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영산 1BL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정보
▣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서리 175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12.12.(목)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창녕영산 1BL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12.)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무주택·소득·자산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1984.12.13.~2005.12.12. 기간 출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1959.12.12. 이전 출생자)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평면도
▣ 단지배치도
▣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25A·25B형의 주택에는 벽걸이에어컨, 냉장고, 가스쿡탑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25B형(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 대상이며, 설치품목은 팸플릿 확인)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 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5A형 및 36A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5A형 대학생·청년 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5A형 고령자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5A형 주거급여수급자의 남은 주택은 대학생·청년 계층 → 고령자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대학생·청년 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순으로 전환 공급합니다.
- 36A형 고령자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남은 주택은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대학생·청년 계층 순으로 전환 공급합니다.
- 36A형 주거급여수급자의 남은 주택은 대학생·청년 계층 → 고령자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4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남은 주택은 고령자에게 전환 공급합니다.
- 44A형 고령자의 남은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에게 전환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4.12.12.)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하는 시기는 계약체결 이후이며, 입주시작 1개월 전에 LH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단, 계약금은 기본 임대조건에 따라 적용하므로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 예정인 분들도 계약체결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상 계약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25.10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공급일정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