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2025년 1차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정보

 

[사진=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전경]

 모집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1·2·3순위

신청접수

입주

자격 검증

1·2·3순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계약

체결

(GH)

25.1.2.

25.1.13.~ 1.24.

3개월 이상

25. 4월 중

별도안내

* 상기 일정은 소득 및 자산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용인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문자)

 

공급대상 주택현황

대 상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현황

위 치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48

구 성

층별

세대수

내용()

지하 1

-

커뮤니티실(41.67), 주차장(242.89)

1

4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전용30.05/호당, 거실1, 침실1)

2

4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전용30.05/호당, 거실1, 침실1)

3

4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전용30.05/호당, 거실1, 침실1)

4

4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전용30.05/호당, 거실1, 침실1)

공용시설 : 커뮤니티실(지하1), 주차장(지하1 6), 옥상

 

모집개요

■ 모집공고일 : 2025. 1. 2.()

■ 신청기간 : 2025. 1. 13.() ~ 1. 24.()

※ 방문신청은 신청마감일 16시까지, 등기우편은 신청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유효

※ 주택내부 사전공개 : 2025. 1. 9.() ~ 1. 10.() 10:00 ~ 16:00

(전기/수도 사용금지,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반드시 사전공개 기간에 현장을 방문하여 내·외부 환경을 사전확인 후 신청

- 주택개방일 외의 기간에는 주택내부를 둘러보실 수 없으니 유의바람

(사전공개 문의 : GH남부권 매입임대주택 관리사무소 031-203-9140)

■ 대 상 : 청년 1인 창조기업인(예비 창업인 포함)

■ 신청방법 : 용인시청 방문 또는 등기우편만 가능

○ 방문 및 등기우편 주소 :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청년담당관(8)

■ 임대기간 : 2(계약기간 종료 전 평가에 따라 4회 연장 가능)

구 분

내 용

계약

기간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무주택 자격 유지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함(최장10)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년 단위로 5회 추가 연장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재계약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재계약 시 관련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혼인한 경우,「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갱신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안내

구 분

내 용

임대조건

시중전세가격의 30% (3순위 50%)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100만원 단위로 납부가능하며,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함.

, 기본임대료의 40%를 월임대료 하한액으로 함. (최대전환시 10만원 단위)

- (전환이율) 7%

- (계산방법) 월임대료 감소분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감액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감액보증금 100만원 단위 감액 가능)

- 기준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백만원 단위)에 대해서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3.5%

- (계산방법) 감액가능한 임대보증금 = (기본임대료 × 24) - 기본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증가분 = 임대보증금 감액분 x 3.5% ÷ 12개월

기타 사항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관리 업무(공용부분 청소, 경비, 공동전기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월 임대료 및 세대공과금 외 별도의 관리비용이 발생하며 입주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함

※ 계약 및 입주문의 : GH 매입임대주택 남부공급센터(☎031-214-8463~4)

 

주택 총 호수 : 16세대

 

주택호수별 정보 및 임대가격

(단위 : )

호수

1,2순위(30%)

3순위(50%)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약금

잔금

계약금

잔금

101

5,366,000

300,000

5,066,000

248,700

5,366,000

300,000

5,066,000

435,660

102

5,366,000

300,000

5,066,000

248,700

5,366,000

300,000

5,066,000

435,660

103

5,366,000

300,000

5,066,000

248,700

5,366,000

300,000

5,066,000

435,660

104

5,366,000

300,000

5,066,000

248,700

5,366,000

300,000

5,066,000

435,660

201

5,366,000

300,000

5,066,000

248,700

5,366,000

300,000

5,066,000

435,660

202

5,366,000

300,000

5,066,000

248,700

5,366,000

300,000

5,066,000

435,660

203

5,366,000

300,000

5,066,000

248,700

5,366,000

300,000

5,066,000

435,660

204

5,366,000

300,000

5,066,000

248,700

5,366,000

300,000

5,066,000

435,660

301

5,366,000

300,000

5,066,000

248,700

5,366,000

300,000

5,066,000

435,660

302

5,366,000

300,000

5,066,000

248,700

5,366,000

300,000

5,066,000

435,660

303

5,366,000

300,000

5,066,000

248,700

5,366,000

300,000

5,066,000

435,660

304

5,366,000

300,000

5,066,000

248,700

5,366,000

300,000

5,066,000

435,660

401

5,366,000

300,000

5,066,000

248,700

5,366,000

300,000

5,066,000

435,660

402

5,366,000

300,000

5,066,000

248,700

5,366,000

300,000

5,066,000

435,660

403

5,366,000

300,000

5,066,000

248,700

5,366,000

300,000

5,066,000

435,660

404

5,366,000

300,000

5,066,000

248,700

5,366,000

300,000

5,066,000

435,660

 

주택 옵션(가전) 보유 현황

※ 기타 자세한 옵션 보유 현황은 주택개방일에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개별 호당 옵션(가전) 보유 현황

호수

에어컨(천장)

냉장고

세탁기(드럼)

