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옥정 A-4(1)블록 공공분양주택 추가 입주자모집 정보
▣ 공급위치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45 일원 양주옥정 택지개발지구 내 A-4(1) 블록 (경기도 양주시 옥정서로 210 양주옥정 LH엘리프)
▣ 공급규모
■ 양주옥정지구 A-4(1) 블록 : 공공분양주택 25∼29층 12개 동 전용면적 60㎡이하 1,409세대 중 15세대
▣ 공급대상
※ 주택형(타입) 구분 없이 잔여세대 중 희망하는 동호를 선택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 1층 세대수는 최초 공급 배정된 세대수 기준이며, 잔여 세대수는 ‘잔여세대 동호내역’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 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 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 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일부 동 지붕층에는 태양광설비가 설치됩니다.)
▣ 총주택 가격 및 대금납부조건
■ 분양계약은 5년 무이자 할부조건이며, 할부금 선납 시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 수만큼 선납할인율(현행 연 5.0%, 추후 변경가능)을 적용하여 할인됩니다. (입주잔금 및 주택도시기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입하셔야 하며, 입주잔금 완납 시점부터 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 등은 수분양자 부담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주잔금 완납 전까지 세대 내 물품반입 등이 금지되며, 잔금 납입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후에는 계약 취소가 불가합니다.
■ 입주잔금 납입과 동시에 계약자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진행되며, 이때 LH를 제1순위로 한 근저당권설정(할부금의 130% 이내)됩니다.
■ 할부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비용은 LH가 부담하며, 소유권이전비용 및 할부금 완납 후 말소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주택에 대한 임대차 관련 행위는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설정 후 가능합니다.
■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사에 귀속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분양 조건으로 계약한 세대는 옵션(발코니확장) 비용을 무상지원해 드림에 따라, 입주잔금은 각 세대별 지원금액(옵션가격 총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단, 실거래 신고 시 총주택가격(주택가격+옵션가격)은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신고됨을 알려드립니다.
[단위 : 천 원]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할부금 전액을 입주 전 선납한 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는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에 상환하셔야 하며, 할부금 전액을 입주 전 선납한 세대에 한해 융자금 재대출(대환)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 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잔금 납입 후 할부금 납입이 가능하며 할부금의 ‘선납할인 시 금액’은 입주 시 할부금 전액을 일시납 하실 경우 적용되는 금액으로, 현행 연 5.0%(변동가능, 변동 시 별도 안내), 5년(1,825일) 선납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선납할인율은 향후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율 조정 시 변동될 수 있으며, 선납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선납이율 및 선납일 수 차이에 따라 위 금액은 변동됨을 알려드립니다. (입주잔금 및 주택도시기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잔금 및 할부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의 연체이율(현행 연 8.5%, 금리변동에 따라 추후 변경가능,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적용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됩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전 세대 확장시공, 전 세대 비용 무상지원]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금회 분양 조건으로 계약한 세대는 옵션(발코니확장) 비용을 무상지원해 드리며, 발코니확장비용을 각 세대별 입주잔금에서 제외하여 산정함으로써 지원됩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단위 : 천 원]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계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은 계약금, 입주잔금, 할부금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단,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되돌려 드림)
■ 입주시 잔금, 융자금(주택도시기금) 및 관리비 선수금 등의 납부확인,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설정서류 제출여부, 계약자 본인 확인 후 열쇠불출 가능합니다.
■ 잔금 및 할부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계약금과 융자금(주택도시기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 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며, 입주잔금에 대해서는 선납할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할부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 수만큼 현행 연 5.0%(변동가능, 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8.5%, 변동가능,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또는 잔금납부일 중 먼저 도래한 날짜의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 : 계약일로부터 입주잔금 납부기한까지)
■ 입주지정기간종료일(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한다) 이후에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등 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조감도
▣ 위치도
▣ 평면도
▣ 지역조감도
▣ 지구조감도
▣ 계약자격
■ 주택공급계약 체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재외동포, 외국인, 법인포함)에게 공급
※ 1세대 내 2 주택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를 불문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 또는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형제자매 및 자녀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2024년)
※ 인터넷 청약 시 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장소 : 경기도 양주시 회천중앙로 154 회천 트루엘 시그니처 2401동 104호 (양주회천 A24BL)
※ 동호지정 순번발표 후 동호수번별 방문가능일(또는 방문예약제)이 별도로 지정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해당자에게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동호지정 순번추첨(‘24.11.11) 발표 후 동호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가능 합니다.(타인명의 계약불가)
■ ‘24.11.12(화)~11.13(수) 진행되는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은 본인명의로만 계약가능 합니다.(다만, 본인계약 외 대리 계약 시 구비서류 외 위임서류 등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호지정 당일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금 납부 후 아래 계약체결 마감시간까지 계약체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해야 합니다.(지정 동호의 계약유보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순번추첨 동호지정(당일 10시), 계약체결(당일 14~16시) 진행
■ 계약금은 동호지정 후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입금하셔야 하므로(현장수납 불가), 계약금 입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이체한도 확인 등) 하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는 당일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안내 예정)
■ 과다 인원이 몰리거나 예상치 못한 사정에 따라 계약 진행상황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상기 세부 일정 및 계약체결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해당 일에 조정될 수도 있음을 미리 양해드립니다.
■ 인지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분양권 전매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해당 계약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입인지를 구입하셔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처 : 수입인지사이트 http://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 등)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2.07.27.)과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