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명곡 A-1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입주자모집 정보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34번지 일원 창원명곡 공공주택지구 내 A-1블록
▣ 공급규모
■ 창원명곡 A-1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5~25층 5개 동 263세대 중 1세대(전용면적 55㎡)
▣ 공급대상
※ 금회는 공공분양으로만 공급하며, 행복주택은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 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별 청약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5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 시 해당 물량에 대해 향후 재공급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 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 없이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은 불가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 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 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 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에 따라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공공분양주택의 공급금액(주택가격, 발코니 확장금액, 추가선택품목 금액)
[단위 : 원]
■ 주택가격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가격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주택가격이 적용됩니다.
※ 상기 주택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융자금 안내>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 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안내>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세대는 건축공사 일정상 마이너스옵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및 추가선택품목은 선택불가하며, 해약한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기 계약자가 선택한 추가선택품목으로 설치‧시공되고 변경 및 추가 설치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 발코니 확장비용은 주택가격 및 추가선택품목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안내 : 가구, 주방가구, 가전, 바닥재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주택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타입별 시스템에어컨 옵션에 따라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실별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시공 시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등 시장상황 변화 등으로 당초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질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적용된 옵션은 성능 향상을 위하여 설치물·형태의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제품 단종, 생산업체 부도 및 관계법령 저촉 등의 경우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은 계약금, 잔금(주택도시기금 융자금 포함)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의 납부는 별도 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뱅킹, 폰뱅킹, 타행입금 가능함).
•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 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기간별 차등 없이 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치도
▣ 평면도
▣ 지역조감도
▣ 지구조감도
▣ 단지배치도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
①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2025년 11월 17일)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제3호 다목에 따라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계약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입주일이 공고일 1년 이내(2025년 11월 17일) 보다 빠르므로, 입주 전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의 부 또는 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며, 추후라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중복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제)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됨
※ 금회 입주(예정) 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 당첨사실여부, 소득·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하며, 당첨 이후 주택소유 여부 등 신청자격 조회결과 부적격으로 판명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신청일정 및 장소
▣ 추첨,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추첨(공공분양 동·호, 당첨자 선정)
• 추첨 일시 : 2024년 12월 03일(화) 14:00
• 추첨 내용 : 공공분양주택의 당첨자, 예비입주자, 당첨자의 동·호수
•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 참관을 원하시는 분은 LH 경남지역본부 1층 판매팀(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연락처 ☎055-210-8400)으로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선착순으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일부는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경남지역본부 판매팀(055-210-8400)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