다.

 

지역별 구분모집표


공무원임용령45조제9항에 의거,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행정직(우정사업본부)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서울지역)은 합격 후 국제우편물류센터(인천광역시 중구 소재)에 서도 근무하게 됩니다.

 

시험방법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차시험 : 선택형 필기, 2차시험 : 선택형 필기, 3차시험 : 면접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 3차시험 : 면접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7급 제2차시험, 9급 제1·2차시험(병합실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응시자격

.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 검찰직·마약수사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응시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3. 응시자격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

, 교정 및 보호직렬은 20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7급 제1차시험, 9급 제1·2차시험 (병합실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다음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기간 (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 수급자 및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합산하여(중간 공백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도 응시 가능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 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 체류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해 증빙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인사혁신처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있으며, 방문 전 시··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 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인사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인사 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044-201-85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25.1.1.을 포함하여 연속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울· 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시험일정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실기시험(체력검사) 일정

- 교정직(교정) : 7 2025.11.12.()~11.13.() / 9 2025.5.19.()~5.23.()

- 철도경찰직(철도경찰) : 9 2025.5.22.()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에 대해서는, 교정직(교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부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기시험(체력검사) 시행 시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며, 금지약물 복용여부 확인을 위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시험 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난발생 등 부득이한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응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험 지역·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직렬·직류별로 시험 일자·시간 등이 다르게 실시되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제출(인터넷 제출만 가능)

.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

제출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간 : (7) 2025.5.12.() 09:00∼5.16.()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9) 2025.2.3.() 09:00∼2.7.()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응시수수료(7 7,000, 9 5,000)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응시원서 제출 당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응시 원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응시수수료는 반환됩니다.

다자녀 확인을 위한 절차, 환급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응시원서 제출 시 안내 예정

응시원서 제출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며 제출기간 종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제출 시 유의사항

원서제출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제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서 지방인재채용 목표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응시원서 제출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선택한 응시지역(시 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 지역별 구분모집[9급 행정직(일반),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응시자도 필기시험 응시지역(시험 볼 장소)이 제한되지 않으며, 응시원서 제출 시 선택한 지역에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원서제출 취소마감일 18:00까지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취소마감일 내에 취소하지 못할 경우, 별도로 지정된 추가 취소기간을 활용하여 원서제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동일 계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다수 직렬·직류에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출처: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