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2025년 1차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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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전경] |
▣ 모집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
1·2·3순위 신청접수 |
입주 자격
검증 |
1·2·3순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
계약 체결 (GH) |
‘25.1.2. |
‘25.1.13.~ 1.24. |
3개월 이상 |
‘25. 4월 중 |
별도안내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용인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문자)
▣ 공급대상 주택현황
대 상 |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현황 |
||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48 |
||
구 성 |
층별 |
세대수 |
내용(㎡) |
지하 1층 |
- |
커뮤니티실(41.67㎡), 주차장(242.89㎡) |
|
1층 |
4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전용30.05㎡/호당, 거실1, 침실1) |
|
2층 |
4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전용30.05㎡/호당, 거실1, 침실1) |
|
3층 |
4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전용30.05㎡/호당, 거실1, 침실1) |
|
4층 |
4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전용30.05㎡/호당, 거실1, 침실1) |
|
공용시설 : 커뮤니티실(지하1층), 주차장(지하1층 6대), 옥상 |
▣ 모집개요
■ 모집공고일 : 2025. 1.
2.(목)
■ 신청기간 : 2025. 1.
13.(월) ~ 1. 24.(금)
※ 방문신청은 신청마감일 16시까지, 등기우편은 신청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유효
※ 주택내부 사전공개 :
2025. 1. 9.(목) ~ 1. 10.(금)
10:00 ~ 16:00
(전기/수도 사용금지,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반드시 사전공개 기간에
현장을 방문하여 내·외부 환경을 사전확인 후 신청
- 주택개방일 외의 기간에는
주택내부를 둘러보실 수 없으니 유의바람
(사전공개 문의 : GH남부권 매입임대주택 관리사무소 031-203-9140)
■ 대 상 : 청년 1인 창조기업인(예비 창업인 포함)
■ 신청방법 : 용인시청
방문 또는 등기우편만 가능
○ 방문 및 등기우편 주소 : (우)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청년담당관(8층)
■ 임대기간 : 2년(계약기간 종료 전 평가에 따라 4회 연장 가능)
구 분 |
내 용 |
계약 기간 |
‧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무주택 자격 유지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함(최장10년)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년 단위로 5회 추가 연장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 |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재계약 시 관련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혼인한 경우,「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갱신 |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안내
구 분 |
내 용 |
임대조건 |
‧ 시중전세가격의 30% (3순위 50%)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100만원 단위로
납부가능하며,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함. 단, 기본임대료의 40%를 월임대료 하한액으로 함. (최대전환시 10만원 단위) - (전환이율) 연 7% - (계산방법) 월임대료 감소분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감액 |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감액보증금 100만원 단위 감액 가능) - 기준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백만원 단위)에 대해서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연 3.5% - (계산방법) 감액가능한 임대보증금 = (기본임대료 × 24) - 기본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증가분 = 임대보증금
감액분 x 3.5% ÷ 12개월 |
기타
사항 |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관리 업무(공용부분
청소, 경비, 공동전기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월 임대료 및 세대공과금 외 별도의 관리비용이 발생하며 입주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함 |
※ 계약 및 입주문의 : GH 매입임대주택
남부공급센터(☎031-214-8463~4)
■ 주택 총 호수 :
총 16세대
■ 주택호수별 정보 및 임대가격
(단위 : 원)
호수 |
1,2순위(30%) |
3순위(50%)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
101 |
5,366,000 |
300,000 |
5,066,000 |
248,700 |
5,366,000 |
300,000 |
5,066,000 |
435,660 |
102 |
5,366,000 |
300,000 |
5,066,000 |
248,700 |
5,366,000 |
300,000 |
5,066,000 |
435,660 |
103 |
5,366,000 |
300,000 |
5,066,000 |
248,700 |
5,366,000 |
300,000 |
5,066,000 |
435,660 |
104 |
5,366,000 |
300,000 |
5,066,000 |
248,700 |
5,366,000 |
300,000 |
5,066,000 |
435,660 |
201 |
5,366,000 |
300,000 |
5,066,000 |
248,700 |
5,366,000 |
300,000 |
5,066,000 |
435,660 |
202 |
5,366,000 |
300,000 |
