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사진=서울 등촌주공 1단지] |
▣ 공급일정
▣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총 6개 단지 702호
※ 영구임대주택 노후 재건축사업 및 이주대책, 단지 노후화 보수 등 사유로 인하여 금회 LH공사는 위의 단지만 모집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임대조건의 수급자 등 해당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가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나목 :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 다목 : 위안부 피해자
- 라목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등이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 임대조건의 수급자 외 해당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나목, 마목~자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가구원수 1인-90%, 가구원수 2인-80%)
※ 기존 대기자수는 신청 시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공가공급(주거이동) 등으로 수시로 변동되는 수치입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SH공사 영구임대주택 공고 포함하여 중복신청 불가)
※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원수별 면적 제한 미적용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12.13.)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에 해당되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다만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일반공급 1순위
■ 소득 및 자산보유 세부기준
■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 및 자산보유 세부기준
■ 소득기준별 금액
○ 월평균 소득 70%(1인:90%, 2인:80%) 이하
- 나목(국가유공자 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소득‧자산 확인방법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 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 입주대상자 선정(배점) 기준표(「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제4조 제1항)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