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다운2 A-9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 입주자모집 정보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일원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내 A-9블록[단지 브랜드명 : 서사 시티프라디움]

 

[울산다운2 A-9블록 조감도(출처: LH)]

공급규모

■ 울산다운2 신혼희망타운 A-9블록 공공분양 835세대 중 잔여세대 770세대[전용면적 55, 59]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타입

발코니

유형

공급 세대수

최고

층수

1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합계

기계약

금회공급

공공분양

A-9

합 계

835

65

770

35

25.06

(예정)

055.9300A

55A

확장

595

43

552

24

21

55AH

확장

055.9700B

55B

확장

151

3

148

24

7

55BH

확장

055.9300C

55C

확장

73

6

67

20

2

059.9500T

59T1

확장

7

4

3

1

3

059.8500T

59T2

확장

2

2

-

1

2

059.7700T

59T3

확장

7

7

-

2

-

※ 잔여세대 동·호수는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잔여세대 현황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약세대는 최초 계약시 선택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어 해약세대 계약자는 해당 옵션내역을 그대로 승계하고 그에 따른 옵션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해약세대 : 901 1202(55.93A) / 908 1801(55.93A) / 910 1502(55.93A)

※ 금회 공급대상은 공공분양이며, 행복주택은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형별 구조설계상 벽체 두께 차이로 인해 같은 주택형이더라도 A/AH, B/BH 타입으로 구분됩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지하주차장은 라멘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1층 세대수는 주거약자용주택(행복주택)과 가정어린이집(913 101)으로 우선 배정된 1층 세대수를 제외한 공공분양 최대 배정 가능수입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이후 계약자에게는 AI 스피커 지급이 제외됩니다.

 

공급금액(발코니 확장비용 별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중도금 없이 계약시 계약금[주택가격(1천만원)+발코니 확장(100만원)= 1,100만원] 및 입주시 잔금 납부입니다.

■ 주택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 별도)

[단위 : 천원]

주택형

타입

층별

타입별

주택가격

계약금

잔금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계약시

입주시

055.9300A

55A

55AH

1

기본형

257,040

10,000

192,040

55,000

2

기본형

259,770

10,000

194,770

55,000

3

기본형

265,240

10,000

200,240

55,000

4

기본형

270,710

10,000

205,710

55,000

5~

최상층

기본형

273,450

10,000

208,450

55,000

055.9700B

55B

55BH

1

기본형

257,220

10,000

192,220

55,000

2

기본형

259,950

10,000

194,950

55,000

3

기본형

265,430

10,000

200,430

55,000

4

기본형

270,900

10,000

205,900

55,000

5~

최상층

기본형

273,640

10,000

208,640

55,000

055.9300C

55C

1

기본형

257,040

10,000

192,040

55,000

2

기본형

259,770

10,000

194,770

55,000

3

기본형

265,240

10,000

200,240

55,000

4

기본형

270,710

10,000

205,710

55,000

5~

최상층

기본형

273,450

10,000

208,450

55,000

059.9500T

59T1

1

기본형

293,360

10,000

228,360

55,000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 등이 있는 동은 필로티 등의 공간을 포함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융자금 안내>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안내>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는 경우 세대별 지원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을 반드시 대환(재대출)하여야 합니다.(, 대환금리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환여부를 선택가능)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은 계약금, 잔금(주택도시기금(융자금 포함))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잔금(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제외)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변동 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8.5%, 변동 가능)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위치도


 

평면도







 

지역조감도


 

지구조감도


 

단지배치도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1.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신혼부부

①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2.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예비신혼부부

①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1년 이내보다 입주시점이 빠르므로 입주시점)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2 3호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6세 이하(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안내

공 고

잔여세대 확인

계약체결

가능시간

계약체결장소

25.01.21()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 → 공지사항

* 잔여세대는 변동있을 경우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오전 10~오후 5

 

※ 계약체결을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전화로 예약바랍니다.

울산 중구 종가17 24-6,

LH 울산사업단

1층 보상판매팀

052-711-0088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은 향후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사전 고지없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절차

① 계약구비서류 확인 → ② 동호지정 → ③ 계약금 입금(계좌입금, 계약자본인명의 입금) → ④ 계약체결→ ⑤ 자격검증(주택소유) 및 적격자 계약유지 or 부적격자 계약취소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