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교동, 철원철원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 건설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13번 길 29(포남동) 강릉교동 행복주택 180호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금학로 279번 길 15 철원철원 행복주택 90호

 

[철원철원 행복주택 조감도(출처: LH)]

• 이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13.(금))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2017.12.13. 이후 혼인) 또는 6세 이하(2017.12.13.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1959.12.12. 이전 출생)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본인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강릉교동 행복주택>


 

<철원철원 행복주택>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으로 입주 순번이 결정되고,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해당 형별계층의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6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공급일정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