5,066,000 |
248,700 |
5,366,000 |
300,000 |
5,066,000 |
435,660 |
203 |
5,366,000 |
300,000 |
5,066,000 |
248,700 |
5,366,000 |
300,000 |
5,066,000 |
435,660 |
204 |
5,366,000 |
300,000 |
5,066,000 |
248,700 |
5,366,000 |
300,000 |
5,066,000 |
435,660 |
301 |
5,366,000 |
300,000 |
5,066,000 |
248,700 |
5,366,000 |
300,000 |
5,066,000 |
435,660 |
302 |
5,366,000 |
300,000 |
5,066,000 |
248,700 |
5,366,000 |
300,000 |
5,066,000 |
435,660 |
303 |
5,366,000 |
300,000 |
5,066,000 |
248,700 |
5,366,000 |
300,000 |
5,066,000 |
435,660 |
304 |
5,366,000 |
300,000 |
5,066,000 |
248,700 |
5,366,000 |
300,000 |
5,066,000 |
435,660 |
401 |
5,366,000 |
300,000 |
5,066,000 |
248,700 |
5,366,000 |
300,000 |
5,066,000 |
435,660 |
402 |
5,366,000 |
300,000 |
5,066,000 |
248,700 |
5,366,000 |
300,000 |
5,066,000 |
435,660 |
403 |
5,366,000 |
300,000 |
5,066,000 |
248,700 |
5,366,000 |
300,000 |
5,066,000 |
435,660 |
404 |
5,366,000 |
300,000 |
5,066,000 |
248,700 |
5,366,000 |
300,000 |
5,066,000 |
435,660 |
■ 주택 옵션(가전) 보유 현황
※ 기타 자세한 옵션 보유 현황은 주택개방일에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개별 호당 옵션(가전) 보유 현황
호수 |
에어컨(천장) |
냉장고 |
세탁기(드럼) |
TV |
전자레인지 |
인덕션 |
모두
동일 |
○ |
○ |
○ |
○ |
○ |
○ |
- 커뮤니티실(공용공간) 옵션(가전) 보유 현황
구분 |
에어컨(천장) |
냉장고 |
건조기 |
TV |
전자레인지 |
인덕션 |
공용 공간 |
○ |
○ |
○ |
○ |
○ |
○ |
▣ 신청자격
■ 신청자격은 아래 가~다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모든 자격(가~다)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5.
1. 2.)을 기준으로 함
가. 경기도 용인시 거주
중인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청년 중 아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① 대학생(입·복학 예정자
포함)
②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등을 졸업·중퇴 한지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공고일 기준
1985.1.3.~2006.1.2. 출생)
※ ①~③ 자격 간 우선순위가
없으므로 ③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만 ①,②로 신청
※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함
나. 공고일 기준 청년 1인 창조기업인(예비창업인 포함)
다. 공고일 기준 소득자산
기준(①~③)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수급자가구, 한부모가구, 차상위계층
②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이며 행복주택(청년)의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학교 인정기준
대학교 인정기준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 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 가능 대학 현황(‘24.03. 대학알리미 공시 대상 참조)” |
졸업, 중퇴 학교
인정기준 |
[대학교 인정기준] 1. 「고등교육법」
제2조 3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고등‧고등기술학교 인정기준]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특수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5. 고졸 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동등 학력 인정자 ※ 다만, 중학교
졸업, 해외고등학교 졸업은 제외 |
■ 1인 창조기업인 기준
대 상 |
대상자별
세부기준 |
1인 창조기업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람은 제외)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확인서 : k-스타트업 홈페이지>시설·공간·보육>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정회원 신청하기 |
예비 창업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직장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비창업자에서 제외 |
※ 제외대상 : 주점, 오락실, 게임장, 유흥접객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건전한 청년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업종
■ 순위별 입주자격 요건
대 상 |
세부
자격 요건 |
|
1순위 |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거주시에도 신청 가능(수급자 가구에 한함)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
차상위 계층
가구 |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
2순위 |
일반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일반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행복주택(청년)의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은 각 순위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구 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소득 |
범위 |
본인
또는 부모 |
본인과
부모 |
본인 |
|
기준 |
수급자
등 여부 판단 |
1인 |
4,179,557원 |
