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신도시 LH5단지 10년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공급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새실로 54 [가촌리 1276-3]

 

[사진=양산물금 LH5단지]

▣ 공급규모

■ 10년 공공임대주택 21층 7개 동 총 575호 중 74㎡형 10호, 84㎡형 60호

 

▣ 공급대상


• 공가호수, 임대조건 등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은 예비입주자 명단 발표 시 발표하며, 기계약자의 해약 시 예비순번에 따라 동호배정 및 계약체결합니다 (동호배정은 해약세대 퇴거일 기준이며, 퇴거일이 같을 시에는 추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 주택형의 발코니는 확장형으로만 시공되어 있습니다.

• 최고층수(21층)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은 경사 지붕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 단지별 공가 수에 따라 입주시기가 상이하며,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할 예정입니다.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기간

■ 이 주택은 공공임대주택(10년)으로, 2026.08월 분양 전환 예정 주택입니다.

■ 따라서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해당 단지의 분양전환 시행기간 종료일(별도 안내)까지 2년 미만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전환보증금 포함)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갱신계약 시의 임대조건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면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임대차기간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없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 전환보증금은 100만 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이율은 현재 증액이율 7%, 감액이율 3.5%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 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이율을 적용합니다.

※ 전환보증금은 계약기간 중 2회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 입주금 납부 등 안내

■ 입주금(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잔금은 은행지정계좌 송금으로만 수납하고 현금은 수납하지 않으니, 휴일에 입주하시는 경우 그전 근무일까지 잔금을 입금하셔야 입주가 가능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잔금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별도 지정하지 않은 한 계약금납부일로부터 1개월이며,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계약 후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조감도


 

▣ 평면도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02)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아래의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 참고) 중 1세대 내 1건만 신청가능 (1세대 2건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계약체결 불가)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각각 신청·1인 중복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또는 중복 청약하여 1인이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 체결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됩니다.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 및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 해제)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 이하 같다)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함. 이 경우 청약 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한 당첨으로 함.)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나, 동 주택의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하여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은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추후 분가 등을 위하여 신청하더라도 현 등본상 모든 직계존비속이 무주택이어야 함)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 또한 불가합니다.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2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 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자와 분리된 경우도 포함)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 등을 매매로 승계 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일정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