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2024년 2차 청년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사진=수원영통 자연앤자이 3단지] |
▣ 모집안내
• 공급신청은 경기도 내 시·군별 동(洞) 단위로 진행되며, 예비자 순번 발표 후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 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별도의 유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내·외부 환경(생활여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바람
• 모집인원은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및 청소년쉼터 퇴소자 수시 우선공급으로 인해 지역별 공급물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구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현재 거주 중인 자는 신청 불가
■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 남부공급센터
▪ 북부공급센터
▪ 동부공급센터
▣ 임대기간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안내
▣ 공급일정 및 선정 절차
■ 공급 일정
• 1순위 / 2·3순위 당첨자 발표 일정 상이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및 신청 장소
▪ 최종당첨자 발표 전 동일 순위내 경합 시 입주순번 결정을 위한 추첨 일정이 별도로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필요시 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개별통보 예정임
▪ 1인 1모집단위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신청한 내역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최종발표는 유선 및 홈페이지 공고하며, 자격조회 및 소명 절차로 인하여 발표일은 연기될 수 있음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취소 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절차
• 해당세대의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
- 1순위 자격이 없는 신청자가 1순위로 신청하는 등 입주순위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서류제출 단계에서 순위 변경 불가하며 탈락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개방
• 계약 전에 주택개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택 호실 별 가전 옵션사항 및 생활환경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계약 전 주택개방 기간에 현장을 방문하여 내·외부 환경(생활여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공통 입주자격 요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4.11.28.) 현재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청년 중 아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 (청년 인정 기준)
① 대학생 (입ㆍ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등을 졸업ㆍ중퇴 한지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①~③ 자격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음으로, ③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자만 ①, ②로 신청
※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신청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가능 (단, 임대차계약 체결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 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순위별 입주자격 요건
※ 세대구성원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조 제2항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소득‧자산 기준
• 소득, 총 자산가액, 자동차가액은 각 순위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 1인가구의 경우 기준소득에 20%, 2인가구의 경우 기준소득에 10% 상향된 기준이 적용된 금액임
■ 소득 ․ 자산 산정방법
• 총 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 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산 자료를 근거로 월평균 소득 및 총자산을 산정하여 검증함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참조
■ 동일 순위 내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동일 점수인 경우 :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함.
•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동일한 경우, 공사의 추첨방식에 따라 최종 입주자를 선정함
▣ 문의처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