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중흥S-클래스더퍼스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추가 모집 정보

[사진=안산중흥S-클래스더퍼스트]


 장기전세주택 사업지구 개요


 

▣ 모집대상 주택


• 동호지정 모집호수는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에도 해당세대 주거공용 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59C형)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당첨 취소, 미계약 또는 계약해지 등을 대비하여 모집호수의 일정비율만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신청자가 청약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모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발표하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심사서류 제출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


• 본 단지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으로만 구성되며,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전환은 불가합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이며,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2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단독세대주 제한 (※ 금회 모집시 적용)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신청자도, 본인 등본 상 기재된 구성원이 혼자인 경우 단독세대주로 간주함

• 단, 주민등록표등본이 아래 ①~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합니다.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와 구성

② 혼인신고 완료 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와 구성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구성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금번 공고는 59㎡ 로 중증장애인 단독세대주 신청 및 거주 불가)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 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신청자의 세대원수(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입주가능 면적 제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위 세대원수별 입주 가능면적 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수보다 작은 면적 기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 세대원수에 맞지 않는 주택 공급형을 청약신청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 자매 등은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의거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기준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수별 공급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공급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고는 전용면적 44㎡ 초과 주택으로 2명 이상 세대원수만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일정(인터넷 신청) - 세대원 수 2명 이상 신청


• 신청접수는 신청자격(공급유형 및 순위) 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접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접수마감 시 홈페이지 게시)

• 후순위 접수여부는 순위별 접수마감일 17:00 이후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 → 청약서비스 → 공지사항

• 〔59C형 일반공급 신청순위〕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신청순위와 청약납입 횟수(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회차) 조회 결과 순위가 다를 경우 부적격 탈락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apply.gh.or.kr)를 통한 신청이 원칙이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현장 신청 - 만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중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예약자에 한함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주택관리공단 경기주택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 031-378-1040(내선 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