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운정3 A24BL 국민임대주택 추가(예비) 입주자 모집 정보

 건설위치: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381번지 일원, 파주운정 3 A24BL 국민임대 806호

 

[파주운정3 A24블록 조감도(출처: LH)]

▣ 임대대상 및 조건

■ 임대대상


 

■ 임대조건


•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자의 세대원 수(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세대원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하나, 금회 공고는 2024.04.30. 공고 시행 이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세대원 수별 주택 공급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공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 중인 예비자 수는 모집 공고일(2024.11.15.) 기준이며, 최종 모집 호수는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시점의 예비자 대기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대상자도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이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위치도


 

▣ 평면도




 

▣ 지역조감도


 

▣ 지구조감도


 

▣ 단지배치도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 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2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이 발생할 경우 주거약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 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입주자격별 소득 및 자산 기준


*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

1) ‘23.3.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10%p 가산

2) ‘23.3.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20%p 가산

3) ’23.3.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 p 가산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소득기준별 금액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자의 세대원 수에 따라 세대원 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하나, 금회 공고는 2024.04.30. 공고 시행 이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세대원 수별 주택 공급기준 면적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공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수별 신청 가능 평형보다 작은 평형의 주택 신청 가능

※ 금회 공고의 경우 중증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모든 평형 신청 가능

 

* 세대원수에 포함되는 범위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일정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