4,179,557원 ※1인 가구 기준 |
|
2인 |
5,957,283원 |
||||
3인 |
7,198,649원 |
||||
총자산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
기준 |
검증안함 |
34,500만원 이하 |
27,300만원 이하 |
||
자동차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
기준 |
검증안함 |
3,708만원 이하 |
3,708만원 이하 |
||
주택소유 여부 |
범위 |
본인 |
본인 |
본인 |
|
기준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소득에 20%, 2인 가구의 경우 기준소득에 10% 상향된
기준이 적용된 금액임
■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자동차 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며, 개별 기준도 충족해야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산 자료를 근거로 월평균 소득 및 총자산을 산정하여 검증함
구 분 |
산정방법 |
|
소득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등),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등), 그 외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
총자산 |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
자동차 |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
|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
|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반,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세대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 참조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동일 점수인 경우 :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함
○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동일한 경우, 용인시 전입일이 빠른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용인시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GH의 추첨방식에 따라 최종 입주자를 선정함
적용 대상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1순위 |
① 본인 또는 부모의 수급자 등 여부 *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증명서 제출 시에만
가점 인정 가능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수급자 가구에 한함) |
3점 |
||||||||||
나.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 되어야 함 |
3점 |
||||||||||||
공통 |
② 부모 무주택 여부 * 개인정보동의서
상 부모 서명 필수 기재 *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재 |
부모 무주택 |
2점 |
||||||||||
비고 : 3순위로
신청하는 경우라도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부모 서명 필요 |
|||||||||||||
공통 |
③ 장애 여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또는
가구 * 증명서 제출 시에만
가점 인정 가능 |
가.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
2점 1점 |
||||||||||
2, 3 순위 |
④ 소득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 여부 * 2순위 또는 3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자격검증 결과 50% 초과 시 감점처리되며, 감점처리되어 커트라인 미달 시 낙점
처리됨 |
소득수준이 해당순위 소득기준
50% 이하인 경우 *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합산 기준,
|
3점 |
||||||||||
공통 |
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 회차 기준 * 증명서 제출 시에만
가점 인정 가능 |
가. 24회 이상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3점 2점 1점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1.
13.(월) ~ 1. 24.(금)
※ 방문신청 : ‘25.1.13.(월) 09:00 ~ 1.24.(금) 16:00, 점심시간 12:00~13:00
※ 우편신청 : 신청기간
내 우체국 날인이 찍힌 등기우편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용인시청 청년담당관)
수신처 |
주 소 |
연락처 |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
(우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청년담당관(8층),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담당자 앞 |
☎ 031-6193-2761 |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 시 유의사항
○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서류제출
신청기한 내 우체국 날인이 찍힌 등기우편으로 한하여 인정됩니다. 또한 배달여부에 대하여는 유선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담당자의 서류 확인 이후 필요시 관련 서류를 재요청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신청, 서류접수 등
모집 과정 진행 중 연락처 변경, 주소 변경 등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통보(☎ 031-6193-276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문 의 처
○ 청년창업지원주택 신청 및 선정 : 용인시청 청년담당관(☎031-6193-2761)
○ 청년창업지원주택 사전공개 :
GH남부권 매입임대주택 관리사무소(☎031-203-9140)
○ 계약 및 입주문의 : GH 매입임대주택
남부공급센터(☎031-214-8463~4)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