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S-3·7·8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

[사진=과천그랑레브데시앙 아파트]


 건설위치


 

• 과천지식정보타운 S-3·7·8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4.10.04.)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1)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완화조건】 혼인기간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2)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형 주택은 위 대상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다음 주거약자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주거약자가 아닌 자가 주거약자용을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됨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예비신혼부부의 경우 2인 1주택 신청)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공급대상(계층) 및 순위(입주자격완화 순위 및 일반공급 순위)에 적격 하지 않을 경우, 단지별·공급형별 모집하지 않는 공급대상(계층)에 신청할 경우 금회 공급대상 선정과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오니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과천지식정보타운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공공분양/10년 공공임대 등 타 유형과 혼합된 임대주택이며,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S-3블록 : 총 547호 (공공분양 365호, 행복주택 182호)

- S-7블록 : 총 472호 (공공분양 280호, 10년 공공임대주택 52호, 행복주택 140호)

- S-8블록 : 총 659호 (공공분양 545호(신혼희망타운 227호 포함), 행복주택 114호)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으로 인하여 현장접수 불가하오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접수일에 현장접수 합니다.(반드시 「6.신청서류」를 확인하시어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타 증빙서류 등 지참, 미지참시 접수 불가)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완화] 금회 공고는 입주자격 요건(소득 및 기간요건)을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모집합니다. 자세한 입주자 선정순서는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 계약을 허용하되,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1회 추가 허용합니다. 단,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S-3블록 조감도


 

▣ S-3블록 평면도


 

▣ S-7블록 조감도


 

▣ S-7블록 평면도




▣ S-8블록 조감도


 

▣ S-8블록 평면도



 

▣ 임대대상 및 조건

■ 임대대상


* S-3블록의 경우 55A1, 55A2형은 55A형으로 신청하여야 함.

 

■ 임대조건


• 주거약자용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자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되며,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공가 추가발생 등으로 예비입주자 모집호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의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됩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입주 가능한 공가가 있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계약을 체결(개별안내)하므로 입주 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추후 공가 발생으로 계약 체결 후 미입주 해약 신청 시 위약금이 발생되오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일정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