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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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세종시 정부제2청사 행정안전부] |
▣ 7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방재안전 직류의 도시계획은
도시방재학이 포함되며, 방재관계법규는 행정법총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 행정학에 지방행정, 회계학에 정부회계가 포함되며, 공직선거법에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은 제외됩니다.
○ 노동법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 외무영사 직류의 제2차시험의 필수 3과목은 총 75문항 75분으로 평가합니다.
○ 주요 근무예정부처는
예시이며,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발 직렬(직류) 및 선발예정인원은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됩니다.
▣ 9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노동법개론은
근로기준법 최저 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서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국제법개론에 국제경제법,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포함되며, 공직선거법에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은 제외됩니다.
○ 2025년부터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전환됨에 따라, 필기시험 시간이 100분에서 110분으로 변경됩니다.
○ 주요 근무예정부처는
예시이며,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발 직렬(직류) 및 선발예정인원은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9항에 의거,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 행정직(우정사업본부)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서울지역)은 합격 후 국제우편물류센터(인천광역시 중구 소재)에 서도 근무하게 됩니다.
▣ 시험방법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 : 선택형 필기, 제3차시험 : 면접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 제3차시험 : 면접
※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7급 제2차시험, 9급
제1·2차시험(병합실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마약수사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응시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3. 응시자격’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
※ 단, 교정 및 보호직렬은 20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7급 제1차시험, 9급 제1·2차시험 (병합실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다음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기간 (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단, 수급자 및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합산하여(중간 공백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도 응시 가능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 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 체류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해 증빙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인사혁신처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 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인사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인사
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044-201-85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25.1.1.을 포함하여 연속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울· 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시험일정
○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실기시험(체력검사) 일정
- 교정직(교정) : 7급 2025.11.12.(수)~11.13.(목) / 9급
2025.5.19.(월)~5.23.(금)
- 철도경찰직(철도경찰) : 9급
2025.5.22.(목)
※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에 대해서는, ․교정직(교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부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기시험(체력검사) 시행 시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며, 금지약물 복용여부 확인을 위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시험 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난발생 등 부득이한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응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험 지역·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직렬·직류별로 시험 일자·시간
등이 다르게 실시되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제출(인터넷
제출만 가능)
가.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
○ 제출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간 : (7급) 2025.5.12.(월)
09:00∼5.16.(금)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9급) 2025.2.3.(월) 09:00∼2.7.(금)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제출 당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응시 원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응시수수료는
반환됩니다.
※ 다자녀 확인을 위한
절차, 환급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응시원서 제출 시 안내 예정
※ 응시원서 제출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며 제출기간 종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제출 시 유의사항
○ 원서제출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제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서 지방인재채용 목표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응시원서 제출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선택한 응시지역(시 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 지역별
구분모집[9급 행정직(일반),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응시자도 필기시험
응시지역(시험 볼 장소)이 제한되지 않으며, 응시원서 제출 시 선택한 지역에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제출 취소마감일 18:00까지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취소마감일 내에 취소하지
못할 경우, 별도로 지정된 추가 취소기간을 활용하여 원서제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동일 계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다수 직렬·직류에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출처: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