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원한신더휴(대구노원1) 공가세대 일반매각 정보

[사진=대구노원 한신더휴 아파트]


▣ 공급대상 : 대구노원 1 공가세대 총 58세대


 

▣ 공급대상주택 및 공급가격

■ 공급대상 : 총 58세대 (39형 45세대, 51형 13세대)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 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 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 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주택 사전 개방


※ 주택 사전 개방일 이외의 날에는 주택 확인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주택 사전 개방일에 주택을 확인하시고, 확인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에 한해 계약체결 전 당첨주택 상태확인을 위한 주택개방 1회 추가실시)

 

▣ 평면도



 

▣ 신청자격

■ 매각공고일(2024.11.20.) 현재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표 기준) 중인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상 2023.11.21. ~ 매각공고일 현재까지 대구광역시 거주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 한 세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이 1 주택에 대하여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부부는 중복청약 가능)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체) 내 2건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당첨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됨
※ 부적격당첨 시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적용됨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 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예시) ①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여러 단지에 청약 신청한 경우 → 중복 청약으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
② 주택공급신청자 본인과 세대구성원이 동일 단지에 청약 신청한 경우 → 중복 청약으로 부적격 처리 [동일세대 1인만 신청가능]
③ 주택공급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 단지에 청약 신청한 경우 → 중복 당첨된 경우 먼저 접수한 사람의 당첨주택만을 인정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자 및 당첨동호 결정

■ 당첨자(예비자 포함) 및 당첨동호 결정 방법 : LH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됩니다. (공고문 1페이지 내용 참조)

 

■ 결과 발표 : 2024.12.04.(수) 오후 2시 이후,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공지사항 게시

 

■ 예비자에 대한 사항

• 주택단지별 공급세대수의 1 배수의 예비자를 선정하며, 계약기간에 미계약자가 있을 경우, 당첨자 결정 시 선정한 예비 순번대로 개별 통보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자의 지위는 금회 공고에 한하며, 미계약 잔여세대가 없는 경우 문자 안내 후 예비자 지위가 삭제처리됩니다.


▣ 신청일정 및 장소


 

▣ 당첨자(예비자) 및 당첨동호 발표,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 및 예비자지위 포기로 간주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하여 재당첨제한 적용대상)로 간주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