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탄2 A93블록 동탄호수공원 자연&자이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정보

 

[화성동탄2 A93블록 동탄호수공원 자연&자이 조감도(출처: GH)]

주택단지 개요

구분(아파트명)

건 설 위 치

주택관리번호

전체호수

주택형

동탄호수공원 자연&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8 11

2025000022

965

84

 

공급대상 및 조건

■ 공급대상 및 조건

주택

타입

세대 당 계약면적()

모집호수

최하층

우선

배정

호수

구조

 

 난방

입주

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계약

면적

우선

공급

일반

공급

84A

84.96

25.0868

5.2406

158.5302

576

476

100

24

철근

콘크

리트

/

지역

난방

26.01.

84B

84.91

25.5165

5.2375

158.8814

169

140

29

7

84C

84.76

25.4556

5.2283

158.5848

161

133

28

6

84D

84.97

25.0589

5.2412

158.5180

34

28

6

2

84E

84.86

26.2262

5.2344

159.5125

25

21

4

1

 

주택

타입

임대보증금(천원)

계약금

10%

(계약 시)

잔금

90%

(입주 시)

84A

319,200

31,920

287,280

84B

316,000

31,600

284,400

84C

318,400

31,840

286,560

84D

319,200

31,920

287,280

84E

318,400

31,840

286,560

• 위 임대대상의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된 면적으로 계약서 면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으로만 구성되며,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전환은 불가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입니다.

• 청약 신청은 주택 타입별(ex.84A, 84B, 84C, 84D, 84E타입)로 접수받습니다.

84E 타입은 3세대 동시 거주형 평면으로, 동거세대를 위한 현관, 주방, 본세대와 분리세대의 경계문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니 청약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당첨 취소, 미계약 또는 계약해지 등을 대비하여 모집호수의 일정 비율만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 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실지하주차장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 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 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에도 해당 세대 주거 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공사 홈페이지등에서 동·호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견본주택이 운영되지 않고 사이버 견본주택으로만 운영되며, 세부 사항은 공급홈페이지(https://newbi.xi.co.kr/DTL)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구분별 배정호수


• 우선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 세대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우선공급 경쟁 시 탈락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순위별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우선공급 신청 자격 미충족 시에도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부적격 탈락되니, 신청 시 자격요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 이탈주민, 해외거주 재외동포, 귀환국군포로 대상자, 철거민은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에서 우리공사로 통보한 명단에 따라 해당하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선공급 기관추천대상자는 청약신청 시 공급유형을 우선공급(기관추천대상)으로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목에 의한 자녀가‘만6세 이하인 한부모’ 자격 우선 공급신청자의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불필요합니다.

 

위치도


 

평면도






 

지역조감도


 

단지배치도


 

공급일정

구분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우선

공급

25.02.10() ~

25.02.12()

10:00 ~17:00

25.03.19()

(17:00 이후)

일반

공급

월평균 소득

100% 이하

(1 120%,2 110%)

1순위

25.02.13()

10:00 ~17:00

2순위

25.02.14()

10:00~17:00

3순위

월평균 소득

100% 초과

~

120% 이하

(1 140%,2 130%)

1~3

순위

25.02.17()

10:00~17:00

 

서류제출 기간

당첨자

발표

전자계약
체결기간

25.03.24() ~

25.03.28()

 

우체국 소인 일자 기준

 

※제출 주소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3 지오프라자 401호 장기전세주택 공급센터

25.06.19

()

(17:00이후)

(온라인계약)

'25.07.07.()

10:00

~'25.07.11()

17:00

 

(현장 계약)

※현장 계약

장소는 계약대상자

별도 공지

• 신청접수는 신청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 접수결과 모집호수의 약 3배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후순위 접수여부는 순위별 접수마감일 18:00이후 GH주택청약센터(http://apply.gh.or.kr)에 게시합니다.

• 월평균 소득 100% 이하가 100% 초과∼120% 이하 지정일에 신청하는 경우, 100%초과∼120%이하로 간주하며, 100%이하 지정일의 신청 접수결과 후순위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온라인 신청내용을 변경(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 시간 이후에는 변경 불가합니다.
(
※예:02.13() 1순위 신청 시, 02.13() 온라인 마감 시간(17:00) 전까지만 변경 가능하며 그 이후 변경불가)

• 추후 청약접수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GH주택청약센터 홈페이지 공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해당서류들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 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약 2배수가 선정될 예정(청약 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이며, 자격 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은 순위 확인용으로, 해당 장기전세주택 당첨 후에도 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 종전 통장(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2025.1.23.)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24.) 이후 종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순위확인)이 불가하며 추첨대상에서 제외]
이때,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저축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 만65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 현장접수 일정(사전 예약자에 한하여 현장청약 접수)

접수일정

대상자 및 접수시간

비고

25.02.10()

~ 02.12()

사전예약자 한함

(신분증 및 장애인 복지카드 지참)

10:00 ~ 16:00 까지

우선공급 조건 충족자

25.02.13()

일반공급 1순위

(월평균 소득 100%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경과 24

이상 납입

25.02.14()

일반공급 2순위

(월평균 소득 100%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25.02.14()

일반공급 3순위

(월평균 소득 100%이하)

1,2순위 아닌자

25.02.17()

일반공급 1,2,3순위

(월평균 소득100%초과~120%이하)

1 ~ 3 순위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1.24.)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 자격 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청약 신청 시점에는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여부,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을 검증하지 않으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에 한해 자격을 검증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 해야하며, 부양 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

구성원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 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 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 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기타 각종 사유로 자격검증이 불가한 세대원(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자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2항에 따라 세대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2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초과~12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해당세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함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은 포함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 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