TV

전자레인지

인덕션

모두 동일

- 커뮤니티실(공용공간) 옵션(가전) 보유 현황

구분

에어컨(천장)

냉장고

건조기

TV

전자레인지

인덕션

공용

공간

 

신청자격

■ 신청자격은 아래 가~다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모든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5. 1. 2.)을 기준으로 함

. 경기도 용인시 거주 중인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청년 중 아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① 대학생(입·복학 예정자 포함)

②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등을 졸업·중퇴 한지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공고일 기준 1985.1.3.~2006.1.2. 출생)

※ ①~③ 자격 간 우선순위가 없으므로 ③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만 ①,②로 신청

※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함

. 공고일 기준 청년 1인 창조기업인(예비창업인 포함)

. 공고일 기준 소득자산 기준(~)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수급자가구, 한부모가구, 차상위계층

②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이며 행복주택(청년)의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학교 인정기준

대학교 인정기준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 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 가능 대학 현황(24.03. 대학알리미 공시 대상 참조)

 

졸업, 중퇴 학교 인정기준

[대학교 인정기준]

1. 「고등교육법」 제2 3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고등고등기술학교 인정기준]

1. 「초중등교육법」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2. 「초중등교육법」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55조의 특수학교

4. 「초중등교육법」60조의3의 대안학교

5. 고졸 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2조 제3항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동등 학력 인정자

※ 다만, 중학교 졸업, 해외고등학교 졸업은 제외

 

1인 창조기업인 기준

대 상

대상자별 세부기준

1

창조기업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람은 제외)

1인 창조기업 정회원 확인서 : k-스타트업 홈페이지>시설·공간·보육>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정회원 신청하기

예비

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직장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비창업자에서 제외

※ 제외대상 : 주점, 오락실, 게임장, 유흥접객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건전한 청년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업종

 

■ 순위별 입주자격 요건

대 상

세부 자격 요건

1순위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거주시에도 신청 가능(수급자 가구에 한함)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차상위

계층 가구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2순위

일반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일반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행복주택(청년)의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은 각 순위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범위

본인 또는 부모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수급자 등 여부 판단

1

4,179,557

4,179,557

1인 가구 기준

2

5,957,283

3

7,198,649

총자산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안함

34,500만원 이하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안함

3,708만원 이하

3,708만원 이하

주택소유

여부

범위

본인

본인

본인

기준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소득에 20%, 2인 가구의 경우 기준소득에 10% 상향된 기준이 적용된 금액임

 

■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자동차 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며, 개별 기준도 충족해야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산 자료를 근거로 월평균 소득 및 총자산을 산정하여 검증함

구 분

산정방법

소득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등),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등), 그 외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항공기, 선반,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세대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 참조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동일 점수인 경우 :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함

○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동일한 경우, 용인시 전입일이 빠른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용인시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GH의 추첨방식에 따라 최종 입주자를 선정함

적용

대상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1순위

① 본인 또는 부모의 수급자 등 여부

*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증명서 제출 시에만 가점 인정 가능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수급자 가구에 한함)

3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 되어야 함

3

공통

② 부모 무주택 여부

* 개인정보동의서 상 부모 서명 필수 기재

*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재

부모 무주택

2

비고 : 3순위로 신청하는 경우라도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부모 서명 필요

공통

③ 장애 여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또는 가구

* 증명서 제출 시에만 가점 인정 가능

.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2

1

2, 3

순위

④ 소득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 여부

* 2순위 또는 3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자격검증 결과 50% 초과 시 감점처리되며, 감점처리되어 커트라인 미달 시 낙점 처리됨

소득수준이 해당순위 소득기준 50% 이하인 경우

*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합산 기준,
3
순위는 본인 소득 기준

가구

소득금액

소득 50%

1

2,438,075

2

3,249,427

3

3,599,325

3

공통

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 회차 기준

* 증명서 제출 시에만 가점 인정 가능

. 24회 이상

. 12회 이상 24회 미만

. 6회 이상 12회 미만

3

2

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1. 13.() ~ 1. 24.()

※ 방문신청 : 25.1.13.() 09:00 ~ 1.24.() 16:00, 점심시간 12:00~13:00

※ 우편신청 : 신청기간 내 우체국 날인이 찍힌 등기우편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용인시청 청년담당관)

수신처

주 소

연락처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청년담당관(8),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담당자 앞

031-6193-2761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 시 유의사항

○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서류제출 신청기한 내 우체국 날인이 찍힌 등기우편으로 한하여 인정됩니다. 또한 배달여부에 대하여는 유선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담당자의 서류 확인 이후 필요시 관련 서류를 재요청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신청, 서류접수 등 모집 과정 진행 중 연락처 변경, 주소 변경 등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통보(031-6193-276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문 의 처

○ 청년창업지원주택 신청 및 선정 : 용인시청 청년담당관(031-6193-2761)

○ 청년창업지원주택 사전공개 : GH남부권 매입임대주택 관리사무소(031-203-9140)

○ 계약 및 입주문의 : GH 매입임대주택 남부공급센터(031-214-8463~4)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