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수성 행복주택 자격완화 입주(예비)자 모집 정보

▣ 위   : 전북 특별자치도 정읍시 명륜길 15-11 (수성동 524-25)

 

[사진=정읍수성 행복주택]

■ 입주자격 완화 주요 내용(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7페이지 3. 신청자격의 각 계층별 상세내용 참고)


 

■ 완화자격 재계약 기준

(소득·총 자산 요건 완화 입주자 경우)

- 임대조건 할증 없이, 소득·총자산 요건을 배제하여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후 재계약 허용.

 

(무주택요건 완화 입주자 경우)

- 공고일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1회차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2회차 재계약부터는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 ’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2024.12.12.)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7페이지 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1984.12.12.~2005.12.11.)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②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2014.12.12. 이후 출생)

 

③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1959.12.12. 이전 출생자)

 

▣ 조감도


 

▣ 평면도


 

▣ 신청절차


 

▣ 일정 및 장소


 

■ ① 인터넷 신청 : ‘24.12.19.(목) 10:00 ~ 12.22(일) 18:00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신청 * 신청기간 내 24시간 PC 및 휴대폰어플 신청가능

 

■ ①-1 현장신청 : ‘24.12.19(목) 10:00~17:00

▪ 이하 모든 장소 : LH 전북남부권 주거복지지사 (정읍시 중앙로 56, 금오빌딩 4층)

▪ 신청자격 :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나 만 65세 이상자 (1959년 12월 12일 이전 출생자) 장애인 또는 인터넷신청이 어려우신 분 중 희망자 현장 신청가능

▪ 준비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상세) 1부. ②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③ 신분증

 

■ ② 동·호지정 순번추첨 : ’ 24.12.23(월) 15:00

▪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추첨하여 동·호지정 순번부여 (추첨상황은 신청여부 관계없이 참관가능)

▪ 당첨자, 예비자여부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임대주택→공지사항에서 확인

 

■ ③ 서류제출, 동·호지정 및 계약 : ‘24.12.24(화) 10:00 (당첨자, 예비자)

▪ 당첨자, 예비자는 10시까지 동호지정 장소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최상위 순번부터 호명하면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 해당순번 호명 시 3회 이상 호명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체 없이 후순위 순번(예비자 포함)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지난 순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자는 당첨자 중 동·호 미지정, 자격 결격, 계약포기, 또는 기계약 세대의 계약해지 등 사유 시 신청 서류를 제출한 적격자에 한하여 순번대로 계약체결 합니다.

▪ 동·호지정 주택소진 시 예비자자격은 예비자순번 중 관련 신청서류 (12p~16p “5. 신청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예비자로 등록됩니다.

▪ 동·호지정 후 계약금 50만 원은 현장에서 안내하는 별도 은행계좌에 반드시 ‘신청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신청가능 세대원 수 : 세대원 수에 관계없이 신청 (1인가구 신청가능)

* 1세대 1 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기타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주택소유 여부, 소득, 자산 등)을 검증하여 적격인 경우에 입주자로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됩니다.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 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대상 및 조건

■ 임대대상


• 금회 공고 모집호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12.) 현재 기준이며 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 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추후 임대차계약을 체결·입주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의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다른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 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시 잔금 및 전환보증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해당임대 조건으로 수정계약이 가능합니다.

• 이 주택의 최초입주월은 ‘23.11월이며, 본 공고에 따른 계약자에게는 자격검증 완료 후 입주 가능여부 및 시기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계약일로부터 2~3개월 소요)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