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사진=광주효천 천년나무 6단지]


▣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수


1.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붙임 참조) 및 추가 매입할 주택의 향후 공가 발생(계약 포기자 및 해약 세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가구원수별 유형에 따른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의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남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관리주택(동) 내역은 붙임 참조

 

2.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2인 이하 가구(1형) : 전용면적 60㎡ 이하

- 3~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5인 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 초과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예시: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3.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4. 모집 세대수는 추가매입 및 공가발생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27) 현재 사업대상지역(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남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 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 일반 유형 매입임대주택

** 기입주자 : 지자체로부터 예비 입주 자격자 순번을 부여받고 LH와 임대차계약체결하여 현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긴급주거지원 및 비정상거처 등 주거취약계층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아랫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자산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신청자격 세부내역


 

■ 소득 · 자산 세부기준 (’24년 기준)


※ 입주자격, 주택, 소득금액,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 소득

• 총 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 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동일순위 내 경합 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 배점항목표 제4항과 제5항의 가점 합계점수가 높은 순에 의해 선정

(단, 제4항과 제5항의 가점 합계점수가 동일할 경우 사업대상지역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배점항목표 (국토부 훈령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 2)



1) 부양가족 범위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및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 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 문의처

ㅇ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 정기모집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1600-1004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계약체결 및 입주 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